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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수련자 주잉, 불공정한 6년형에 이어 또다시 2년형 선고받아

[명혜망](베이징시 통신원) 베이징시 차오양구 파룬궁수련자 주잉(朱穎)이 2024년 6월 4일 허베이성 청더시 싱룽현 경찰에 납치돼 청더 구치소에서 불법 구금 당했다. 2025년 2월 13일 청더 법원은 주잉에게 2년형을 불법 선고했다.

올해 62세인 주잉은 전직 베이징 버스 운전기사다. 그녀는 1994년에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고 진선인(眞·善·忍)의 법리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면서 심신이 건강해졌다.

2024년 6월 4일 오후, 주잉은 청더시 싱룽현에 있는 노부의 집에서 싱룽현 경찰에게 납치됐다. 주잉이 청더 구치소로 끌려간 후에야 경찰은 베이징에 있는 그녀의 가족에게 통보했다.

2024년 9월, 주잉은 갑자기 몸이 마비되고 걸을 수 없게 됐으며 급성 실어증이 발생했고 혈압이 200mmHg 이상으로 치솟는 등 위급한 상황이 됐다. 가족과 변호사는 주잉이 2020년에 두개 내 종괴성 병변으로 12시간 동안 의식을 잃어 중일우호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던 기록을 청더 경찰과 검찰에 제출하며 보석을 신청했으나 부당하게 기각됐다. 경찰은 주잉을 계속 청더 구치소에 구금했다.

청더 공안·검찰·법원이 서로 결탁해 모함했다. 2025년 2월 10일, 주잉은 청더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법정에서 주잉은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며 자신의 행위가 부당하지 않았고 신앙 자유는 개인의 신앙을 강제로 박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일 선고는 없이 불법 재판이 종료됐다.

2025년 2월 13일, 주잉은 청더 법원으로부터 2년형을 불법 선고받았다. 이는 그녀가 두 번째로 받은 부당한 형이다.

1999년 7월 중공 장쩌민 집단이 파룬궁에 대한 광적인 박해를 시작한 이후, 주잉은 여러 차례 납치, 구금, 불법 판결 등 박해를 당했으며 이로 인해 그녀의 신체는 큰 손상을 입었다.

1. 6년형 불법 선고받고 베이징 여자 감옥서 박해받아

2000년 11월 중순, 주잉은 파룬궁 진상자료를 전달한다는 이유로 경찰에 납치돼 베이징 차오양구 구치소에 불법 구금됐다. 주잉은 6년형을 불법 선고받은 후 베이징 여자 감옥으로 끌려가 박해를 받았다.

베이징 여자 감옥은 파룬궁수련자를 잔혹하게 박해하는 악명 높은 곳 중 하나로, 원래 이름은 톈탕허 감옥이었으나 실제로는 ‘인간 지옥’이었다. 감옥은 표면적으로는 ‘인도적이고 문명적인 관리’를 내세워 국내외 여론을 기만하고 혼란스럽게 했지만, 실제로는 파룬궁수련자에게 여러 가지 수단으로 박해를 가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감옥은 중공 상층부가 하달한 ‘전향(수련 포기)’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수면 금지, 앉기 금지, 화장실 사용 금지, 세면 금지, 각종 자세로 ‘쪼그려 앉기’, ‘비행기 자세’ 등의 체벌, 구속대로 묶기, 강제로 양반다리 하기, 강제로 반복해서 다리 찢기, 뺨 때리기, 집단 구타, 24시간 교대로 ‘좌담(座談)’ 공세, 장시간 강제 노역 등 다양한 수단으로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했다.

2. 6년간의 부당한 감옥 생활로 주잉의 건강 크게 손상

2015년 12월 29일 오후, 주잉이 베이징 차오양구 안전시리 2구 4동 403호에 사는 74세가 넘은 파룬궁수련자 왕롄정(王連正)의 집을 방문했다가 안전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당시 8명의 파룬궁수련자가 안전 파출소로 납치됐다. 12월 30일 오후, 8명의 수련자는 모두 차오양구 구치소로 끌려가 불법 구금됐다. 주잉은 건강상 이유로 베이징 공안병원(제2구치소)으로 끌려갔다. 2016년 1월 2일, 주잉은 ‘처분보류’로 귀가했다.

 

원문발표: 2025년 2월 1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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