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 중국 후난성 화이화(懷化)시의 우팡밍(吳芳名), 인추양(尹秋陽), 장창셴(姜常仙) 등 3명의 여성 파룬궁수련자가 2024년 12월 16일과 17일 화이화시 즈장둥(芷江侗)족 자치현 법원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았다.
우팡밍의 변호는 베이징의 리춘푸(李春富), 둥첸융(董前勇) 변호사가 맡았고, 인추양의 변호는 둥첸융과 친구인 셰옌이(謝燕益)가 맡았으며, 장창셴은 둥첸융이 변호를 맡아 논리적이고 근거 있는 무죄 변론을 펼쳤다. 재판 중에 둥첸융 변호사가 장창셴을 변호할 때 판사의 훼방으로 임시 휴정됐다. 판사와 검사는 변호사가 제시한 법률 조항에 대해 말문이 막히자 “나한테 법률을 얘기하지 마!”라고 소리쳤다.
우팡밍, 인추양, 장창셴 등 3명의 파룬궁수련자를 불법 기소하고 재판한 인물들은 모두 동일했다. 검사는 즈장현 검찰원의 저우위란(周玉蘭), 재판장은 즈장현 법원의 천칭전(陳慶振), 배석판사는 같은 법원의 법관 리쓰싱(李四興)과 우리청(吳驪程)이었다.
파룬궁수련자 3명에 대한 불법 재판 정황
12월 16일 오전, 즈장현 법원 앞에 여러 대의 경찰차와 특수경찰 차량이 정차해 있었고, 특히 많은 수의 제복을 입은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이목을 끌었다. 이후 이들은 각 주거단지, 가도(街道)위원회, 촌위원회에서 온 직원들임이 밝혀졌다. 이들은 방청을 위해 온 것이 아니었고, 방청도 허가되지 않았다. 대신 이들은 자신들의 관할 구역에서 방청을 요구하러 온 파룬궁수련자를 막기 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수련자는 법원으로 가는 도중 협박 전화를 받았다. 전화 내용은 “즈장에 오지 마. 오면 체포될 거야”라는 협박이었다. 법원 근처에 도착한 파룬궁수련자들은 강제로 쫓겨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복 요원들에게 추적당했다.
법원은 오전 10시에 우팡밍에 대한 불법 재판을 개정했다. 방청석에는 가족 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원이 배치한 사람들이었다. 변호사를 감시하고 위협할 수 있는 사람들(변호사 관리 부서 직원)도 있었지만, 신분증을 제시하며 방청을 요구한 일반 시민들은 한 명도 들어갈 수 없었다. 불법 재판 과정에서 우팡밍이 발송한 개인 편지를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경찰이 무단으로 개봉한 사실이 드러났다. 변호사가 이를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강력히 지적하자 재판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고, 판사는 증거 보충을 위한 휴정을 선언했다. 그러나 단 30분의 점심시간이 지난 후, 변호사가 도착하기도 전에 불법 재판이 재개됐고, 오전에 내렸던 ‘휴정 후 증거 보충’ 결정은 번복됐다. 오후 3시경 재판 종료가 선고됐고, 판결은 추후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즈장현 검찰원의 여검사 룽인(龍吟, 20~30대)이 심장 발작과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다른 방으로 옮겨져 휴식을 취했다. 이번 불법 재판은 원래 2024년 3월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50대의 재판장 장싱량(江興亮)이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연기된 것이다. 이는 과거 파룬궁수련자 인추양에 대한 1심 재판이 장싱량 판사의 돌연사로 연기된 일을 연상케 했다.
12월 16일 오후 4시, 인추양에 대한 불법 재판이 시작됐다. 변호인 셰옌이의 목소리가 너무 쉬어 인추양이 듣지 못하자, 인추양의 아들이 법률에 따라 현장에서 둥첸융 변호사에게 변호를 위임하려 했다. 그러나 재판장 천칭전이 이를 부당하게 가로막았다. 둥 변호사가 현장에서 변호를 위임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을 설명하자 판사 천칭전과 검사 저우위란은 “나한테 법률을 얘기하지 마!”라며 고함을 질렀다. 변호인 측이 끈질기게 요구하자 법원은 마지못해 둥첸융 변호사의 인추양 변호를 허락했다. 이후 셰옌이의 목소리가 회복됐다. 그는 중공 고위층의 박해 주범인 장쩌민이 이미 사망했고 저우융캉도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도 하급자들이 아직도 박해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결국 여러분이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건 처리 종신 책임제라는 올가미가 이미 놓여있으니, 현명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스스로 걸려들지 않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믿기지 않으면 파룬궁 문제 처리와 관련해 상급자들이 서명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조언했다. 불법 재판은 저녁 7시가 넘도록 계속됐고, 판사는 추후 판결하겠다고 선고했다.
법원은 12월 17일 오후 2시 30분에 파룬궁수련자 장창셴에 대한 불법 재판을 시작했다. 경찰은 장창셴을 납치할 당시 폭력을 행사하고 모욕적인 행동을 했을 뿐 아니라, 기만적인 수법으로 장창셴의 남편으로부터 서명을 받아내 이를 모함 증거로 악용했다. 둥첸융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경찰의 명백한 위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자 판사 천칭전과 검사 저우위란은 오히려 격분하며 둥 변호사를 더는 받아들일 수 없으니 피고인은 3일 안에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라며 휴정을 선고했다.
파룬궁수련자 3명에 대한 납치와 모함 경과
우팡밍(60, 여)은 화이화시 허청(鶴城)구에 살고 있다. 우팡밍은 2023년 9월 28일 우체국 앞에서 편지를 부치다가 국보 경찰의 미행을 받았고, 허시(河西)파출소 경찰과 국보 경찰에게 납치돼 화이화시 구치소에 불법 구금됐다. 우팡밍은 이전에도 파룬따파를 수련한다는 이유로 2019년에 퇀제(團結)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으며, 이후 1년 4개월의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인추양(75, 여)은 허청구 중포산(中坡山) 화이베이(懷北) 철도 사택에 거주하고 있다. 그녀는 2023년 10월 16일경 집을 나서자마자 잉펑(迎豊)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화이화시 구치소에 불법 구금됐다. 인추양은 파룬따파 수련자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중공의 박해를 받아왔다. 2014년 9월에는 다른 파룬궁수련자의 불법 재판을 방청하러 갔다가 경찰에게 납치됐고, 허청구 법원으로부터 4년의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장창셴(59, 여)은 허청구 목재회사 사택에 거주하고 있다. 그녀는 2023년 10월 15일 아침 8시경 다른 사람에게 진상을 알리는 달력 한 부를 전해주다 경찰에게 납치됐고 재산을 압수당했다. 장창셴은 청난(城南) 파출소에서 경찰의 구타를 당했고 머리를 두 차례나 강타당했다. 병원에서 진행된 신체검사는 전례 없이 폭력적이었는데, 남자 경찰 7~8명이 그녀의 상의를 강제로 벗기고 억압한 상태에서 혈액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강행했다.
인추양, 장창셴, 우팡밍은 납치된 후 6개월이 넘도록 불법 구금된 채 사법적 모함을 당했고, 현재는 재판 단계에 이르렀다. 인추양은 4월 12일 즈장현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고, 4월 8일로 예정됐던 장창셴의 불법 재판은 갑자기 ‘청문회’로 변경됐다. 우팡밍은 3월 18일 즈장현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는데, 1시간여 진행된 재판은 모함 자체의 불법성과 허점이 너무 많아 중단됐고, 4월 12일에는 ‘재판 전 회의’가 열렸다.
최근 후난성이 화이화 지역의 즈장현 법원과 즈장현 검찰원을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사법적 박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화이화시 허청구의 파룬궁수련자들이 불법 기소와 판결을 받은 사례들은 모두 이 두 기관의 불법적 운영과 실행으로 이뤄졌다.
우팡밍, 인추양, 장창셴은 허청 파출소 경찰과 국보 경찰에 의해 납치되고 모함을 당해 불법 입건된 후, 화이화시 허청구 검찰원의 불법 체포 승인을 받았고, 즈장현 검찰원에서 불법 기소됐으며, 즈장현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2024년 3월 18일, 즈장현 법원은 우팡밍에 대한 첫 불법 재판을 시작했으나, 개정 1시간여 만에 우팡밍에 대한 경찰의 모함이 너무나 불법적이고 허점이 많아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중단했다. 3월 26일, 법원은 우팡밍 사건에 대한 ‘재판 전 회의’를 개최했다.
2024년 3월 26일, 즈장현 법원이 인추양에 대한 불법 재판을 시작하자, 인추양의 친구 변호인과 변호사는 검사와 판사가 교체된 사실을 알게 됐다. 법원은 합의체 구성원을 소개할 때 마치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게 하려는 듯 목소리를 낮추었고, 친척과 친구의 방청도 허용하지 않았다. 인추양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재판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관련자 퇴장을 요구하자, 판사는 휴정을 선고하고 다른 날 재심리하겠다고만 했다. 즈장현 법원은 이후 4월 12일 인추양에 대한 첫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즈장현 법원은 처음에 2024년 3월 27일로 잡았던 장창셴에 대한 불법 재판을 4월 8일로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4월 8일, 방청을 요구하는 친척과 친구가 30여 명에 이르자 법원은 갑자기 ‘청문회’로 변경하고 장창셴의 딸 한 명만 입장을 허용했으며 남편조차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친지들은 법원으로부터 “우리가 통지를 받았다. 한 사람도 입장할 수 없다”, “재판이 아니라 청문회다”라는 말을 들었다.
(우팡밍, 인추양, 장창셴이 겪은 중공의 박해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명혜망 보도 ‘후난성 파룬궁수련자 3명, 구금에서 불법 재판으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문발표: 2024년 12월 2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4/12/20/486467.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4/12/20/48646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