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랴오닝 통신원) 랴오닝성 잉커우(營口)시 보위취안(鱍魚圈)구의 파룬궁수련자 류쉬(劉旭·여)가 잉커우시 잔첸(站前)구 법원으로부터 부당하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벌금 1만 위안을 강탈당했다. 이 소식은 2024년 10월 하순에 전해졌다. 류쉬는 현재 중급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잉커우시 보위취안구에 거주하는 류쉬는 1998년 5월에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다. 그녀는 ‘전법륜’을 읽은 지 불과 3일 만에 20여 년간 시달려온 만성 위장병과 수년간의 불면증, 오십견, 다리 통증이 모두 나았다. 이후 그녀는 진선인(眞·善·忍)의 기준에 따라 자신을 수련하며 생명의 본원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어왔다.
2024년 3월 29일 오전 9시 30분경, 잉커우시 공안국 보위취안 분국의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경찰들과 네이멍구 경찰 2명이 류쉬의 집에 들이닥쳤다. 당시 출근 중이던 류쉬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경찰은 그녀의 아들을 협박해 전화를 걸게 했다. 30분 후 류쉬가 귀가했다.
경찰은 오후 4시가 넘도록 불법 가택수색을 벌여 대법 서적과 사부님의 법상, 노트북 등 개인 물품과 현금을 강탈한 뒤 류쉬를 납치했다. 가족들은 그날 저녁 7~8시경에서야 경찰의 전화를 통해 류쉬가 잉커우 방직병원으로 끌려가 건강검진을 받은 후 잉커우 구치소에 불법 구금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024년 4월 12일, 류쉬의 가족이 선임한 변호사가 보위취안구 공안국을 찾아가 류쉬 납치에 가담한 국보 경찰 둥(董) 씨를 만났다. 공안국 1층 접견실에서 변호사를 만난 둥 씨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변호사는 “제 의뢰인 류쉬는 어떤 법도 위반하지 않았으며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석방하지 않으면 가족이 국보대대와 체포에 가담한 모든 관계자를 고소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둥 씨는 “류쉬의 범죄 성립 여부는 현재 증거를 수집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는 경찰이 먼저 사람을 잡아놓고 나중에 증거를 찾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재차 입증하는 것이다.
2024년 8월 27일, 잉커우시 잔첸구 법원에서 류쉬에 대한 불법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 과정에서 류쉬는 검찰 측의 부당한 공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자신은 진선인의 원칙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고자 했을 뿐 잘못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류쉬의 변호사도 설득력 있는 무죄 변론을 통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 현행법상 인정되고 명시된 14개 사교(邪敎, 사이비교) 중에 파룬궁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가신문출판총서가 2011년 3월 1일 발표한 제50호 명령으로 파룬궁 서적 출판 금지령이 폐지됐다. 따라서 파룬궁 서적은 합법적 출판권을 가지며, 파룬궁 수련은 합법적이고 신앙 탄압이야말로 불법이다.
변호사가 관련 문서를 법정에 제출하자 판사도 이를 검토했으나, 당일에는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다.
2024년 10월 하순, 가족들은 잔첸구 법원이 류쉬에게 부당하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1만 위안을 강제 징수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류쉬는 이에 불복해 중급법원에 항소했으며 현재도 잉커우 구치소에 부당하게 구금되어 있다.
원문발표: 2024년 11월 1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4/11/16/485068.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4/11/16/48506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