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랴오닝성 통신원) 푸순시의 고령 파룬궁수련자 리리(李力, 여)가 부당한 박해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으로 심신이 건강해졌으나, 1999년 7월 중공이 파룬궁 탄압을 시작한 후 다섯 차례 납치당하고, 두 차례 불법 구금됐으며, 3년간 노동수용소에서 고통받았고, 부당하게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구치소와 노동수용소, 감옥에서 비인도적인 고문을 당했다. 출소 후에도 안정된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리다 2024년 11월 29일, 7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파룬궁 수련 이전의 리리는 중증 요추 디스크가 있어서 발병 시 몸을 돌리거나 걷거나 바지를 입을 수도 없었고(매년 수차례 재발), 신경쇠약, 신우신염, 만성 결장염, 만성 구강궤양 등 많은 질병에 시달렸다. 여러 차례 치료를 받고 다양한 요법과 약물을 써봤지만 차도가 없어 매일 고통 속에서 살았다. 1995년 지인의 소개로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고, 법공부와 연공을 통해 모든 병이 사라져 건강하고 활기찬 사람이 되었다. 진선인(眞·善·忍)의 법리로 마음을 수련하고 선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녀는 더욱 선량하고 관용적이며 진실한 사람이 되었다.
1999년 10월 이후, 리리는 다섯 차례 납치당했고 두 차례 불법 구금되었으며, 2001년 7월에는 3년간 부당하게 노동수용소에 수감되었다. 2003년 1월에는 부당하게 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2003년 6월 중증 빈혈로 생명이 위독해 석방됐다. 2014년 6월 20일 다시 납치돼 4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고 랴오닝성 여자감옥에서 온갖 고문을 당했다.
다음은 리리가 생전에 진술한 박해 경험이다.
1. 수차례의 불법 구금
파룬따파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었기에, 은혜에 보답하고자 1999년 10월 베이징에 가서 대법과 사부님을 위해 공정한 목소리를 내려 했다. 그러다 베이징역에서 베이징 주재 푸순사무소 직원들에게 납치돼 현지로 강제 송환됐고 17일간 불법 구금됐다.
2000년 2월, 탄원서를 작성해 베이징에 가려다 선양(瀋陽)역에서 붙잡혀 돌아왔다. 푸민(福民) 파출소 경찰 바이쑹르(白松日)가 날 구치소에 보내고 가택수색까지 해 20여 일간 불법 구금됐다. 2000년 7월, 푸민 파출소 경찰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다시 납치해 푸순 양육원 세뇌반으로 보냈다. 단식 항의로 일주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2000년 10월, 경찰 바이쑹르가 날 납치하려 해서 도피 생활을 해야 했다. 경찰이 수차례 우리 집을 찾아와 문을 세게 두드렸고, 두 번은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만능키로 문을 열고 무단 침입했고 자물쇠를 부쉈다. 10월 말, 바이쑹르는 날 잡지 못하자 남편(일반인)을 파출소로 납치해 밤새도록 가두고, 친척집 네 곳을 데리고 다니며 소란을 피웠다. 친척들과 가족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고, 이로 인해 남편은 심장병을 얻게 됐다.
2001년 1월, 바이쑹르가 또다시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집 문을 부쉈다. 경찰의 납치를 피하려다 2층에서 뛰어내려 다리를 다쳤다. 2월 말, 집에서 부상 치료 중일 때 바이쑹르가 여러 경찰을 이끌고 와서 불법 가택수색과 심문을 하고 대법 서적과 녹음테이프를 빼앗아갔다. 당시 다리가 부러져 걸을 수 없어서 나를 데려가지는 못했다.
2. 3년간의 불법 노동수용소 학대
2001년 7월, 바이쑹르가 나를 강제로 납치해 푸순 노동수용소로 보내 3년간 불법 강제노동을 시켰다. 박해에 저항하며 단식을 했고 물 마시기도 거부했다. 10여 일이 지나자 경찰이 날 병원으로 보내 강제 영양주사를 놓았다. 내가 협조하지 않자 매일 남자 수감자 4명이 날 보건소 수술실로 끌고 가 야만적으로 음식물을 주입했다. 몇 명이 날 누르고 이를 비틀어 열어 이가 흔들릴 정도였고 입안이 피투성이가 됐다. 손가락 굵기의 플라스틱관을 목구멍으로 넣어 위장에 음식물을 주입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주었다. 매번 심한 구토감과 고통을 견디기 힘들었다. 일반인들은 이른바 ‘의료진’이 강제 음식물 주입으로 사람을 죽음보다 더한 고통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할 것이다. 그들은 관을 목구멍의 기도 부위에 넣고 움직이지 않아 거의 질식할 지경이었다.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워 얼굴이 붓고 붉어지면 그제야 관을 1~20회 정도 움직이다가 피가 나야 멈췄다.
2001년 11월 13일, 연공한다는 이유로 경찰의 박해를 받아 두 번째 단식 항의를 시작했다. 경찰 대장 천링화(陳凌華)는 날 파룬궁수련자 전용 독방에 가뒀다. 1인용 방이었고 침대도 없이 바닥에 침대용 판자 몇 장만 깔려있었다. 방은 1년 내내 햇빛이 들지 않아 춥고 습했다. 처음에는 위선적인 표정으로 달래며 식사를 권했다. 내가 완강히 거부하자 박해를 시작했고 뺨을 때렸다. 그들은 더 악랄한 음식물 주입 방법을 고안했다. 코를 통해 위장까지 넣은 관을 빼지 않고 바깥에 남겨둔 채 매일 주사기로 액체 음식을 주입했다.
위장에 관이 꽂힌 상태의 고통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위가 꿈틀대면 관이 안에서 앞뒤로 뒤집히고, 때때로 위 전체가 치밀어 오르며, 침을 삼킬 때마다 관이 닿는 목구멍과 기관지, 콧구멍 세 곳에서 극심한 통증이 일어나 두통과 어지러움, 귀 통증을 유발했다. 경찰은 내가 관 삽입에 협조하지 않자 두 손을 등 뒤로 돌려 수갑을 채웠다. 밤낮으로 수갑을 차고 화장실 갈 때도 풀어주지 않아 한번은 화장실 바닥에 넘어졌다. 두 손이 오랫동안 등 뒤에 있어서 팔과 어깨가 몹시 아팠고, 코에 관이 꽂혀 있어 콧물이 계속 흘렀지만 두 손이 등 뒤에 있어 닦을 수가 없었다. 여러 날 동안 세수와 양치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을 수도 없었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였다.
게다가 경찰은 고의로 날 가장 추운 방에 혼자 가뒀다. 창문에 큰 틈이 있어 북풍이 휘몰아쳤지만 두 손이 뒤에 있어 이불도 덮을 수 없었다. 내가 등 뒤로 묶인 손으로 간신히 두 번 관을 빼자 경찰은 격분해서 다시 관을 삽입했다. 10여 일 후 관을 빼보니 검게 변해 있었다. 음식물 주입에 가담한 의사들 중에는 뤄(羅) 씨, 리(李) 씨 등이 있었다. 나의 단식은 45일간 지속됐다.
2002년 5월, 사악한 박해에서 벗어나고 악마의 소굴을 빨리 떠나고자 나와 수련생 몇 명이 노동수용소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렸다. 수련생 3명이 뛰어내렸는데 당직 경찰에게 발각됐다. 한 명은 도망쳤고 두 명은 잡혀 돌아왔다. 노동수용소는 부원장 쉬후례(徐虎烈)를 필두로 30여 명을 동원해 파룬궁수련자들을 대대적으로 폭행했다. 나는 어두운 방으로 끌려갔다. 쉬후례, 왕쥔(王軍), 진(金) 씨와 이름 모를 몇 명이 내 눈을 가리고 의자에 묶었다. 고압 전기봉 3개로 동시에 날 가격했고, 그중 한 명은 음부를 전기봉으로 충격했다. 나는 의자째 바닥을 뒹굴었다. 그들은 “이래도 도망갈 수 있나 보자”며 악담을 퍼부었다. 두 팔은 전기 충격으로 물집이 생겼고 나중에는 곪았다. 뤄 씨, 진 씨 등 경찰들은 그래도 멈추지 않고 무차별 구타해 눈이 실눈만큼 부어오르고 얼굴도 멍이 들고 크게 부었다. 그들은 또 바닥에 물을 붓고 날 물속에 넣어 구타했는데, 내가 입은 빨간 모직 바지가 물에 젖어 바닥이 붉게 물들었다. 장웨이(張偉)는 “네가 살려고 해도 못 살게 하고, 죽으려고 해도 못 죽게 하겠다”며 1시간 넘게 구타했다. 그들은 정말 비인간적이고 제정신이 아니었다.
나중에 경찰은 나와 장촨원(張傳文)을 독방에 가뒀다. 방은 음침하고 으스스했으며 나무판자로 된 침대만 있고 이불도 없어서 판자 위에서 추위에 떨었다. 온몸이 부상당했고 가슴과 등에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있었다. 관리과의 우(吳) 씨 과장은 심문을 더욱 강화하며 여러 차례 심문했다. 매번 전기봉으로 고문하며 자백을 강요했다. 이후 날 불법 체포해 2002년 7월 푸순시 제2구치소로 보내 박해했다.
3. 부당한 5년형 선고와 생명 위기
제2구치소는 진정한 인간 지옥이었다. 하루 세 끼 딱딱한 옥수수 찐빵, 채소 몇 잎만 든 국물, 일주일에 한 개의 속 없는 찐빵을 주었고, 20제곱미터도 안 되는 방에 30여 명을 가뒀다. 머리와 발이 옆 사람과 엇갈리게 누워 잤는데 여름에는 숨이 막혔고, 1년 내내 목욕을 못했으며, 끓인 물 없이 수돗물을 마셨다. 이쑤시개를 마는(색깔 있는 비닐로 이쑤시개를 감싸는) 중노동도 했는데, 이 이쑤시개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만들어져 해외로 수출됐다. 대법제자 류청옌(劉承艳)과 왕슈샤(王秀霞)는 불법 구금에 단식으로 항의하다 비인도적 학대를 당했다. 강제 영양주입, 쇠의자에 앉히기, 구타와 발길질, 수면 박탈, 시멘트 바닥에 앉히기, 무거운 족쇄 채우기 등이었고, 왕슈샤는 고문으로 사망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나와 몇몇 수련생은 온몸에 옴이 생겨 가려움까지 견뎌야 했다.
2003년 1월, 푸순현 검찰원의 량(梁) 성씨 검사가 날 기소했다. 푸순현 법원은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재판을 진행하면서 법정 발언을 금지했고, 자기 변호도 못하게 했다. 내가 파룬따파가 좋다고 말하자마자 재판장은 즉시 발언을 중단시켰다. 인권은 말할 것도 없었고 급하게 재판을 마쳤다. 법정에서 판결이 선고됐고, 법 집행 방해죄로 부당하게 5년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해 법적 절차에 따라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2003년 6월, 중증 빈혈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서 석방됐다.
4. 부당한 4년 6개월형과 온갖 학대
2014년 6월 20일, 푸순시 순청(順城)지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부대장 자오천(焦臣)과 여러 경찰이 파룬궁수련자 17명을 연이어 납치했다. 6월 20일 오전, 나는 왕더펀(王德芬) 등 세 사람과 왕자궈(王家國)의 집을 방문했다가 함께 납치됐다. 리 씨 경찰에게 고문을 당했고, 자오천도 내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당겨 많은 머리카락이 뽑혔다.
6월 21일 오후 1시 30분, 자오천이 경찰 5명을 이끌고 차량 2대를 동원해 날 집으로 강제 압송했다. 그들은 집안을 뒤지며 현금 4,300위안과 약 1,200 홍콩달러를 강탈했다. 납치 당시 소지하고 있던 자녀의 신용카드(뒷면에 비밀번호 기재)를 빼앗겼는데, 6월 20일 오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2,000위안이 인출됐다. 순청 국보대대의 자오천은 날 납치하면서 재물을 착복했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했다. 변호사와 가족들은 그를 직권남용, 불법자금 착복, 고문 자백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
2014년 12월 16일, 푸순시 순청법원은 ‘6·20 납치 사건’ 관련 파룬궁수련자 7명에 대해 부당한 재판을 열었다. 대상자는 왕자궈(男, 80), 탕훙옌(唐洪艳, 女, 50), 리리(女, 60), 왕더펀(女, 54), 웨이사오민(魏少敏, 女, 74), 왕궈잉(王國英, 女, 42), 진저(金哲, 男, 65)였다. 이 중 나와 왕더펀은 베이징 변호사를 고용해 무죄 변호를 요청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여러 차례 면회하고 법원에서 서류를 열람했다. 정의로운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파룬궁이 중국에서 합법이며,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이야말로 불법이고, ‘형법’ 제300조를 이용해 파룬궁수련자를 기소하는 것이 법률 남용이라고 지적하며 정의롭고 날카로운 무죄 변호를 했다. 법원이 변호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두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자 검찰은 법정에서 난폭하게 날뛰며 “국가안보는 어디 갔나? 국가안보!”라고 고함쳤다. 법정은 한때 통제 불능 상태였다.
2015년 3월 16일, 나는 부당하게 4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고, 재판장은 순청구 법원의 처취안중(車全忠)이었다. 푸순시 중급법원에 항소했지만 2심은 열리지 않았다. 재판장 추중추이(邱忠翠)는 나와 간단히 대화한 후 2015년 6월 1일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5년 8월 18일, 나는 랴오닝성 여자감옥으로 끌려갔다. 거기서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중노동을 해 양손의 엄지 힘줄이 끊어질 듯 늘어나 통증을 견디기 힘들었고, 심각한 건초염에다 혈압이 190까지 치솟았지만 강제로 일을 시켰다. 감시범이 하루 종일 따라다녔다. 때로는 화장실 가기, 세수, 양치질, 배부르게 먹기, 물 마시기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들은 ‘전향’(수련 포기)을 강요하며 우리를 고압적으로 학대했고,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겪었다.
5. 지속된 박해
감옥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었고 계속 괴롭힘을 당했다. 2018년 9월과 2019년 3월, 4월, 9월에 경찰과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우리 가족에게 수차례 전화하거나 집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워 나와 가족에게 큰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주었다.(리리의 남편은 장기간의 공포로 인해 심장병 등을 얻었고 2021년 세상을 떠났다.)
나는 60대 할머니로서 연공으로 건강한 몸을 가져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무슨 잘못인가? 부당한 형을 선고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박해했다. 푸순시 왕화(望花)구 사회보장국은 약 107,300위안에 달하는 4년치 연금을 불법으로 압류했다. 연금은 모든 시민의 합법적 재산이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이를 박탈할 권리가 없다.
원문발표: 2024년 12월 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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