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푸젠성 통신원) 푸젠성 푸저우시 파룬궁수련자 쭤슈윈(左秀云)이 2024년 5월 21일 납치돼 가택수색을 당하고 푸저우시 제2구치소에 불법 구금됐다. 그녀는 푸저우시 진안구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에 의해 민칭 검찰원에 고발당했고, 12월 13일 민칭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재판에서 쭤슈윈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호사도 이번 사건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그녀가 하루빨리 돌아가 양쪽 눈이 실명된 오빠를 돌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공산당(중공)의 파룬궁 박해 25년 동안 쭤슈윈은 4차례의 불법 판결을 받아 각각 3년, 6년, 3년 6개월, 5년을 복역했고, 잔혹한 박해를 겪으며 일반인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다. 그녀의 오빠 쭤푸성(左福生)도 두 차례 강제노동(1년 6개월, 2년 2개월)과 6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이혼을 강요당하고 공직에서 해임됐지만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쭤슈윈은 원래 푸젠성 융안시 철도국 유치원 교사로 상하이 철도국 우수교사로 선정된 바 있다. 수련하기 전에는 심각한 현기증에 시달렸고 장기 불면증이 있었으며, 허약한 체질로 직장과 가정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기저기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중의학이나 서양의학 모두 효과가 없었고, 민간요법도 효과가 없었다. 한번은 현기증이 발작해 난간에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이 골절됐고, 한 달 넘게 입원했지만 차도가 없었으며 건강은 계속 악화됐다. 1996년 4월, 우연한 기회에 쭤슈윈은 서점에서 《전법륜(轉法輪)》이라는 책을 보고 깊이 매료됐다. 그녀는 책을 통해 무조건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고 도덕적으로 고상한 사람이 되어야만 건강한 신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때부터 파룬궁 수련의 길에 들어섰다.
쭤푸성은 제대군인으로 1979년 중월전쟁에서 표창을 받았고, 푸저우 철도분국 최연소 과급 간부였다. 남매는 직장에서 모범적이었으나 단지 파룬궁을 수련하고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더 좋은 사람이 되려 했다는 이유로 거듭 박해를 받아 이혼을 강요당했고, 두 정상적인 가정이 중공에 의해 파괴됐다. 쭤푸성, 쭤슈윈 남매가 겪은 박해에 대해서는 명혜망 기사 ‘푸젠성 남매 연이어 옥살이, 노모 비통 속에 세상 떠나다 – 중공에 의해 파괴된 100개 가정(30)’을 참조하기 바란다.
쭤슈윈은 2020년 출소 후 양쪽 눈이 실명된 오빠 쭤푸성을 돌보기 위해 푸젠성 융안에서 푸저우의 오빠가 있는 곳으로 호적을 옮겼다. 남매는 온갖 시련을 겪고 어렵사리 함께 살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았는데, 여동생이 또다시 납치됐다.
2024년 5월 21일 오전 8시경, 쭤슈윈은 편지를 부치다가 납치됐고 가방과 전동스쿠터에 있던 편지들이 압수됐다. 그날 오전 가택수색을 당한 후 푸저우 제2구치소 417호실에 불법 구금된 채 현재까지 구금돼 있다. 5월 23일, 쭤푸성이 납치에 가담한 국보 대장 류웨이핑(劉衛平, 전화: 13600807223)에게 전화를 걸어 “왜 사람을 체포했느냐? 언제 석방하느냐?”고 따져 묻자 류 씨는 “통지서를 보내주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24일 쭤푸성이 받은 통지서는 백지였고 글자 하나 적혀있지 않았다. 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어 류웨이핑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통화중이었고 어떻게 해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쭤슈윈은 푸저우시 진안구 국보에 의해 푸저우시 민칭현 검찰원에 고발됐다. 12월 13일, 쭤슈윈은 민칭 법원에서 다시 불법 재판을 받았다.
재판에서 쭤슈윈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헌법은 시민의 신앙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중국 법률은 파룬궁을 사교(邪敎, 사이비 종교)로 규정하지 않았다. 공안부가 정의한 14개 사교에도 파룬궁은 포함돼 있지 않다. 사교라는 단어는 장쩌민이 프랑스 피가로 신문 기자를 만났을 때 한 말에서 나왔고, 다음날 신문들이 이에 동조해 장쩌민의 한마디 말로 파룬궁을 사교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파룬궁을 사교라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2. 나의 행위는 ‘법률실시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는 어떠한 법률 실시도 방해하지 않았고, 내 행위로 인해 실시되지 못한 법률도 없다. 나는 단지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렸을 뿐이다. 3. 나는 어떠한 사회적 위해도 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재난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진상을 알렸다. 범죄를 구성하는 4가지 요소를 갖추지 않았다. 4. 가택수색 시 경찰은 제복을 입지 않았고 수색영장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압수목록에도 본인 서명이 없다.”
변호사도 재판에서 다음과 같이 이번 사건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이 사건은 공개재판 사건으로 방청을 허용해야 하며 제한할 수 없다. 사건 관할권이 불법이다. 편지는 우이산시에 부쳤고 신고자도 우이산에 있어 사건 발생지이므로 우이산시가 관할해야 하며, 푸저우 진안구 국보가 관할해서는 안 된다. 이것 자체가 불법이다. 또한 체포 당시 쭤슈윈은 국보에 의해 거칠게 다뤄져 팔이 삐었다.”
변호사는 또한 증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1) 쭤슈윈이 투함한 후 당시 우체통을 열어 검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투함한 것이 파룬궁 자료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진안구 국보는 우이산에 부쳐진 100여 통의 편지를 모두 쭤슈윈의 소행으로 계산했는데, 이는 명백히 불합리하다. 필적 감정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녀의 소행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3) 그녀 집에서 압수한 물건이 모두 쭤슈윈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녀는 오빠와 함께 살고 있고 오빠도 수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쭤슈윈이 17년 반의 형기를 살면서 인생의 황금기를 모두 감옥에서 보냈고, 직장과 가정을 잃었으며 큰 고통을 겪었다며 그녀가 하루빨리 돌아가 오빠를 돌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쭤슈윈은 오빠를 돌볼 유일한 친척이고, 오빠는 양쪽 눈이 실명된 상태이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석방해 집으로 돌려보내 시각장애인을 돌볼 수 있게 해야 한다.
쭤푸성은 감옥에서 한쪽 눈이 실명된 후 출소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쪽 눈도 실명됐고,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어 여동생의 돌봄에 의지했다. 지금은 여동생마저 감옥에 갇혔고, 그의 얼마 되지 않는 사회보장금으로는 간병인을 고용할 수 없어 선의의 사람들의 도움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생활이 곤경에 빠졌다.
주심 판사는 여전히 방청을 허용하지 않아 양쪽 눈이 실명된 오빠 외에는 누구도 법정에 들어갈 수 없었다. 다른 사람이 방청하려면 사전에 신청해 이름과 신분증 번호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방청증을 받아야만 법정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판사는 사전에 변호사와 친족에게 방청증이 필요하다고 알리지 않았다. ‘방청증’ 이 조항은 이미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 ‘형사소송법 제188조’에 따르면, 법원은 1심 사건을 심리할 때 공개 진행해야 한다. 단, 국가기밀이나 개인 사생활 관련 사건은 비공개로 심리하며, 상업기밀 관련 사건은 당사자가 비공개 심리를 신청하면 비공개로 심리할 수 있다.
이번 심리는 국가기밀이나 상업기밀도 아니고 개인 사생활도 아니며, 당사자도 비공개 심리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공개 심리 범주에 속하며 방청을 허용해야 하기에 주심 판사는 불법 개정 혐의가 있다. ‘형사소송법’은 방청자가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았다. 만약 각 법원이 자체 규정대로 따로 규칙을 만든다면 법률은 휴지조각이 되고 법에 따른 처리도 아니다. ‘공개, 공정, 투명’도 빈말이 된다.
한 번 또 한 번의 재판, 한 번 또 한 번의 범죄,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이 박해는 천리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법률도 위반한다. 공안, 검찰, 법원 직원들이 이 박해에 끌려들어가 참여하고 추진한 탓에 수많은 파룬궁수련자들이 구금되고 구타당하고 불구가 됐으며 심지어 사망했다. 이 업장은 산처럼, 하늘처럼 큰데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속으로 잘 알 것이고, 누구도 앞으로 청산과 업보를 당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원래 이런 ‘사건’들은 푸저우 각 구에서 관할했다가 나중에는 모두 마웨이구 법원에서 심리했고, 이제는 민칭 법원에서 관할하는데, 다음 단계에서는 또 어느 법원으로 옮겨갈지 모른다. 관련자들이 선량한 쭤슈윈을 하루빨리 집으로 돌려보내길 바란다. 이는 자신의 미래와 후손을 위해 복덕을 쌓는 일이기도 하다.
원문발표: 2024년 12월 2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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