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성 파룬궁수련자 천싱보, 압박에 집 떠난 뒤 소식 끊겨
[명혜망](허베이성 통신원) 허베이성 싱타이시 방송국 전 편집장이자 파룬궁수련자인 천싱보(陳星伯)는 연금을 불법적으로 박탈한 사회보장센터와 전 직장을 고소했다가 싱타이시 샹두구 법원, 사회보장센터, 전 직장, 파출소, 민원실 등 부서 직원들의 소란과 협박에 시달리다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났으며 지금까지 소식이 끊긴 상태다.
올해 72세인 천싱보는 2019년 11월 24일, 자택 앞에서 싱타이시 신두구 공안국에 납치돼 구금됐다. 2020년 9월 10일, 싱타이시 샹두구 법원은 그에게 불법적으로 3년 형을 선고했다. 지둥(冀東) 감옥으로 납치된 천싱보는 박해로 인해 실명 위기에 처했다. 2022년 11월 23일,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돌아온 그는 연금과 의료보험이 불법적으로 박탈됐고 전 직장에서도 공직이 박탈된 사실을 알게 됐다.
기본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천싱보는 ‘사회보장법’, ‘입법법’, ‘공무원법’, ‘공공기관 인사관리 규정’, ‘노동법’, ‘헌법’ 등의 문서를 들고 전 직장과 사회보장센터를 찾아가 법적 근거를 들어 설명했다. 이에 싱타이시 사회보험업무서비스센터의 천장치(陳江旗) 부주임은 “”당신 말이 다 맞다 해도 난 안 줄 거야. 법원에 고소해! 법원에서 주라고 하면 그때 주지”라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이에 천싱보는 싱타이시 경제개발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장궈정(張國正) 판사는 그를 갖은 방법으로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살인·방화는 봐줄 수 있어도 파룬궁 문제는 어려워.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이니까”라고 말했다. 심지어 “빨리 뉘우치기나 해! 고소해봤자 소용없어”라고 협박까지 했다.
천싱보가 소장을 제출한 지 1년이 넘었지만 법원은 입건도, 불입건 결정도 하지 않았으며 이는 명백한 ‘행정소송법’ 위반이다. 동시에 법원, 사회보장센터, 전 직장, 파출소, 민원실 등 부서 직원들이 그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협박했다. 이러한 소란과 협박에 시달린 천싱보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났으며 지금까지 소식이 끊긴 상태다.
(천싱보의 박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명혜망 보도 ‘우수 언론인 천싱보, 2년 가까운 불법 투옥으로 건강 우려’, ‘무고한 3년 징역 받은 은퇴 편집인 천싱보, 탕산 감옥에 수감’, ‘허베이 싱타이 경찰, 은퇴 편집인 모함하려 친인척 협박’ 참조)
원문발표: 2024년 11월 2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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