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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린성 징위현 수련자 장수전, 부당한 4년형 선고 받고 항소

[명혜망](지린성 통신원) 2025년 1월 29일 중국 새해를 앞두고 불법 구금된 지 반년이 넘은 지린성 바이산(白山)시 징위현 파룬궁수련자 장수전(楊淑珍)이 징위현 법원에서 부당하게 4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장수전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소했다.

2024년 7월 15일, 장수전은 징위현 공안국에 의해 자택에서 납치됐다. 장수전은 불법 가택수색을 당했고 경찰은 다수의 파룬궁 서적과 컴퓨터, 진상지폐 등을 압수해갔다. 그녀는 곧바로 바이산시 구치소에 불법 구금됐으며, 그녀를 모함한 공안 인원과 구치소 측은 가족의 면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징위현 공안국 국보대대, 징위현 검찰원, 법원의 불법 공무원들이 공모해 장수전을 모함했다. 장수전은 정념이 강해 불법 공무원들의 박해에 굴복하지 않았다.

2025년 1월 29일 설 전, 장수전의 가족은 그녀가 징위현 법원에서 부당하게 4년형을 선고받았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법원은 그 원인과 과정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장수전은 현재 상급 법원에 항소해 재심을 요청했다.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지 이미 20여 년이 됐다. 중공 각급 불법 행위자들은 박해 정책을 집행하며 시비와 선악을 전도했다. 각급 사법기관은 파룬궁수련자들에게 법률을 적용하지 않았고, 경찰은 납치와 가택 침입, 강탈, 금품 갈취를 자행했으며, 검찰원과 법원은 죄증을 조작하고 죄명을 씌워 수많은 파룬궁수련자와 그 가정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도 큰 재난을 초래했다.

파룬궁은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라고도 하며 불가 최상의 수련대법으로, 1992년 리훙쯔(李洪志) 사부님께서 전하셨다. 그는 우주 최고특성인 진선인(眞·善·忍)을 원칙으로 수련인을 지도하고 간단하고 우아한 다섯 가지 공법을 보조로 하여, 수련인이 극히 짧은 시간 내에 심신이 정화되고 도덕이 승화되도록 한다.

파룬따파 수련은 가정과 사회에 복을 가져다주므로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표창받아 마땅하. 수련자들이 바른 신념을 견지하고 진상을 알리는 것은 피해자로서 정의를 되찾으려는 것일 뿐 아니라 사회정의를 바로잡고 사회양심을 수호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향후 법치가 확립되면 파룬궁수련자 박해에 가담한 모든 이들은 정의로운 법정의 심판과 종신 책임추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원문발표: 2025년 2월 1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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