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종합 보도) 헤이룽장성 허강시 뤄베이현의 파룬궁수련자 마궈빈(馬國斌·55)은 저장성에서 일하던 중 납치돼 불법 판결로 7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2019년 6월 27일 저장성 제4감옥에 감금됐다. 최근 가족이 면회를 신청했으나, 감옥 측은 “마궈빈 본인이 신청하거나 호적지 관할 파출소의 친족관계 증명서가 있어야 면회가 가능하다”며 거절했다.
마궈빈은 헤이룽장성 허강시 뤄베이현 옌쥔(延軍) 농지개간 지역사회 C구역 15위원회에 거주한다. 2018년 10월 26일, 저우산시에서 일하던 중 아파트 단지에 QR코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주민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리며 진상 지폐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납치됐고 가택수색을 당해 파룬궁 진상 자료를 빼앗겼다.
저우산시 딩하이(定海)구 공안분국에서 마궈빈에 대해 사건을 조작했다. 딩하이구 법원은 형법 제300조 제1항과 제64조를 적용해 징역 7년 6개월, 벌금 5천 위안을 선고했다. 마궈빈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2019년 6월 10일 저우산시 중급법원은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2019년 6월 27일, 마궈빈은 저장성 제4감옥(항저우시 위항구 린핑 츄산다제 1호)에 감금됐다.
최근 그의 형이 면회를 가려고 감옥 측과 통화했는데, 마궈빈 본인이 신청하거나 형이 마궈빈의 호적지 파출소에서 형제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면회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방문해도 면회할 수 없다고 했다.
저장성 제4감옥은 100명 이상의 파룬궁수련자를 감금해 박해했다. 우선 입감 분감구에서 수감복을 입히고, 앉는 자세, 서는 자세, 대열 훈련을 시키며, 감옥 규칙을 외우게 하고 홍가(紅歌, 공산당 찬양가)를 부르게 하며 ‘사상 보고서’를 쓰게 하는 등 세뇌교육을 한다. 그런 다음 각 분감구로 보내는데, 입감 분감구에서 이미 ‘전향(수련 포기)’한 사람들은 각 생산 분감구로 보내 체력노동을 위주로 하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 특히 파룬궁수련자들에 대해서는 사상개조(세뇌)를 느슨히 하지 않아 노동 외에도 간수이 만족할 만한 ‘사상 보고서’를 써내야 한다. 전향을 거부하는 수련자는 제4분감구로 보내는데, 그곳에는 전향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감옥에는 전향 지도팀이 있고 간수들이 몇 명이 배치돼 있으며, 파룬궁수련자 1명당 2~8명의 감시자를 배치해 수련자의 행동과 언행을 감시하고 사상적 압박을 가한다. 전향을 거부하는 수련자에게는 각종 고문을 가하는데, 물고문(머리를 물이 가득 찬 세숫대야에 처박기), 장시간 벌세우기, 고문 도구 ‘시체 침대’에 결박, 수면 박탈, 대소변 보지 못하게 하기, 작은 의자에 앉히기 등의 방법을 쓴다.
저장성 진화시 파룬궁수련자 주쭤신(朱作新)은 2020년 9월 저장성 제4감옥에 끌려와 연공한다는 이유로 재소자들에게 구타당하고 온갖 학대를 당했으며, 수면을 박탈당하고 강제로 음식물을 주입당했다. 엄격 관리팀에 갇혀 고문을 당해 현재 체중이 40kg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저장성 항저우시 파룬궁수련자 훙창(洪長)은 2021년 12월 말 항저우 시후(西湖)구 법원에서 불법 판결로 징역 5년, 벌금 5만 위안을 선고받았다. 현재 저장성 제4감옥 입감팀에서 감시자 2명이 그를 감시하며 매일 벌세우기와 벌앉히기를 시킨다. 전향을 거부해 각종 고문을 당했고 수면을 박탈당하고 벌세우기, 벌앉히기, 쪼그려앉히기를 당해 현재 체중이 40kg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가족과의 전화나 면회도 허용되지 않는다. 담당 간수는 모쭈싱(莫祖興)이며 ‘뤼계장(呂股長)’이라고도 불린다.
원문발표: 2024년 10월 2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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