[명혜망](랴오닝 통신원) 1999년 7월 이후, 중국공산당(중공)은 국력을 총동원하여 공안, 검찰, 법원, 사법기관을 비롯한 크고 작은 정부 기관, 사업단위(공립 학교, 공립 병원 등 준정부 기관) 및 사업체 등을 강제로 동원하여 파룬궁수련자들에 대한 박해에 가담하도록 강요해 왔다. 중공은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적으로 무너뜨리며, 육체적으로 소멸시키는’ 말살 정책을 시행하며, 허위 비방, 불법 구금 및 판결, 고문과 학살, 그리고 경제적 약탈 등의 수단을 동원했다.
경제적 약탈에는 여러 형태가 있으며, 그중 하나가 파룬궁수련자들의 노동 보상인 연금 지급을 중단하여 생계 수단을 끊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랴오닝성 진저우(錦州) 지역에서 약 10명의 정부 기관 및 사업단위 소속 파룬궁수련자들이 무기한으로 연금을 박탈당한 사례와 이러한 박해의 불법성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고자 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사회 연금은 기업 및 기관이 직원들의 노후를 위해 국가에 납부하는 부분과, 개인이 급여에서 일정 비율을 부담하여 납부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연금은 개인의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것이며,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에 속한다. 따라서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이를 박탈할 권리가 없다. 사회보장국 등의 행정기관은 단순히 파룬궁수련자의 원래 근무지가 관리해야 할 연금을 대리 지급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연금은 정부나 사회보장국이 베푸는 혜택이 아니며, 기업이나 기관이 제공하는 복지도 아니다. 이는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또 다른 형태의 노동 보수다.
본질적으로 연금은 개인의 합법적 재산이며, 법률상 어떠한 기관도 연금을 공제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권리가 없으며, 반환을 요구할 권리도 없다.
1. 진저우 지역 파룬궁수련자들의 연금 및 기타 복지 박탈 개요
랴오닝성 진저우 지역에서는 중공의 공안, 검찰, 법원 관계자들이 정법위원회와 결탁해 파룬궁수련자들을 불법적으로 기소 및 판결하고 감옥에 가두는 박해를 가했다.
이후, 도시 호적을 가진 불법적으로 판결받은 파룬궁수련자들에 대해, 사업단위에서 퇴직한 경우에는 지역 사회보장서비스센터가 그들이 불법적으로 판결받은 기간의 연금을 가로챘다.
또한 정부 기관과 사업단위에서 퇴직한 파룬궁수련자들에게는 더욱 잔인한 경제적 착취 수단이 사용됐다. 이들의 근속 연수를 무효화하고, 연금 지급을 무기한 중단하며, 이미 지급된 연금까지 반환하도록 요구하여, 그들의 생계 수단을 완전히 차단하고 생존권을 박탈했다.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정부 기관 및 사업단위에서 퇴직한 진저우 지역의 파룬궁수련자들 중 중공에 의해 억울하게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진저우시 인력자원과 사회보장서비스센터(또는 각 현 사회보장국)에 의해 연금 지급이 중단됐으며, 근속 연수가 무효가 됐고, 이미 수령한 연금을 반환하라는 요구까지 받았다.
현재까지 확인된 연금 지급 중단 파룬궁수련자들은 다음과 같다.
우슈란(武秀蘭), 우바오구이(吳寶貴), 왕리거(王麗閣), 허지우메이(何久梅), 리스룽(李世榮), 장뤄빙(張若冰), 무수란(穆淑蘭), 루수핑(盧素平), 쉬수칭(許素淸) 등이다.
우슈란 등 파룬궁수련자들은 여러 차례 진저우시 사회보장국을 찾아가서 진상을 알리고 연금 반환 문제를 협의하려 했으나, 사회보장국 직원들과 지도부는 책임을 회피하며 이를 거부했다.
특히 당시 사회보장국 사업과 과장이었던 둥예(董燁, 현재 기업과 과장임)는 여러 차례 파룬궁수련자들의 근무 기관에 연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강요했고, 이미 지급된 연금을 반환하도록 여러 차례 압박했다. 또한 그녀와 협의하려 찾아간 파룬궁수련자들에게는 무례한 태도로 응대하며 거친 언사를 퍼부었다.
2020년 6월, 진저우 사회보장국은 이러한 파룬궁수련자들의 연금 지급을 중단함과 동시에 의료보험도 함께 중단했다. 이는 파룬궁수련자들의 생계 수단을 차단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권리까지 박탈한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 파룬궁수련자들은 비록 억울하게 판결을 받았지만, 그들이 근무하던 당시 ‘진선인(眞·善·忍)’의 원칙을 실천하며 훌륭한 사람으로 행동한 덕분에 동료들의 전반적인 인정을 받았고, 공직에서 해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도 정부 기관 및 사업단위 직원이 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공직에서 해고된다는 법률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 또한 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퇴직을 처리했다.
그러나 이들의 근무 기관의 현직 지도자들(퇴직 당시 지도부는 이미 퇴직한 상태)은 관련 법률을 제대로 알지 못해, 사회보장국의 연금 지급 중단이 합법적인 조치라고 잘못 인식했고, 이에 따라 무분별하게 따라가며 해당 파룬궁수련자들의 난방 보조금, 외동 자녀 수당, 그리고 기타 퇴직자 복지 혜택까지 중단했다.
진저우 지역에서 우슈란의 난방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루수핑이 근무 기관에서 매달 1500위안의 생활비를 지급받고 있는 외에, 우바오구이, 왕리거, 허지우메이 등 다른 파룬궁수련자들은 근무 기관에서 난방비, 외동 자녀 수당, 기타 복지 혜택이 모두 중단됐다.
이러한 자금은 원래 사회보장국 관할이 아닌 재정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들은 중공 악당의 파룬궁수련자들에 대한 경제적 박해에 동참하며 우물에 돌을 던지는 역할을 했다.
이로 인해 해당 파룬궁수련자들은 모든 경제적 수입이 끊기게 됐고, 완전히 생계가 막히는 상황에 놓였다.
파룬궁수련자 우슈란은 현재 80세로, 진저우시 환경과학원의 퇴직 직원이다. 2015년 5월, 중공에 의해 불법적으로 판결을 받았으며, 2016년부터 진저우 사회보장국에서 그녀의 연금 지급을 중단했다.
그로 인해 그녀는 거의 10년 동안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슈란은 미혼으로 평생을 혼자 살아왔다. 그녀는 여러 기관에 시회보장국의 불법 행위를 고소했으며, 여러 차례 사회보장국을 찾아가 항의했지만, 해당 관계자들은 갖가지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했다.
2018년, 진저우시 인력자원 사회보장국, 재정국, 환경보호센터는 공동으로 그녀에게 최저생계보장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서명을 요구했으나, 우슈란은 이를 거부하고 매달 3천 위안 이상의 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2024년, 링허(凌河)구 민정국은 우슈란에게 ‘특별 빈곤층’ 기준에 따라 매달 1200위안의 구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슈란은 집안의 많은 시설이 이미 낡고 파손됐으며, 수리하거나 교체할 돈이 없다는 점을 호소하며, 매달 1200위안으로는 생활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결국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흐지부지됐다.
2025년 2월 6일, 우슈란은 진저우시 사회보장국을 찾아가 관련 담당자를 만나, 2016년부터 현재까지 중단된 연금의 기간과 공제된 금액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회보장국 직원은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답하며, 이미 관련 지도부와 논의가 끝난 사항이므로 문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파룬궁수련자 왕리거의 원래 근무지는 진저우 제2중학교였다. 2009년, 그녀는 중공에 의해 억울하게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진저우 제2중학교와 제4중학교가 합병됐고, 2014년 진저우 제4중학교가 법적 절차에 따라 그녀의 퇴직을 처리했다. 몇 년 후, 원래 그녀가 근무했던 학교의 퇴직자들은 진저우시 실험학교의 관리 대상으로 이관됐다.
2020년 6월, 진저우시 실험학교는 진저우시 사회보장국의 지시에 따라 왕리거의 연금 지급을 중단했다. 그렇게 모든 경제적 수입이 끊긴 지 4년 후, 2024년 여름, 왕리거는 다시 한번 진저우시 실험학교의 사무실 주임을 찾아가, 난방비와 외동 자녀 수당의 정상적인 지급을 요청했다. 이후, 해당 사무실 주임은 관련 인원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열고, 왕리거의 연금 지급 중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물었다. (왜냐하면, 학교 측은 사회보장국이 연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동시에 의료보험, 난방비, 외동 자녀 수당까지 중단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인사 담당자는 사회보장국에서 받은 진저우시 공안국이 통계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했던 판결 대상자 명단을 제시하며, 사회보장국이 이 명단을 근거로 왕리거의 연금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해당 주임은 학교 서기와 논의한 후, 진저우시 교육국에 가서 추가 지시를 요청했으나, 교육국은 왕리거에게 난방비와 외동 자녀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후, 주임은 왕리거에게 학교는 교육국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왕리거는 어떤 교육국 지도자가 이 결정을 내렸는지 추궁했지만, 상대방은 답변을 거부하고 끝내 알려주지 않았다.
파룬궁수련자 우바오구이는 진저우시 어정(漁政)관리처(현 어정집법대대)의 직원으로, 공무원 신분이었다. 그는 2010년에 정식으로 퇴직했다.
그러나 이후 파룬궁 수련을 지속했다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집에 돌아와 보니, 그의 퇴직 연금이 이미 2년 넘게 중단된 상태였으며, 심지어 이전에 지급된 연금 30여만 위안을 반환하라는 요구까지 받았다. 우바오구이는 여러 차례 근무 기관과 사회보장국의 책임자들을 찾아갔다. 그는 직장에서 수십 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며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훌륭한 사람이었기에, 기관의 지도자들은 그의 상황에 동정심을 보였고, 생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상부와 협의해 최소한 최저 생계비라도 지급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기관과 사업단위의 재정은 재정국의 예산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기관 지도자들은 진저우시 재정국과 협의했다. 그러나 진저우시 재정국은 이미 우바오구이의 근속 연수를 완전히 삭제했고, 연금 지급이 중단된 후, 퇴직자 명단에서도 그의 이름을 삭제했다고 통보했다.
따라서 진저우시 재정국 역시 파룬궁수련자들에 대한 경제적 박해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했다.
파룬궁수련자 허주메이는 진저우시 이현(義縣) 첸양중심초등학교 교사로, 2010년 9월에 법에 따라 정년퇴직했다.
2015년 6월, 허주메이는 억울하게 투옥됐다. 2016년 4월, 이현 인력자원과 사회보장서비스센터는 그녀의 연금 지급을 중단했다. 또한 2020년에는 의료보험 지급도 중단됐다. 허주메이는 여러 차례 관련 부서에 연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후 학교 측에서 ‘상부’와 협의해 그녀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다.
2. ‘근속 연수 제로화’는 비인간적인 행위
진저우 사회보장국의 ‘근속 연수 제로화’ 관행은 사실상 66년 전의 한 문서를 실행하는 것이다. 어떤 문서든 그것이 발표된 배경이 있으며, 당시의 역사적 환경과 떼어놓을 수 없다. 이러한 ‘근속 연수 제로화’는 1959년의 방식을 계승한 것으로, 즉 60여 년 전의 ‘근속 연수 제로화 문서’를 따른 것이다. 이는 ‘계급투쟁’ 시기의 산물로, ‘반(反)혁명’ 범죄자와 소위 ‘불량분자’를 겨냥한 것이며, 극단적인 인치(人治) 사상을 반영한 반인권적 조치다. 이는 시민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으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행위다.
1959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사회경제제도는 크게 변화했으며, ‘반혁명’ 죄가 폐지됐다.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됐으며, 국가는 사영 경제를 인정하고 개인 재산을 보호하게 됐다. 2004년 ‘헌법 수정안’에서는 기존 제13조를 개정하여 ‘공민의 합법적인 사유 재산은 침해받지 않는다. 국가는 법률에 따라 공민의 사유 재산권과 상속권을 보호한다’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근속 연수 제로화 문서’는 이미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60여 년 전에 제정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문서를 근거로, 60여 년 후 ‘헌법’에서 보장하는 여러 기본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터무니없고 비인간적인 행위이다.
공민의 근속 연수는 개인의 노동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 이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전의 근속 연수를 말소하는 것은 공민이 과거에 수행한 노동 사실을 부정하고 말살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연금 박탈은 합법적인 사유 재산에 대한 침해다. 이는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극도로 비윤리적인 행위다. 국제법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반(反)인류죄, 집단학살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으며 종신 책임을 묻게 된다!
3. 진저우시 인력자원과 사회보장서비스센터는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
1) 헌법, 노동법, 사회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르면, 진저우 사회보장국은 수감자의 연금을 지급 중단할 권한이 없으며, 이미 지급된 연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권한도 없다.
중국 법률에 따르면, 공민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다.
첫째, 1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둘째,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반면, 공민의 연금을 취소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공민이 사망하는 경우뿐이다.
2) 중국의 현행 법률 체계에서 ‘헌법’은 최고 법률이며 이는 다른 모든 입법의 법적 근거가 된다. 어떠한 법률이나 규정도 ‘헌법’을 위반하거나 초월하거나 그 위에 군림하는 방식으로 법 조항을 제정할 수 없다.
‘헌법’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및 지방성 법규는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 각 사회단체, 각 기업 및 사업 조직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되어야 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3) ‘입법법’ 제80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부문 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법률 또는 국무원의 행정 법규, 결정 및 명령을 집행하는 사항에 속해야 한다. 법률 또는 국무원의 행정 법규, 결정, 명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부문 규칙은 국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증가시키는 규범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해당 부문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부문의 법정 직책을 축소할 수 없다.’
따라서, 조직부서,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 감찰 부서에서 발행한 관련 통지는 단순한 ‘행정 규범성 문서’에 불과하며, 법적 판결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분명히, 진저우시 인력자원과 사회보장센터가 근거로 삼은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발[2012] 69호 문서를 통해 공민의 연금을 박탈한 행위는, 법률이나 국무원의 행정 법규, 결정, 명령에 근거하지 않은 채 임의로 공민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며, 이는 직권을 초월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4) 연금은 당사자의 합법적인 재산이며, 진저우 사회보장국은 이를 지급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없다.
진저우 사회보장국이 당사자에게 이미 지급된 연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다. 공민이 수감 중이었더라도 연금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며, 이는 본질적으로 사회보장기관과 무관하다.
기업 및 사업체 직원의 연금 보험료는 근로 계약 관계를 기반으로 발생하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평생 노동을 통해 창출한 잉여가치에서 일정 비율을 데어 납부한 것이다. 이는 오랜 기간 축적된 노동의 대가로 개인이 소유해야 할 합법적인 재산이며, 단지 해당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할 뿐이다. 연금은 개인의 재산이지, 국가 자산이 아니다.
연금에 국가 재정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재원은 납세자가 낸 세금에서 나온 것이며, 은퇴자는 납세자 중 한 명으로서 이미 세금 납부의 의무를 다해왔다. 사용자는 직원의 연금 보험료 일부를 납부한 후, 그 금액은 더 이상 사용자 소유가 아니라 직원 개인의 재산이 된다.
또한, 사회보장 기관은 개인의 연금 보험료가 기관 계좌로 입금됐다고 해서 그것이 기관이 관리하는 국가 자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을 위한 보관 및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따라서 연금은 본질적으로 당사자의 합법적인 재산이며, 진저우 사회보장국은 이를 지급 중단하거나, 삭감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권한이 전혀 없다.
4. 진저우 사회보장이 ‘사회보험법’을 준수하지 않고 행정을 집행한 것은 직권 남용 소지 있어
사회보장 기관은 법률, 행정 법규, 부서 규정에서 합법적으로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연금을 박탈하는 것은 명백히 공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현재 유효한 ‘행정 처벌법’에서 규정한 7가지 처벌 유형 중 ‘공민의 연금을 박탈’이라는 항목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보장 기관은 공민의 연금이 제때 충분한 금액으로 지급되도록 보장할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연금을 박탈할 권한은 없다.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신 ‘공무원법’ 제60조는 “공무원이 명백히 불법적인 결정이나 명령을 집행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 기관의 직원들은 국가 공직자로서 ‘사회보험법’을 준칙으로 삼아 행정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국가의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만약 법률을 위반할 경우,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진저우 사회보장의 당사자 연금 지급 중단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는 ‘헌법’, ‘노동법’, ‘사회보험법’, ‘입법법’, ‘노인 권익 보호법’ 등의 관련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이는 법에 따른 행정 원칙을 저버린 완전히 불법적인 행위이며, 법을 위반한 것으로, 직권 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5. 사업단위 직원이 불법적으로 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공직에서 해고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진저우 사회보장국은 당사자의 연금 지급 중단에 대한 구실을 찾기 위해, 2020년 7월 본 시의 관련 사업단위의 인사 노무 담당자를 사회보장국으로 소환하여, “왜 해당 인원을 공직에서 해임하지 않았는가?”라고 질책하며, 주관 책임자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처리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이후에도 결과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며, 관련 부서를 찾아가 서류 확인 등에 나섰다.
진저우 사회보장국은 사회보장을 감독, 관리, 집행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본래 공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할 부서 중 하나다. 그러나 이 기관은 법을 위반하여 공민의 연금 수급 권리를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권한을 넘어 당사자의 전 소속 기관에 공직 해임을 요구하면서, 불법적인 연금 박탈을 정당화할 구실을 만들려 했다.
중국의 모든 법률을 검토해 봐도, 사업단위 직원이 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공직에서 해임되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문제를 바이두에서 검색해 본 결과, 법률 전문가의 답변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는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따라서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이 아니다’라는 원칙에 따라, 진저우 사회보장국이 관련 기관이 해당 직원을 해임하지 않았다고 추궁하는 것은 공권력 행사에 있어서 ‘법에 의해 부여되지 않은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법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진저우 사회보장국의 권한 초월 행위는 불법이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진저우 사회보장국의 본래 역할은 연금 기금을 관리하고 연금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일 뿐, 공민의 공직 문제나 연금 지급 중단 등의 사안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
또한 행정관리 체계상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도 이러한 권한이 없다.
맺음말
모든 대법제자를 경제적으로 박해하는 데 가담한 사회보장 기관의 직원들은, 각 기관의 관련 인원들과 함께 모두 “상급의 명령에 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십 년간 무신론과 투쟁 철학을 주입받은 중공 체제 내에서, 이러한 공무원들은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 행동하며,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타인의 생사에 무관심하며, 오직 자신의 탐욕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소한의 동정심과 인간성을 상실한 행위다. ‘노인이 되면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보편적 가치이다. 그러나 중공은 도덕적 기준과 보편적 가치를 완전히 버렸으니 이는 실로 인간 세상의 악마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선악에는 반드시 응보가 따른다는 것은 중국의 전통문화이며 이는 천리이다. 일반 민중 또한 ‘선에는 선한 보답이 따르고, 악에는 악한 보응이 따른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천도는 변하지 않으며, 사람이 믿든 믿지 않든, 악행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어느 시점에서든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중공은 무신론과 ‘거짓, 악, 투쟁’의 당문화(공산당 문화)를 퍼뜨려, 사람들이 이러한 천리를 믿지 않도록 유도하고, 각종 정치 운동 속에서 재물을 약탈하고 생명을 해치게 만들어,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죄업을 짓게 만든다.
그러나 역사를 돌이켜 보면, 과거 수많은 정치 운동 이후, 박해에 가담한 자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응당한 보응을 받았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증거다.
진저우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서비스센터와 관련 사업단위의 각급 지도자들이 진상을 깨닫고, 대법제자들을 선하게 대하며, 진정으로 선량함을 보호하기를 바란다.
파룬궁수련자를 위해, 그들 자신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우리 모두의 생존 환경과 미래를 지키는 길을 택하기를 희망한다.
박해에 가담한 일부 관계자 정보:
1. 진저우시 인력자원과 사회보장국
주소: 랴오닝성 진저우시 타이허구 시푸로 72호
우편번호: 121013 지역번호: 0416
사무실 전화: 2813162, 3885365, 5522477, 2665810, 5055930, 3885376, 5055802
팩스: 3885376, 2665810
노동인사 상담: 12345
당서기·국장: 장징(張靜)
전 국장(연금을 정지시킨 당시의 국장): 왕웨이둥(王偉東) 13704067160
현임 부국장: 손수이징(孫水晶), 양차오후이(楊朝輝), 추이신(崔欣), 왕둥위(王東宇)
사무실주임: 커우(寇)주임 2813162
공무원 지급과 사무실: 5055830
사업 관리처: 장예(張野) 2665810
사업 지급처 처장: 차오(曹)처장
사업 지급과 사무실전화: 5055816 현직과장: 양닝(楊寧)
연금 지급 중단 당시 과장: 둥예(董燁) (직접 박해에 참여)
과원: 장신(張欣), 마웨이양(馬維洋), 장추(張秋), 원수(聞輸), 저우다청(周大成), 왕싱(王興)
(주: 사업과 과장 둥예는 기업과로 이동하여 과장으로 근무 중이며, 기업과 사무실 전화번호: 0416—5055815)
2. 진저우시 재정국
주소: 진저우시 타이허구 링난둥리 바오디청C구 1호
우편번호: 121001 사무실 전화: 0416-3139100
국장: 류쉰(劉旭) 사무실 전화: 0416-3139100
3. 파룬궁수련자 우슈란 근무지
1) 진저우시 생태환경보호센터 진저우시 환경과학 연구원
주소: 진저우시 링허구 징둥제 싱화리 11호
부원장: 자오진(趙晉)
인사과
과장: 지웨이(季微) 사무실 전화: 0416─2873211
과원: 선신(沈鑫) 전화: 186 4068 7499
2) 진저우시 생태환경국
주소: 진저우시 링허구 난징루 5단 25호
국(局)급 간부: 왕싱둥(王興東), 원청(聞成), 리톄난(李鐵男)
4. 파룬궁수련자 왕리거의 근무지
1) 진저우시 교육국
주소: 진저우시 링허구 허핑루 5단 1호
우편번호: 121000
국장: 쑨즈하이(孫志海) 사무실 전화: 0416─2129039
부국장: 구리스(顧立實-여성, 박해를 주관하며 대법제자의 학교에 전화하여 수련을 포기하는 보증서를 강요함)
사무실 전화: 0416—2125305
2) 진저우시 실험학교
주소: 진저우시 타이허구 스푸루와 우한제 교차로에서 남서쪽 100미터
서기: 장훙둥(張洪東) 139 0416 3157 사무실: 0416—3862002
교장: 쑨옌펑(孫豔鵬) 139 4166 9897
사무실 주임: 왕잉샤오(王英笑) 159 4064 9286 사무실: 0416—3862000
인사과: 리수양(李書陽) 189 0496 4881
노무급여과: 왕잉(王瑩) 151 4269 5152
5. 파룬궁수련자 우바오구이 근무지
진저우시 어정 집행대
대장: 쑨예(孫冶) 133 8416 8410 사무실: 0416-4565005
6. 파룬궁수련자 허지우메이 근무지
진저우시 이현 첸양 중심 초등학교
정공(政工): 우화밍(吳化銘) 138 4066 0036 (이미 퇴직, 연금 지급 중단에 직접 참여)
정공(政工): 궈난(郭楠) 150 8411 6667
이현 교사 연수학교: 왕차오(王超) 130 8128 5899
이현 재정국 사무실: 0416─7722498
이현 인력사회보장국 사무실: 0416─7787005
이현 인력사회보장국 국장: 창춘(常純) 139 0496 0566
이현 교육국 사무실: 0416─7732907
원문발표: 2025년 3월 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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