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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성 번시시 파룬궁수련자 자오후이쥔, 불법적으로 3년형 선고받아

[명혜망](랴오닝성 통신원) 랴오닝성 번시시에 거주하는 61세 파룬궁수련자 자오후이쥔(趙會軍)은 2024년 4월 11일 거리에서 진상을 알리다가 번시시 가오위(高峪)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불법 구금됐다. 7월 19일에는 번시시 시후(溪湖)구 검찰청 검사 마징(馬晶)에 의해 기소됐으며, 10월 17일 번시시 시후구 법원에서 불법 재판이 진행됐다.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12월 10일 시후구 법원은 자오후이쥔에게 불법적으로 3년형을 선고하고 4,000위안(약 8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시후구 법원은 공개 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변호인과 가족 측 변호인에게 판결문을 즉시 송달하지도 않았다. 가족 측 변호인이 수차례 요구한 끝에 해당 사건이 이미 판결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게다가 가족 측 변호인은 지금까지도 피고인 자오후이쥔과의 면회를 한 번도 허락받지 못했다. 1심 법원이 불법적으로 판결을 내리고 판결문을 송달하지 않은 위법 행위가 있었던 점을 근거로, 가족 측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227조에 따라 자오후이쥔을 대신해 항소를 제기했다.

자오후이쥔은 1998년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한 후, 그동안 앓아온 산후풍, 자궁근종, 낭종, 담낭염, 위궤양 등 모든 질병이 자연스럽게 치유됐다. 건강을 되찾은 그녀는 걸음걸이가 가벼워졌고 어떤 일을 해도 힘들지 않았다. 하지만 1999년 7월 장쩌민(江澤民)과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따파를 박해한 이후, 자오후이쥔과 그녀의 가족은 심한 박해를 당했다. 가족 중 노인은 극도의 공포와 충격 속에 세상을 떠났으며, 자오후이쥔 본인은 두 차례나 불법 투옥돼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2024년 4월 11일, 자오후이쥔이 거리에서 진상을 알리던 중 거짓 선전에 속은 사람의 신고로 번시시 가오위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그날 경찰은 그녀의 집을 불법 가택수색하고 컴퓨터를 비롯한 개인 물품을 강탈했다. 이후 자오후이쥔은 번시시 구치소에 불법 구금됐으며 현재까지 약 5개월간 감금 상태다. 7월 19일, 그녀는 번시시 시후구 검찰청의 검사 마징과 검사 보조 후신위(胡昕雨)에 의해 불법 기소됐고 사건은 번시시 시후구 법원으로 이송됐다.

2024년 10월 17일, 번시시 시후구 법원은 자오후이쥔에 대한 불법 재판을 강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과 가족 측 변호인은 합리적이고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무죄를 변론했으며, 재판장 왕몐(王冕)의 위법 행위를 법정에서 직접 지적했다. 재판 전 가족 측 변호인은 여러 차례 자오후이쥔과의 면회를 요청했으나, 판사 왕몐은 갖가지 이유를 대며 이를 방해하고 면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 후에도 가족 측 변호인은 계속해서 면회를 요구했지만 왕몐 판사는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2025년 1월 16일, 가족 측 변호인이 법원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했으나 법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2025년 1월 17일, 가족 측 변호인이 법원을 방문해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한 후에야 이 사건이 이미 2024년 12월 10일 번시시 시후구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3년형을 선고받고 4,0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자오후이쥔은 가정의 기둥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퇴직연금이 없는 데다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돼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그동안 그녀가 돌봐왔다. 딸 역시 직장이 없어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은 자오후이쥔의 월 1,500위안(약 30만 원) 연금이 전부였다. 자오후이쥔이 납치된 후 그녀가 지탱해온 가정은 순식간에 곤경에 빠졌다. 가족들의 말에 따르면,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지역사회 관계자들과 결탁해 비열한 수법을 동원했다. 그들은 집주인을 협박해 거짓으로 ‘집을 팔았고 새로운 구매자가 입주할 예정’이라는 이유를 대도록 했으며, 이를 핑계로 가족을 강제로 쫓아내려 했다.

자오후이쥔은 이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총 9년간(2006년2013년, 2014년2017년) 불법 투옥됐으며, 구치소와 감옥에서 체벌과 독방 감금, 극한의 냉기 고문, 수갑으로 매달아 두는 고문, 구타, 야만적인 강제 음식물 주입 등 온갖 가혹 행위를 당했다. 특히 번시 구치소에서는 ‘전형’(展刑, 신체를 강제로 늘려 고정시키는 고문)을 받았다. 2013년 4월 12일, 첫 번째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본래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던 그녀는 검은 머리가 하얗게 변했고 체중은 30~35kg에 불과했으며 멍한 표정에 얼굴은 쇠약해 보였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50세가 채 되지 않았다. 그러나 1년 후인 2014년 7월, 그녀는 또다시 납치돼 불법적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됐다.

자오후이쥔이 겪은 더 많은 박해 사례는 명혜망의 다음 기사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랴오닝 번시 자오후이쥔 여사 불법 재판 당해, 가족이 판사의 위법 행위를 고소’ ‘랴오닝 번시 여성 자오후이쥔, 두 차례 불법 선고받다’ ‘내가 랴오닝성 여자 감옥에서 박해받은 경험’

시후구 법원 판사: 왕몐(王冕)
판사 보조: 쑨밍양(孫銘陽)
배심원: 장진거(張晉歌), 황치핑(黃齊萍)
시후구 검찰청 검사: 마징(馬晶)
검사 보조: 후신위(胡昕雨)

 

원문발표: 2025년 2월 1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5/2/19/4908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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