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허베이성 통신원) 허베이성 친황다오시 파룬궁수련자 푸훙(付鴻·여)이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서적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2024년 11월 20일 친황다오 기차역에서 중공 요원들에게 불법적으로 납치돼 구금됐다. 푸훙이 납치되고 가택수색을 당하고 구금되는 전 과정에서 중공 요원들과 경찰의 무지하고 부도덕한 품성과 위법 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11월 20일 오전 7시, 친황다오 기차역 검표구의 검표원이 기차를 타려던 푸훙을 저지한 뒤 수색을 실시해 그녀 가방에서 파룬따파 서적과 전자책을 발견하고는 즉시 불법 구금했다. 검표원의 행위는 전적으로 불법이다. 2011년 3월 1일 중국 신문출판총서는 신문출판총서령 제50호를 통해 ‘규범성 문건 제5차 폐지에 관한 결정’을 공포하면서 161건의 규범성 문건을 폐지했는데, 여기에는 99항(파룬궁 출판물 처리 의견 재천명에 관한 통지. 문서번호: 신추[1999]933호, 공포일자 1999-7-22)과 100항(파룬궁류 불법출판물 단속 및 출판물 인쇄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문서번호: 신추기[1999]989호, 공포일자: 1999-8-5)이 포함돼 있다. 이는 정부의 자체 규정에 따르더라도 파룬궁 서적이 모두 합법적이고, 시민이 파룬궁 서적을 소지하고 읽고 전파하는 것도 합법적임을 의미한다.
당일 오전 9시경, 옌산다제(燕山大街) 파출소 경찰이 기차역에 도착해 푸훙에게 경찰증을 제시하거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그녀를 강제로 옌산다제 부근의 그녀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 경찰은 계속해서 불법을 저질러 수색영장도 없고 푸훙의 동의도 없이 그녀의 열쇠로 강제로 문을 열고 집에 침입해 가택수색을 실시했으며, 현금 5천 위안과 대법 사부님의 법상(法像) 3점 등 개인 재산을 강탈했다. 경찰은 계속 불법을 저질러 현장에서 수색물품 목록도 제시하지 않았다.
당일 오전 11시경, 시강루(西港路) 파출소 경찰이 푸훙을 옌산다제 파출소에서 데려갔다. 시강루 파출소 경찰 역시 푸훙을 만났을 때 법에 따라 경찰증을 제시하거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시강루 파출소 경찰 4명이 푸훙을 강제로 데리고 파출소를 떠난 뒤 허안리(河安里)에 있는 그녀의 집으로 가서 또다시 수색영장도 없고 푸훙의 동의도 없이 그녀의 열쇠로 강제로 문을 열고 집에 침입해 노트북 2대와 파룬따파 서적, 자료 등 그녀의 개인 재산을 강탈했다. 시강루 파출소 경찰 역시 현장에서 수색물품 목록을 제시하지 않았다.
당일 12시부터 1시 사이에 경찰은 푸훙을 시강루 파출소로 끌고 가 조서를 작성했다. 푸훙이 법에 따라 관련자 기피를 요구하며 모든 공산당원의 기피를 요구하자 경찰은 “이 이유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했다. 조서 작성 시 경찰은 몇 가지 문제로 푸훙을 고의로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 푸훙은 “답변을 거부합니다. 이런 질문들은 여러분의 업무 범위가 아니며, 여러분이 말하는 ‘파룬궁 수련을 못 하게 한다’는 말 자체가 불법입니다”라고 말했다.
당일 오후 4시, 경찰은 또다시 푸훙을 하이강분국(海港分局)으로 끌고 가 불법적으로 그녀의 생체정보를 강제로 채취했다.
당일 저녁 8시 전, 경찰은 또다시 푸훙을 공안병원으로 강제로 끌고 가 신체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 혈압은 108/167mmHg, 심박수는 113이었다. 이 신체검사 결과는 구금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구치소는 당연히 수감을 거부했어야 하지만, 구치소는 법률의 관련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푸훙을 수감했다. 푸훙은 현재 친황다오시 구치소에 불법 구금돼 있다.
푸훙은 1998년에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다. 중공의 파룬궁 박해가 시작된 후 진선인(眞·善·忍) 신념을 고수한다는 이유로 중공 요원들에게 납치되고 구금됐으며, 2009년에는 중공에 의해 1년 이상 강제노동을 당했다. 그녀의 부모는 모두 박해 중에 세상을 떠났다. (푸훙의 박해 상세 내용은 명혜망 보도 ‘허베이성 친황다오 파룬궁수련자 푸훙, 기차역에서 납치돼’ 참조)
시강루 파출소:
장 씨 경찰 18332505559
원문발표: 2024년 11월 3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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