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헤이룽장성 통신원) 헤이룽장성 무단장시 파룬궁수련자 자오쥔(趙軍)이 아이민구 공안·검찰·법원 관계자들의 3년 넘게 이어진 사법 조작으로 2024년 4월 아이민구 법원에서 4년형을 부당하게 선고받고 벌금 1만 위안을 강제 징수당했다. 그는 상소했지만 중급법원에서도 부당한 판결을 유지했다. 2024년 10월 초 자오쥔이 이미 치치하얼시 타이라이 감옥에 끌려가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60대인 자오쥔은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 후 진선인(眞·善·忍) 법리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어 심신이 건강해졌다. 중공(중국공산당)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시작한 후 그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7년간 억울하게 투옥되어 몸이 장애를 입었다.
3년에 걸친 아이민구 공안·검찰·법원의 조작
2021년 2월 14일(섣달 초사흘) 정오, 한때 경찰의 고문으로 장애를 입었던 자오쥔이 무단장 문화광장 비둘기 사육장에서 한 젊은 남성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리다 경찰 2명에게 납치돼 무단장시 둥안분국 신안 파출소로 끌려갔다.
당직 소장 왕신(王鑫)이 자오쥔을 불법 심문한 후 안면인식을 통해 그가 2001년부터 2008년 사이에 파룬따파 수련을 이유로 7년형을 부당하게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어서 경찰은 자오쥔의 집에 무단 침입해 가택수색을 했다. 그날 밤 소장 왕신은 자오쥔을 15일간 불법 구류했지만 코로나 기간이라 구치소에서 수용을 거부했다.
1년 10개월 후인 2022년 12월 초, 신안 파출소 경찰은 자오쥔을 불법 형사 구류하려고 꾀했다. 자오쥔은 강제 신체검사를 받은 후 고혈압으로 구치소 수용이 거부됐다. 자오쥔은 집에서 ‘거주지 감시’ 상태에 놓였다. 그동안 신안 파출소 경찰은 계속해서 자료를 조작하며 자오쥔을 더욱 모함하려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파출소 경찰은 자오쥔에게 무단장시 아이민구 검찰원에 가라고 강요했다. 자오쥔이 검찰원에 도착하자 검사가 그에게 물었다.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겠습니까?” 자오쥔은 “저는 죄가 없고 돈도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후 그는 집으로 돌아갔다.
2023년 3월 14일, 자오쥔은 검사 장녠후이(張念輝)에게 실명을 쓰지 않은 진상 편지를 보냈다.
2023년 3월 21일, 사건 담당 경찰 2명이 자오쥔을 무단장시 아이민구 검찰원으로 납치했다. 장녠후이는 그 편지를 꺼내 자오쥔에게 물었다. “당신이 보낸 겁니까? 왜 보냈죠?” 자오쥔은 “제가 보냈습니다. 당신이 진상을 알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장녠후이는 “당신 사건은 아직 공안에 있고 내게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후 사건 담당 경찰 2명이 자오쥔을 다시 병원으로 끌고 가 신체검사를 했다. 자오쥔의 혈압이 너무 높아 구치소에서 또다시 수용을 거부했다. 이후 자오쥔은 집으로 보내졌다.
2023년 12월, 자오쥔은 무단장시 아이민구 법원에 불법 기소됐다.
2024년 4월 12일, 자오쥔은 무단장시 아이민구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자오쥔의 발언은 계속 판사에 의해 중단됐고 많은 말을 하지 못하게 했다.
2024년 4월 26일, 사건 담당 경찰과 무단장시 아이민구 법원의 장빙빙(姜冰冰·재판장)·우샤오(吳瀟)가 자오쥔의 집을 찾아와 판결문을 전달했다. 자오쥔에게 4년형을 불법 선고하고 벌금 1만 위안을 강제 징수한다는 내용이었다. 장빙빙은 자오쥔에게 판결문에 서명하고 지장을 찍으라고 했지만 자오쥔은 거부했다. 장빙빙이 자오쥔에게 상소하겠냐고 묻자 자오쥔은 상소하겠다고 밝혔다. 장빙빙은 “10일 이내에 판결문을 갖고 법원에 가서 상소를 제기하세요”라고 말하고 자오쥔에게 “당신은 심각한 질병(한때 박해로 장애를 입음)이 있어서 구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알렸다.
자오쥔이 상소한 후 무단장시 중급법원은 또다시 부당하게 판결했다. 원심을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2024년 7월 9일, 자오쥔은 공안병원으로 끌려가 소위 ‘치료’를 받았고, 신체 상태가 수감 기준에 도달하면 감옥에 가두어 박해하기로 했다.
2024년 8월 8일, 자오쥔은 무단장시 (젠산즈) 감옥 집결대로 끌려갔다. 감옥 측은 1개월 반 후 다른 감옥으로 이송하겠다고 했지만, 가족에게 어느 감옥으로 이송될지 알리지 않았다.
2024년 10월 초, 자오쥔의 가족이 무단장시 감옥을 찾아 자오쥔을 면회하러 갔을 때 자오쥔이 이미 비밀리에 치치하얼시 타이라이 감옥으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가족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없었다.
이어서 자오쥔의 가족은 또다시 치치하얼시 타이라이 감옥으로 달려갔지만, 감옥 측은 가족의 면회를 전혀 허용하지 않았다.
2001년에 고문으로 장애 입고도 7년형 불법 선고돼
2001년 2월 24일, 무단장 난산파출소 소장 셰춘성(謝春生)과 부소장 먀오창(苗强)이 자오쥔(당시 40대)의 집을 찾아와 문 앞에 나와 이야기 좀 하자고 했다. 자오쥔이 슬리퍼를 신고 문 앞으로 나오자마자 구타하며 경찰차로 난산 파출소로 끌고갔다. 그날 밤 자오쥔은 세 차례나 ‘줄 고문’을 당해 세 번이나 실신했다. 경찰은 동전으로 그의 갈비뼈를 긁고 손가락 끝에 대나무 꼬치를 찌르는 잔인한 방법으로 그를 깨웠다.
그날 밤 자오쥔의 오른팔 겨드랑이 부위 정중신경과 요골신경이 심각하게 손상돼 장애를 입었다(진단서 있음). 두 팔이 무섭게 부어올랐지만 경찰의 고문 강요는 통하지 않았다. 경찰은 또다시 악랄한 계략을 꾸며 자오쥔의 아들 자오단(趙丹·파룬궁을 수련하지 않음)을 학교에서 끌고와 라디에이터에 수갑을 채우고 잔인하게 고문했다.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하며 아버지 자오쥔을 모함하도록 강요했고, 그러지 않으면 3년형에 처하겠다고 했다. 자오단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사건의 소위 핵심 증인이 됐다.
자오쥔의 언니 자오구이링(趙桂玲) 역시 먀오창 등에 의해 극도로 비인도적인 박해를 당했다. 얼굴을 바닥으로 향하게 한 채 네 번이나 ‘줄 고문’을 당하고 겨자기름을 강제로 먹이는 등의 고문을 연속 10여 일간 당해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 불법 재판 당시 이미 10여 개월이 지났는데도 자오구이링의 팔과 어깨에 남은 흉터가 여전히 있었다.
자오쥔은 고문으로 장애를 입은 후 7년형을 불법으로 선고받았고 상소도 허용되지 않았다.
당시 자오쥔이 당한 박해는 기록에 남아 있다. 명혜망 2005년 3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유엔 고문 감시관의 연례 보고서에 자오쥔이 고문으로 장애를 입은 사실이 기록돼 있다.
관련 정보:
재판장: 장빙빙(姜氷氷), 18645777036, 13945325888, 0453-8909486
재판관: 추슈앙(仇爽), 18645777173, 0453-8909481
재판관: 리슈앙(李雙), 18645777311, 0453-8909469
서기: 청스먀오(程詩淼)
원문발표: 2024년 10월 20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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