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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베이성 우한시 장쓰펑, 불법 재판 받아

[명혜망](후베이 통신원)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파룬궁수련자 장쓰펑(張思峰, 약 68세)이 진상을 알리다 2024년 5월 12일 경찰에게 납치돼 구치소에 구금됐으며, 이후 모함받아 장한구 검찰청으로 이송됐다. 이후 그는 한양구 검찰청으로 넘겨졌고, 10월에 한양구 법원에 기소돼 11월 12일에 불법 재판을 받았다.

장쓰펑은 우한시 한양구 젠차오가에 거주하며, 우한 화위안 전력공사(화위안 전력그룹) 직원으로 일했다. 1999년 7월 20일 중국공산당 장쩌민 일당이 파룬궁을 박해한 이래로 그는 우한시 한양구 ‘610’과 공안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대대 경찰에 의해 여러 차례 납치됐다. 두 차례에 걸쳐 각 1년씩 불법 노동 수용을 당했으며, 후베이성 탕쉰후 세뇌반, 한양 타오자링 세뇌반, 우창 양위안 세뇌반, 장안구 첸자지 세뇌반 등 여러 세뇌반에서 반복적으로 불법 구금 및 박해를 받았다.

2023년 11월 28일, 장쓰펑은 한자둔 파출소와 치아오커우구 공안분국에 의해 납치당해 치아오커우구 구류소에 10일간 불법 구금됐다. 이후 그는 한양구 ‘610’에 의해 한양구 세뇌반으로 끌려가 두 달간 박해받았으며, 설 명절 전에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2024년 5월 12일 아침 6시경, 장쓰펑은 집 문 앞에서 장한구 공안분국 국보대대에 의해 납치됐으며, 불법 가택 수색 후 장한구 구치소로 이송됐다. 소식에 따르면 5월 10일, 장쥔루에서 진상 USB를 받은 사람이 신고했고, 장한구 국보대대에서 2일간 감시 카메라로 추적했다.

5월 26일, 장쓰펑은 장한구 검찰청에 의해 불법 체포당했다. 7월 2일, 그는 장한구 공안분국 국보대대에 의해 우한시 한양구 구치소(타오자링)로 이송됐고, 그의 사건은 한양구 검찰청에 이관됐다.

10월에 장쓰펑은 한양구 법원에 기소돼 11월 12일 불법 재판을 받았다.

​명혜망의 비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에 파악된 우한시 파룬궁수련자들에 대한 박해 사례는 총 145건에 이른다. 이 중 1명은 박해로 억울하게 사망했고, 6명이 불법 판결을 받았으며, 7명이 검찰청과 법원에 기소됐다. 36건의 납치 사례가 있었고, 8명은 구치소에 불법 구금됐으며, 8명은 불법 구류, 15명은 세뇌반에 구금, 3명은 불법 ‘주거 감시’, 2명은 불법 ‘보석’, 4명은 실종됐으며, 최소 55명이 괴롭힘 박해를 당했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4년 11월 1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4/11/11/4849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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