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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소와 정신병원에 강제 구금됐던 상하이 수련자 탄징, 또다시 불법 판결 받아

[명혜망](상하이 통신원) 상하이시 민싱구 파룬궁수련자 탄징(談靜·여)이 2024년 3월 현지 법원에서 2년 10개월 형을 불법 선고받았으며 현재 상하이 칭푸 여자감옥으로 끌려가 박해받고 있다. 중공의 20여 년간 지속된 파룬궁 박해 속에서 탄징은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에 대한 신념을 지켰다는 이유로 해고당하고 강제노동을 당했으며 정신병원에 강제 구금되는 박해를 당했다.

탄징은 1954년 3월 22일생으로 상하이시 민싱구 펑칭로에 살고 있다. 파룬궁 수련 전에는 부인과 질환을 앓았고 건강이 좋지 않았으며 불면증에 시달렸다. 그녀는 자신의 상태를 “온몸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불편했다”고 표현했다. 그녀는 곳곳을 다니며 치료법을 찾았고 중의사와 양의사를 찾아다녔으며 기공도 배웠다. 민간요법과 비방, 수입약도 복용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1999년 4월 어느 날, 탄징은 길가에서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들을 보았고 다가가 알아본 후 매우 흥미를 느꼈다. 특히 리훙쯔(李洪志) 대사의 《전법륜(轉法輪)》을 읽은 후 파룬따파가 성명쌍수(性命雙修)의 고덕대법(高德大法)이며 자신이 꿈에 그리던 인생의 진리임을 깨달았고, 이때부터 파룬따파 수련의 바른길에 들어섰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탄징은 건강한 사람이 됐고 질병 없는 몸의 상쾌함을 맛보았다. 그녀는 ‘진선인(眞·善·忍)’의 기준으로 처신하며 마음이 넓어졌고 일상생활과 직장에서 개인의 득실을 따지지 않게 됐으며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됐다.

1999년 7월 중공 장쩌민 일당이 파룬궁에 대한 광란적인 박해를 시작했다. 탄징은 수많은 수련자들과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수련환경을 잃었고 사악한 박해를 당했다.

탄징은 파룬궁 수련을 고수했다는 이유로 2001년 말 상하이 미쓰비시 엘리베이터 공장에서 불법 해고됐는데, 당시 법정 퇴직 연령까지 2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2002년 7월, 탄징은 민싱구 ‘610사무실'(장쩌민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에 납치당하고 가택수색을 당했으며 2년간 강제노동을 당했다.

2005년 7월, 탄징은 또다시 중공 당국에 납치당해 불법 구류된 후 민싱구 쿤양로에 있는 정신병원으로 끌려가 박해당했다.

2019년 11월 8일 오전, 탄징은 장을 보러 가다가 경찰에게 납치됐고 이어 한 무리의 경찰이 즉시 그녀의 집을 불법 수색해 사부님 법상과 대법(파룬궁) 서적, 자료, 휴대폰, 컴퓨터, 프린터 등을 불법적으로 가져갔다. 탄징은 끌려가지 않았다. 탄징이 그들의 소속을 묻자 상부에서 보냈다고 답했다. 참여자 중에는 비장 파출소 담당 경찰 탕즈취안(唐志權)이 포함돼 있었다. 탄징은 불법 형사구류돼 펑셴 구치소로 끌려갔다.

탄징은 건강상의 이유로 9개월간 불법 구금된 후 2020년 8월 11일 처분보류 형식으로 귀가했다. 이후 상하이시 펑셴구 법원은 여러 차례 탄징에 대한 불법 재판을 시도했으나 몇 차례 모두 연기됐다.

2020년 10월 23일 오후 2시, 펑셴구 법원은 탄징 여사에 대한 불법 재판을 열었고 변호사는 그녀를 위해 이치에 맞는 무죄 변론을 했다. 탄징은 이른바 ‘처분보류’ 중이었기에 불법 재판을 받은 후 귀가했다. 법정이 탄징에게 현장에서 3년 6개월 형을 불법 선고했고 탄징이 이후 항소했다는 소식이 한때 전해졌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탄징은 2023년 12월 21일 자택에서 경찰에게 납치됐다. 3개월 후인 2024년 3월 법원은 그녀에게 2년 10개월 형을 불법 선고했다(2심 선고 여부는 확인이 필요함). 탄징은 이미 상하이 칭푸 여자감옥으로 끌려가 박해받고 있으며 불법 형기는 2026년 10월까지다.

 

원문발표: 2024년 11월 2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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