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광둥성 통신원) 최근 두 달 전 불법 재판을 받은 광둥성 메이저우시 메이현 지역의 6명의 여성 파룬궁수련자들이 불법 판결을 받았다.
쩡슈충(曾秀瓊)은 5년 6개월 형과 9만 위안의 벌금형을, 셰궈펀(謝國芬)은 4년 6개월 형과 7만 위안의 벌금형을, 리리전(李利珍)은 4년 형과 6만 위안의 벌금형을, 장타오펑(張桃鳳)은 2년 형과 3만 위안의 벌금형을, 류메이펀(劉梅芬)은 1년 형에 1년 6개월 집행유예와 1만 5천 위안의 벌금형을, 황수전(黃淑珍)은 1년 형에 1년 6개월 집행유예와 1만 5천 위안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쩡슈충은 59세 여성이고, 장타오펑은 47세 여성, 셰궈펀은 62세 여성, 리리전은 64세 여성, 황수전은 75세 여성, 류메이펀은 43세 여성으로 메이저우시 메이현구 청장진에 거주한다. 이들은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하면서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처신하며 함께 파룬따파의 주요 저서인 《전법륜》을 학습하고 교류하며 제고했다.
납치와 날조
2024년 4월 17일 오후 2시경, 메이저우시 메이현구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와 청장진 파출소 경찰이 메이현구 청장진 푸구이촌의 쩡슈충의 집에 침입해 쩡슈충과 그의 집에 있던 셰궈펀 등 6명의 파룬궁수련자, 총 7명을 납치했다. 경찰은 쩡슈충 집에서 법상(法像)과 대법(파룬궁) 서적 등을 빼앗아 갔고, 셰궈펀의 수천 위안의 진상 지폐도 빼앗아갔다. 납치에 참여한 사람은 메이현구 국보대대의 린리(林立), 덩(鄧)XX, 경찰 리 씨, 중 씨, 펑 씨 등이다.
이후 이들 경찰은 장타오펑의 집과 류메이펀의 집을 불법 수색했다. 장타오펑은 집에서 납치됐고, 류메이펀은 중병 상태여서 당시 납치되지 않았으며, 파룬궁수련자 허신란(何新蘭)이 그의 집에서 납치됐다. 다음날 쩡슈충, 셰궈펀, 장타오펑은 메이현구 청동진 주양촌의 구치소로 끌려갔고, 류메이펀은 불법 ‘처분보류’ 처분을 받았다.
2024년 5월 7일, 메이현구 청장진 경찰은 파룬궁수련자 황수전의 가족에게 그녀를 파출소로 데려오도록 강요했고, 하루 동안의 강제 신체검사 후 혈압이 210까지 올라가 당일 석방됐다. 원인은 2023년 12월 14일, 당시 74세였던 황수전이 버스에서 진상 달력을 배포하다가 메이현구 공안분국 국보대대 린리가 메이현구 청장진 파출소 경찰과 함께 그의 집에 침입해 수색하고 사부님 법상, 대법 서적, 재생기, 비디오 기기와 호신부(護身符) 등을 빼앗아간 것이다.
또한 파룬궁수련자 리리전은 메이저우 출신으로 주하이시에 거주하며, 가끔 메이저우에 올 때면 쩡슈충의 집에서 법공부를 했다. 쩡슈충 등 파룬궁수련자들이 납치된 지 한 달 후인 2024년 5월 17일, 리리전은 주하이시 자택에서 메이현구 공안에 납치되고 불법 가택수색을 당했으며, 현재까지 메이저우시 구치소에 불법 구금되어 있다.
이후 쩡슈충, 셰궈펀, 장타오펑, 류메이펀, 리리전, 황수전은 메이저우시 메이현구 검찰원과 법원으로 이송됐다. 2024년 9월 29일, 이 6명의 파룬궁수련자는 불법 재판을 받았다.
함께 《전법륜》 학습하다 불법 판결받아
2024년 9월 29일 오전 9시 30분, 메이현구 법원은 쩡슈충 등 6명의 파룬궁수련자에 대해 불법 재판을 열었고, 4명의 변호사가 출정해 3명의 변호사가 무죄 변론을 했다.
재판장은 웨이둥화(魏東華) 판사이고, 재판관은 장챠오링(張巧玲)과 장웨이(張威)이며, 공소인은 리빙(李冰)과 다른 두 명의 여성 검사였다. 판사 보좌관은 예수(葉舒)이고, 서기는 링웨(凌悅)다.
공소인의 기소장에 나온 소위 ‘증거’의 요지는 6명(파룬궁수련자)이 장기간 단체로 법공부(즉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전법륜》 저서를 읽는 것)와 교류에 참여했기 때문에 납치됐고, 이후에 각자의 집에서 파룬궁 자료라는 소위 증거를 압수했다는 것이다.
공소인이 피고인인 파룬궁수련자들에게 사실 여부를 묻자, 세 명의 파룬궁수련자가 모두 “이것은 범죄 사실이 아니며 우리는 죄가 없고, 파룬궁 수련은 합법적”이라고 답했다. 수련자들은 또 “우리 같은 좋은 사람들을 박해해서는 안 되며, 우리는 모두 진선인을 믿는 좋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여러분을 구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정의와 양심이 있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했다. 그 사이 판사가 파룬궁수련자의 말을 중단시켰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며 대법 진상을 알렸다.
변호인도 파룬궁수련자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고 수련자들은 “(경찰이) 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경찰증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아래층 문이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복 경찰들이 직접 2층 방으로 올라와 그들에게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라고 말한 뒤 마구 뒤지고 찾았으며, 현장에서 물품을 세지도 않았고, 수색 목록도 보여주지 않았으며, ‘대법’과 ‘대법제자’라는 글자에도 서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는 공소인이 꾸며낸 ‘증거’에 피고인 본인의 서명이 없으며 위조된 것임을 보여준다.
파룬궁수련자들은 또한 자신이 왜 파룬궁을 수련하게 됐는지 말했다. 그들은 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위해서였으며, 예전에는 건강이 좋지 않았으나 수련한 후에 건강이 회복됐다고 했다. 한 수련자는 가정의 좌절과 경험으로 인해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아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생겼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의 소개로 파룬궁을 수련하면서 점차 좋아져 지금에 이르렀다고 했다. 모두가 조용히 듣고 있었고 그의 자녀들도 방청을 왔는데 그의 딸은 계속 울었다.
한 파룬궁수련자는 “그 대법서적들은 모두 자신이 보는 것이고, 모두가 법공부하러 오는 것도 자발적이며,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이름도 묻지 않는다. 1999년 이전에는 거리와 공원에서 모두 공개적으로 수련할 수 있었고 책도 서점에서 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수련자들은 또 법정 참석자들에게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잘되기를 바랄 뿐이며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다. 우리가 갖고 있고 하는 이런 일들은 모두 합법적이다. 이렇게 나쁜 일을 하지 말라고 충고드리며 선과 악에는 보응이 있다”고 말했다.
증거 질증(즉 증거에 대한 의문 제기) 단계에서 공소인이 증거를 제시한 후 변호사가 질증을 했다. 대법서적에 관해 변호사는 비교적 오래된 책은 1999년 이전에 합법적인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이며, 2011년에 이미 국가신문출판총서가 이 출판 금지령을 폐지했으므로 합법적이며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증거를 법정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공소인이 거부했다.
변호사는 또한 수색 목록에 ‘대법’ 또는 ‘대법제자’라는 글자가 서명되어 있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수련자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그런 글자에 서명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공소인이 서명을 위조한 것이다. 이에 변호사는 공소인에게 “증거를 조작했습니까?”라고 질의했다. 공소인은 “‘대법’과 ‘대법제자’ 서명 옆에 수련자의 한 가족의 서명도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사는 이 가족을 법정에 출석시켜 필적을 감정해 정말 그의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자고 요구했다. 이후 공소인은 이 문제를 흐지부지 넘어갔다.
변호사의 질증을 거친 후 공소인의 소위 ‘범죄 증거’는 기본적으로 반박됐으며, 소위 ‘범죄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임이 확인됐다. 가족들은 진실을 이해하게 됐고 그들의 가족은 신앙 자유가 있으므로 즉시 무죄 석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불법 재판은 당일 6시에 끝났고 법정에서 선고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이 6명 수련자들이 불법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파룬궁은 파룬따파(法輪大法)라고도 하며, 불가 최상의 수련 대법으로 1992년 리훙쯔(李洪志) 사부님께서 전하셨다. 파룬궁은 우주의 최고 특성인 진선인을 원칙으로 사람들의 수련을 지도하며, 간단하고 아름다운 5가지 공법을 보조로 하여 수련자들이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심신이 정화되고 도덕성이 높아지도록 할 수 있다. 파룬따파 수련은 가정과 사회에 이롭고 합법적이다. 중공이 선량한 파룬궁수련자들을 잔혹하게 박해한 지 25년이 넘었고, 그동안 시비와 선악을 뒤집어 경찰이 불법적으로 납치하고 집에 침입해 강탈하여 수많은 파룬궁수련자와 그들의 가정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도 막대한 재앙을 초래했다.
쩡슈충 등 수련자들이 함께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전법륜》 저서를 학습한 것은 그들의 신앙 자유이며, 사회와 가정, 그리고 그들 개인 모두에게 백 가지 이로움은 있어도 한 가지 해로움도 없는 일이다. 미래에 법치가 이루어질 때 파룬궁수련자들을 박해하는 데 참여한 모든 사람은 미래의 정의로운 법정의 심판과 종신 추궁을 받게 될 것이다.
원문발표: 2024년 11월 1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4/11/17/485095.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4/11/17/48509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