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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성 짜오좡시 파룬궁수련자 쉬쓰창, 부당하게 8개월 형 선고받아

[명혜망](산둥성 통신원) 올해 56세인 산둥성 짜오좡(棗莊)시 파룬궁수련자 쉬쓰창(徐思强)이 2024년 9월 18일 웨이산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그의 가족이 그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법정에서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쉬쓰창이 부당하게 8개월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3월, 쉬쓰창은 납치당하고 가택수색을 당했으며, 이후 지닝시 웨이산 구치소에 불법 구금돼 현재까지 7개월 이상 구금됐다. 11월 28일, 쉬쓰창은 부당한 감옥 생활을 마치고 귀가할 예정이다.

쉬쓰창은 1968년 12월생으로 짜오좡시 이청구에 거주하고 있다. 파룬따파 수련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그는 중공의 박해를 여러 차례 받았다.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한 초기에 이청구 공안국 직원들이 그의 집에 불법 침입해 대법(파룬궁) 서적과 법상(法像)을 강탈해갔다. 경찰 두 명이 24시간 쉬쓰창을 감시하며 그의 신체의 자유를 불법으로 제한해 외출도 못하게 하고 정상적인 출근도 못하게 했는데, 이는 한 달 이상 지속됐다.

1999년 12월, 진상을 모르는 사람의 신고로 파룬궁 자료를 전파했다는 이유로 쉬쓰창은 이청구 공안국 610에 의해 15일간 불법 구류됐다.

2004년 10월, 이청구 공안국 ‘610사무실'(중공이 파룬궁 탄압을 위해 설립한 불법 조직)은 ‘강제노동 구류 임무 할당’을 완수하기 위해 쉬쓰창을 구치소에 24일간 불법 구금했다. 결국 쉬쓰창은 1년간 ‘처분보류’ 처분을 받았고 5천 위안의 벌금을 강탈당했다. 직장에서는 부당하게 3개월치 임금과 상여금을 몰수당했다. 구치소 구금 기간 동안 쉬쓰창은 감방장들의 폭언과 구타를 당했고, 강제로 노역을 하며 제품을 가공 생산했다.

2010년 11월, 짜오좡시 공안 ‘610’ 직원들이 쉬쓰창의 직장에 와서 그의 사무실을 불법 수색하고 그를 납치했으며, 그의 집에서 휴대폰과 대법 서적, 사부님 설법 CD, 법상 등을 강탈해갔다. 쉬쓰창은 파출소로 납치돼 심문을 받았다. 이청구 공안국 ‘610’ 직원들은 쉬쓰창에게 매일 아침 8시에 ‘610사무실’에 출석하고 저녁 6시에 귀가하라고 했는데, 이는 1주일 동안 계속됐다.

이 기간 직장에서는 부당하게 쉬쓰창을 해고하려 했고, 이로 인해 그는 엄청난 압박을 받아 심신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게 됐으며,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머리카락이 많이 하얗게 변했다. 가족들은 중공의 잔혹한 박해가 두려워 쉬쓰창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보냈다.

이번에 쉬쓰창은 납치된 후 이미 7개월 이상 불법 구금됐고, 또다시 8개월 형을 부당하게 선고받았으며, 2024년 11월 28일 귀가할 예정이다.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는 고차원의 불가 수련대법으로, 1992년 리훙쯔(李洪志) 사부님께서 전수하셨다. 파룬따파는 우주의 최고 특성인 진선인(眞·善·忍)을 원칙으로 사람들의 수련을 지도하며, 간단하고 아름다운 5가지 공법을 보조로 하여 수련자들이 극히 짧은 시간 내에 심신이 정화되고 도덕성이 향상하도록 할 수 있다. 파룬따파 수련은 가정과 사회에 이롭고 합법적이다.

파룬궁수련자들이 올바른 믿음을 견지하고 진상을 알리는 것은 피해자로서 정의를 되찾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를 바로잡고 사회 양심을 수호하는 것이다. 미래에 법치가 실현될 때, 파룬궁 박해에 가담한 모든 사람은 미래의 정의로운 법정 심판과 종신 추궁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원문발표: 2024년 11월 2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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