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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 수련자 4명, 법정서 “선한 사람은 무죄”라며 자기 변호

[명혜망](광둥성 통신원) 광둥성 메이저우시 싱닝시의 파룬궁수련자 리줘중(李卓忠), 랴오위안췬(廖苑群), 랴오쥐안나(廖娟娜), 셰위쥔(謝育軍) 4명이 2024년 4월 싱닝시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공안국 등에 의해 가택수색을 당하고 납치됐다. 이들은 7월 하순 싱닝시 검찰원에 불법적으로 기소됐고, 8월 20일 싱닝시 검찰원은 이들 사건을 메이현 검찰원으로 보냈다. 10월 18일 재판이 중단된 후 11월 12일 메이저우시 메이현구 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열렸다. 파룬궁수련자들과 변호사들은 모두 무죄석방을 요구했다.

마지막 변호 단계에서 리줘중은 수련하기 전 삶에 대한 미혹 상태와, 수련 후 심성 제고를 중시하며 모든 면에서 높은 기준으로 자신을 요구하게 된 변화를 진술했다. 가정에서는 자발적으로 농사일을 도맡아 했고, 부모님이 입원했을 때는 거의 자신과 아내가 돌봤다.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부부 관계를 화목하게 유지했으며, 가계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월급으로 꾸려갔다. 자녀교육에 관심을 기울여 노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좋은 자녀로 키워, 이후 부모에게 거의 걱정 끼치지 않았고 교사가 됐다. 직장에서는 성실하게 일했고, 보충수업 수업료는 전부 학생들에게 상품으로 돌려주었다. 나중에는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한 교사의 수업을 한 달간 대신해서 가르쳤다. 생활에서는 다른 사람이 돈을 빌려가도 흔쾌히 빌려줬고, 갚지 않아도 독촉하지 않았는데 그가 빌려준 돈은 총 11만 위안(약 2천만 원)이 넘었다. 평소 남을 돕는 것을 즐겼고 자주 앞장서서 성금과 물품을 기부했다. 평소 집에서도 아껴 먹고 아껴 입었으며, 찢어진 옷은 기워서 계속 입었고, 휴대폰을 갖고 놀지 않았으며 TV도 거의 보지 않았다. 또 대법 사부님께서 자신에게 마음을 닦고 선해지며 자비로이 중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다고 했다. 이에 그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성취하게 해준 것에 감사하고,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에 감사한다고 했다. 그는 자신은 무죄이니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랴오위안췬은 리줘중의 아내로, 남편이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한 후 크게 달라져 남들을 선하게 대했고, 자신도 마음을 닦고 선해지려고 노력했다며 무죄석방을 요구했다.

랴오쥐안나는 파룬궁 수련은 잘못이 없고 죄가 없다고 했다. 가정에서는 남편이 막 세상을 떠났고 아들도 중병에 걸려 정말 억울하다며, 판사들이 잘 고려해서 즉각 자신을 무죄석방해야 한다고 했다.

셰위쥔은 공소인이 지적한 내용에는 사실 근거가 없다고 했다. 법률에 사교(사이비 종교) 조직이란 명칭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파룬궁은 나쁜 일을 가르치지도 않으며 폭력행위도 없다고 지적했다. 홍콩과 마카오, 대만, 해외에서는 모두 파룬궁을 금지하지 않았고, 당시 장쩌민이 혼자 주장한 것일 뿐이며, 중앙의 정책은 수시로 바뀔 수 있다며 무죄석방을 요구했다.

리줘중의 동생인 가족 변호인은 말했다. “먼저 형님께 말씀드립니다. 형님은 잘못이 없으시며 저는 형님이 자랑스럽습니다. 다음으로 현장의 검사와 판사님께 말씀드립니다. 제 형님 내외는 마을에서 공인된 대선인(大善人, 매우 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조사해보셔도 됩니다. 저는 큰 이치를 잘 모릅니다만 이렇게 좋은 사람도 탄압한다면 무엇이 정의이고 사법정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의 탄압과 박해는 친지들에게 지울 수 없는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법에 따라 제 형님의 무죄를 판결해 즉각 석방해주시길 바랍니다.”

리줘중의 자녀는 말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납치되어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늘 두려움에 떨며 살았습니다. 이번에도 제 부모님이 동시에 납치되고 집에는 봉인이 붙어 갈 집이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야 봉인을 떼게 했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고 뒤집어진 채 엉망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은행카드가 모두 동결되고 월급과 퇴직금도 지급이 중단되어 생활비조차 없었습니다. 힘없는 저는 혼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가지 못하고 일을 열심히 해서 이 고통을 잠시나마 잊으려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난은 모두 이번 박해가 강요한 것입니다. 제 부모님을 즉각 무죄석방해야 합니다.” 이 말에 현장 사람들은 모두 감동했다.

변호사들은 다시 전체 사건 처리과정의 위법행위를 진술했다.

첫째, 압수수색증과 조서의 시간이 맞지 않고 압수수색 증거가 의심스러우며, 수색 영상과 증인의 증언으로도 수색 시 수색영장을 제시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배제해야 한다.

둘째, 기소자료의 발췌와 복사를 허용하지 않았는데 녹음이 증거로 있다. 변호사를 차별 대우했고 변호사의 변호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

셋째, 피고인이 전에 강제노동 처분을 받았을 때 2만 위안을 내면 강제노동을 안 해도 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강제노동의 의미가 무엇인가? 법에 명문 규정이 없으면 위법이 아니다.

넷째, 4명을 공동범죄자로 정한 것은 더욱 근거가 없다. 이들은 서로 모른다고도 했고 증거에 연결고리가 없으며 절차가 위법이다. 기피신청도 모두 재판정에서 기각했고 재심의도 허용하지 않았다. 수색 전에는 범죄사실이 없었고, 단지 두 사람이 그 부부의 집을 두 번 갔다는 것만 보고 공동범죄라고 한 것은 법치의 치욕이다.

다섯째, 변호인의 변호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고, 한 변호인은 악의적으로 변호를 금지당했다.

여섯째, 신앙과 사상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파룬궁 수련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범죄사실도 없고 법률 규정도 없다. 범죄의 주관적, 객관적 측면에서도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인류의 사회와 문화적 특징은 인류가 심리적, 정서적, 정신적 위안과 영혼의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생존환경, 역사적 만남, 문화적 양분과 생명 체험으로 인해 사람들은 서로 다른 신앙과 사상감정을 갖게 됐다. 신앙 자유는 인간이 타고난 권리이며 인성 발전과 인격 완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일곱째, 정책선전과 법률은 다르다. 권력으로 법을 대신할 수 없다. 반복적으로 타격해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매우 사악한 것이다. 공을 세우려고 수시로 이런 수단을 써서는 안 된다. 이들은 우리의 동포이고 우리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신앙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반복적인 박해를 당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신앙을 존중해야 한다.

여덟째, 사실상 이것은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왜곡과 장기적인 유죄추정이다. 이를 정치문제로 격상시킨 것이다. 공소인이 단지 리줘중의 집에서 많은 설비와 자료를 압수했다고 해서 정황이 특별히 엄중하다고 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세계 많은 나라에서 파룬궁을 합법적으로 수련하고 전파할 수 있으며 심지어 중국의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에서도 파룬궁은 합법적으로 존재한다.

아홉째, 우리나라의 최근 역사만 봐도 정부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류사오치를 타도하고 반(反)우파를 확대한 것이다. 현재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처벌조치에도 확대화 경향이 있다. 이는 사회에 위해가 없는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데서 나타난다. 사리분별도 않고 파룬궁수련자를 모두 형사처벌한다고 그들의 신앙을 바꿀 수 없다. 본 사건 2차 재판 전날 주하이시에서 차량이 수십 명을 충돌해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있었는데, 이는 바로 하층민의 고난이 해소할 곳이 없음을 반영한다.

열째,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실시를 파괴한 죄’의 구성이 어떤 실질적인 피해 결과도 고려하지 않고 성립된다면, 모든 종교신앙이 있는 국민이 불안과 공포를 느껴 이 나라 정권에 대해 옹호하는 마음이 줄어들 것이다. 이는 오히려 사회의 불안정성을 증가시켜 최초의 정치적 안전 유지라는 목적과 배치된다.

열한째, 역사는 수없이 증명했다. 오늘의 많은 죄수가 내일의 영웅이 될 것이다! 인류는 약하고 통제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우리는 겸손함을 유지해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법에 따라 피고인의 무죄를 판결해주시기 바란다!

셰위쥔의 친지 변호인 변호 수속 거부당해

11월 11일, 셰위쥔의 한 친지 변호인이 메이현구 법원에 법과 규정에 따라 변호 수속과 관련 증명을 제출했다. 다른 지역에서 출정을 통지한 예도 있었지만, 판사 웨이둥화(魏東華)는 변호사가 아님을 알고는 접수를 거부했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나중에 서기 장쉬후이(張旭輝)가 나와서 이 친지 변호인과 대화했지만 어떤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단지 변호 수속을 접수하지 않겠다고만 했다. 장쉬후이는 또 다른 한 사람과 함께 조서를 작성했는데,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 8월 8일이고 그 안에 “나는 내 친구가 나의 친지 변호인이 되는 것을 확인한다”고 명확히 표시하고 서명과 지장을 찍었음에도, 장 서기는 이 위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다며 어떻게 셰위쥔과 친구가 됐는지를 물었다. 이는 명백히 고의로 트집을 잡아 셰위쥔을 위한 변호를 못 하게 한 것이다. 이후 변호인은 법원 청원과와 메이현구 검찰원에 이 상황을 반영하면서, 관련 책임자들이 “직권남용으로 변호권을 불법 박탈하는 것을 긴급 감독 시정”하기를 희망했다.

셰위쥔의 가족은 메이현구 검찰원 12309 검찰서비스센터에서 펑추훙(彭秋紅), 뤄후이메이(羅惠梅) 검사를 만났다. 가족은 자신이 쓴 변호문과 관련 합법 무죄 증명자료, 법률법규 문서를 그들에게 건네며 중국의 홍콩과 마카오, 대만에서는 모두 합법인데 중국 본토에서만 이런 상황이라며, 이는 박해이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며 권력으로 법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이는 억울한 사건, 조작된 사건, 잘못된 사건이라고 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두 불기소, 기소취하, 사건취하, 무죄 판결 사례가 있는데 이는 그들이 모두 사실진상을 알았기 때문이며, 그래서 모두 대신 죄를 지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하지만 고집을 부리다가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무죄가 된다면 그들은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검사들은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으며, 고발하고 싶으면 고발하라고 했다. 가족이 사건취하를 요구하자 펑추훙은 명확히 취하하지 않겠다고 했다. 12309 민원창구 등의 직원들이 계속 가족을 쫓아냈고, 가족이 파룬궁은 법률상 합법이라고 하며 문화혁명의 예를 들자 그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겠다며 여기서 그런 것을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진실하게 발생한 역사도 말할 수 없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 파룬궁의 사실진상은 바로 본 사건과 관련이 있고, 박해에 참여한 모든 사람도 관련이 있다고 하자, 그들은 또 사건이 기밀이라 자신들은 알 수 없다고 했다.

가족은 또 관련 사건처리자의 위법행위를 반영했다. 여기에는 공안 국보, 파출소가 납치와 가택수색에 참여한 것, 검찰원이 불법체포와 불법기소에 참여한 것, 법원이 불법재판에 참여한 것 등이 포함되며, 모든 합법자료를 첨부했다.

11월 12일 오전 9시에 다시 불법재판이 열렸다. 판사(재판장): 웨이둥화 0753-2589586, 심판원: 장차오링(張巧玲) 13502523608, 장웨이(張威) 13823869381, 판사보좌관 황자자(黃佳佳), 서기: 장쉬후이 0753-2589713, 공소인(메이현구 검찰원 검찰관): 펑추훙 13823890648, 뤄후이메이.

개정 전, 셰위쥔의 친지 변호인이 다시 법에 따라 변호를 신청하면서 법원이 피고인의 변호권을 수호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재판장과 심판원은 여전히 동의하지 않았다. 개정 때 각 변호사들은 모두 이런 방식은 피고인의 변호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며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판사는 한 명의 변호사가 있으니 이미 변호권을 충분히 보장한 것이라며 강변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33조는 ‘범죄 혐의자, 피고인은 스스로 변호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도 1~2명을 변호인으로 위임할 수 있다. 아래의 사람이 변호인이 될 수 있다: 1. 변호사. 2. 인민단체나 범죄 혐의자, 피고인의 소속 기관이 추천한 사람. 3. 범죄 혐의자, 피고인의 보호자, 친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이에 근거해 재판장의 기피를 요구했다. 재판장은 “무슨 뜻이죠? 당신이 지휘하나요, 내가 지휘하나요? 당신은 변호사법을 초월했습니다. 기각합니다”라고 했다. 다른 변호사들이 이에 항의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법정은 분명히 판사의 일방적인 독재 무대가 됐다. 또한 한 변호사가 셰위쥔의 집을 불법수색할 때 공안이 10살밖에 안 된 어린이를 욕한 것을 제기하자 재판장은 부인했고, 변호사가 경찰을 출정시켜 사실 여부를 증명하자고 요구했으나 재판장은 자신의 피고인만 변호해야지 전체 사건은 안 된다며 월권하지 말라고 했다.

변호사와 가족 변호인이 검사의 기소 반박

11월 12일의 개정은 10월 18일의 불법개정을 이어 증거 조사부터 시작했다. 증거 조사 때 재판장은 위협하는 어조로 변호사들에게 직업윤리를 준수하라며 감시 카메라가 보고 있고 카메라 쪽에서 지도자들이 보고 있으며 사법국도 있다고 했다. 변호사도 이에 대해 이 사건의 경과와 변호사가 겪은 불법 트집잡기와 보복성 차별대우 상황을 간단히 서술하면서, 검찰원에서 법원까지 위법 행위를 저질렀고 자료 발췌와 복사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변호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각 지도자도 잘 조사해서 법률의 존엄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일련의 조서에 대해 피고인들은 모두 이는 사실이 아니며 불법심문과 불법증거라서 채택할 수 없다고 했다. 조서에 언급된 일부 파룬궁 자료 등 합법적 재산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수량을 자신도 모른다고 했으며, 복구한 데이터를 소위 선전 증거로 삼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했다. 또 감시카메라가 자신이 어느 집에 갔다는 것을 찍었다는 것만으로는 위법범죄를 증명할 수 없고 소위 공동범죄의 증거도 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사건처리자가 사실을 왜곡해 조서에 추가했다고 지적했다.

가족 변호인은 “제 가족이 파룬궁을 수련하지만 사회에 위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저는 여러분의 공정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법관 3명의 기피를 신청합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공정하지 않고 제 형제를 유죄인처럼 대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했다. 재판장은 단지 “법정 규율을 준수하시오”고만 했다.

변호사들은 진실하지 않고 합법적이지 않으며 연관성이 없으며 본 사건과 무관하다고 했다. 또한 그들이 공동범죄라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전혀 없고 피고인들도 서로 상대방을 모르며 사건 출처도 합법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 수색에다 그중에는 당사자가 현장에 없었던 상황도 있다고 했다. 다시 한 명의 변호인을 법에 따라 추가해 결과를 더욱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1999년 이전에는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연공할 수 있었는데 1999년 이후에는 위법이라고 하지만 홍콩과 마카오, 대만에서는 모두 합법이고 사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방화벽 우회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소위 ‘증인 증언’에 대해 증인 대부분은 이웃과 가족이고 그들은 모두 이런 상황을 모른다고 했으며, 피고인의 품행이 좋고 그와의 관계가 좋다고 했다. 변호사는 첫 번째 가능성은 이웃이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이 수련하는 것을 모른다고 말한 것인데 이는 오히려 피고인이 좋은 사람이고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했다. 두 번째는 이웃이 정말 모른다면 더욱이 사회에 위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한다고 했다. 또 변호사는 이웃에 대해서는 조사만 할 수 있다고 제기했다. 조사시 피고인 집에서 대량의 현금을 불법으로 가져가서 공안이 공상은행에 가서 조사했는데 직원 3명이 모두 모른다며 대량의 현금을 인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수안등기표와 입안결정서에 대해 피고인은 2013년에 이미 노동교양 제도를 폐지했으니 즉각 무죄석방해야 하는데, 지금은 다른 구실로 계속 파룬궁을 박해하며 심지어 형량을 가중한다며 이는 잘못에 잘못을 더하고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라고 했다. 가족 변호인은 “이 과거의 일에 대해 저는 이미 매우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현재로 삼고 본래도 매우 억울한데 지금은 형님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라고 했다.

또 변호사는 1999년 전후의 대처방식이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현재는 법치국가인데 이 형사 경계선이 어디에 있느냐고 했다. 또 같은 이유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단지 그들이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타격하는데, 이런 합법성과 합리성, 공정 원칙은 의문을 받는다고 했다. 강제노동은 구소련에서 도입한 것이고 현재는 북한 같은 비민주 국가에서만 존재하며 법적 근거가 없어 전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소위 ‘사건해결’ 과정에 대해서는 미리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해 시민의 집과 길가의 대문을 감시하며 시민의 사생활을 불법 감시했다고 지적했다. 가족 변호인은 불법 가택수색 때 수십 명이 마치 범죄조직처럼 경찰복도 입지 않고 경찰증도 없이 철삽으로 문을 부수고 이렇게 선량한 사람들을 마치 매우 나쁜 사람처럼 대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매우 평화로웠고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체포는 불법이라고 했다.

집에서 불법수색한 자료와 설비에 대해 모두 피고인 개인의 합법적 재산이지 훔치거나 빼앗은 것이 아니라고 했다. 또 판사에게 박해에 계속 참여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제작과 전파가 범죄라고 규정한 법률이나 법규가 없고, 인권 박해를 합법화하는 것은 정부의 범죄행위이며 자기기만이자 남을 해치고 자신도 해치는 것이라고 했다.

가족 변호인은 공안이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수색했는지, 이런 파룬궁 수련자들은 모두 자신의 신앙이고 과격한 행위가 없었다고 했다. 사실상 중공 중앙과 공안부가 14종의 사교를 몇 차례 발표했어도 파룬궁은 없었고 법률조문으로 파룬궁을 사교로 인정한 적이 없다고 했다.

변호사는 수색 영상을 보면 모두 불법수색이고 경찰증과 수색증을 제시하지 않고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고 제기했다. 나중의 수색증과 수색조서 시간이 일치하지 않아 위조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수색목록도 피고인에게 현장에서 확인하게 하지 않아 절차가 위법이라고 했다. 현금 다발에 과연 글자가 있었는지 모르고 어떤 글자인지도 모른다고 했다. ‘진상(眞相)’ 소책자의 ‘진상’이 무슨 진상을 가리키는지 보여주지 않았다고 했다. 많은 서적이 1999년 이전의 것으로 정규 합법 출판사가 출판한 것이며 2011년에는 이미 파룬궁 출판금지령을 폐지했다고 했다. 컴퓨터 설비 등에 대해서는 개인 재산이고 파룬궁 자료를 인쇄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방석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증거로 삼은 것은 정말 어이없다고 했다.

감시 캡처 이미지에 대해서는 매우 흐려서 알아볼 수 없고 피고인도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안면인식’으로 비교하고 검색한 결과도 수십 명이나 되고 ‘다화(大華) 알고리즘'(역주: 중국 다화사의 안면인식 알고리즘) 표시도 유사도가 100%가 아니라며 이런 감정에는 법적 근거가 없고 기준도 없으며 조작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책임자가 없이 단지 ‘싱닝시 공안국 국보대대’라고만 표시돼 있다고 했다.

불법구금 상황에 대해 이 사건이 기밀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공안이 파룬궁수련자를 모함하는 위법행위를 은폐하는 것이며 시민의 합법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제기했다. 변호사는 사건 담당자에는 변호사도 포함되며 사법인원과 동등한 권리가 있는데, 사법인원은 사건기록을 복사할 수 있지만 변호사는 허용하지 않았다며 사건기록에는 국가기밀이 없는데 왜 ‘기밀’이라고 하느냐고 했다. 공안이 이 일을 이렇게 인정했다고 해서 잘못이라도 이렇게 계속 가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또 4명은 경제적으로 위법행위가 없었는데 사적으로 피고인들의 은행거래내역을 조사한 것도 불법이라고 했다. 또 그들의 은행카드에 2천여 위안밖에 없는데도 동결해 이미 어려운 가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피고인들의 퇴직금과 월급도 불법적으로 지급중단했다고 했다. 가족 변호인은 이런 위법행위를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자신의 부모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했다.

전자데이터와 인정의견에 대해 변호사는 검사가 안건의 각종 내용을 조사했는지, 어떤 내용이 법률실시를 파괴했는지, 또 어떻게 공동범죄로 인정했는지 물었다. 또 파일이나 자료에 들어있는 글자 수가 얼마인지, 영상이나 음성 파일의 재생 시간이 얼마인지를 가지고 죄의 경중을 판단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인정서의 모든 것이 ‘내부’라고 표시돼 있는데 이미 내부 자료라면 증거로 제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증거 제출 단계에서 변호사는 관련 문서를 제출하며, 1999년 이전에는 파룬궁을 허용했고 99년 이후에 탄압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문화혁명 등 다른 시기에 다른 종교도 모두 지지-탄압-재지지의 과정을 겪었고, 구소련의 동방정교회도 마찬가지였다며 이런 역사는 우리가 반성할 가치가 있다고 했다. 또 셰위쥔은 ‘입안결정서’에 없는데 입안도 하지 않고 체포를 실시한 것은 납치라고 했다. 하지만 검사는 보지도 않고 본 사건과 연관성이 없다며 채택하지 말 것을 건의했으며, 또한 리줘중과 랴오위안췬은 정황이 특별히 엄중하다며 불법으로 7년 이상을, 나머지 2명은 불법으로 3년 이상 7년 이하를 구형했다.

최후진술 단계에서는 간단히 몇 마디만 하게 했고 변호를 시작할 때부터 재판장은 계속 시간이 촉박하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발언을 재촉하고 중단시켰다. 재판은 7시경에 끝났다.

12309 검찰서비스센터에 관련자 조사감독 요구

11월 25일, 셰위쥔의 가족이 판사, 심판원, 공소인에게 전화했으나 모두 받지 않았다. 그런 다음 12309 검찰서비스센터에 지난번 제출한 자료의 피드백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친지 변호인이 되려다가 악의적으로 변호권 행사를 박탈당한 사람이 작성한 자료가 포함됐다. 그들에게 조사감독 상황을 물었는데 처음에 상대는 이미 구두로 답변했다고 했다. 가족이 그런 적이 없다고 하자 그쪽은 기소취하 신청을 명확히 거부하지 않았냐고 했다. 가족은 “그것은 제가 공소인에게 제기한 것이지 12309에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12309에 관련 책임자의 위법행위를 서면으로 써서 제출했고 관련 자료도 있습니다. 당신도 당시 제 신분증명이 있어야 조사확인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미 요구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결과를 물으러 온 겁니다”라고 했다. 상대는 “우리는 이미 여러분의 자료를 받아서 문서보관을 했습니다”라고 했다. 가족이 “12309은 감독권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자료를 받았다고 끝난 겁니까? 다른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까? 설마 구체적 상황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라고 하자 상대는 매우 난처해하며 다시 물어보겠다고 했다. 가족이 “그럼 언제쯤 답변이 있을까요? 제가 내일 오후 이맘때 다시 물어보면, 하루면 충분히 물어볼 수 있겠죠?”라고 하자 상대는 “알겠습니다”라고 했다.

11월 27일, 관련 담당부서로 사건이 이송돼 접수됐지만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다.

12월 4일, 메이현구 법원의 서기 장쉬후이가 랴오쥐안나의 가족과 다음 날 법원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가족이 다음 날 법원에서 서기에게 자료를 제출했다.

각 관련 사건처리자가 진상을 알고 더는 파룬궁 박해에 참여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셰위쥔 등 4명의 파룬궁수련자가 박해를 받은 상황에 대해서는 명혜망 문장 ‘광둥성 싱닝 셰위쥔, 리줘중 등 4명의 수련자가 기소돼’, ‘광둥성 리줘중, 랴오위안췬 부부 납치돼 가족 변호사 초빙해 권리수호’ 등을 참고하시길 바란다.

 

원문발표: 2024년 12월 1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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