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광저우 사법계, 70대 수련자 천진칭에 불법적인 3년 6개월 형 선고

[명혜망](광둥성 통신원) 광저우시 톈허구에 거주하는 파룬궁수련자 천진칭(陳錦卿·72·여)가 경찰에 의해 톈허구 구치소에 1년 7개월 동안 불법 구금된 후, 2024년 9월 중순 하이주구 법원에서 불법적인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그녀는 5천 위안의 벌금을 강제로 부과받았다.

천진칭은 1952년 12월에 태어났으며, 광저우시 화더우구 신화가 바오화대로에 호적을 두고 있다. 현재는 톈허구 옌탕 주거단지에 거주하고 있다. 그녀는 1997년에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다. 수련 전 그녀의 건강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다. 그녀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하지 않았다면 오늘까지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룬궁 수련 후 그녀는 건강을 회복했다.

경찰의 가택 침입 납치, 검찰의 불법 기소

2022년 7월부터 광저우시 톈허구 옌링로 일대에 파룬궁 진상 자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무료로 배포되어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좋은 일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자료를 천진칭이 배포했다고 추측하고 증거 없이 죄목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2023년 2월 24일 오전 9시경, 톈허구 공안지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의 라이간원(賴淦文)과 싱화 파출소 경찰 다이즈후이(戴智慧), 허수팡(何淑芳), 덩싱웨이(鄧星煒)는 천진칭의 집 밖에 숨어 있다가 천진칭의 딸이 문을 열고 나가고 천진칭이 집 안에서 문을 닫으려던 찰나에 밀고 들어왔다. 그들은 딸을 집 안으로 다시 밀어 넣고 집으로 난입해 도적떼처럼 집안 곳곳을 뒤지며 불법적으로 가택수색한 뒤 천진칭을 톈허구 구치소에 불법적으로 구금했다.

천진칭에 대한 불법 심문 과정에서 톈허구 공안국 국보의 라이간원은 “내가 너한테 죄가 있다고 하면 죄가 있는 거야!”라고 소리쳤다. 천진칭의 딸도 용의자로 함께 납치됐다. 딸은 싱화 파출소에서 하루 종일 취조를 받으며 모욕적인 강제 소변 검사, 마약 검사, 신체 검사, 범죄 기록 조회, 사진 촬영과 심문을 당했다. 그녀는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심문을 받았고, 이 기록은 나중에 천진칭을 기소하기 위한 이른바 ‘증거’로 사용됐다.

톈허구 검찰은 천진칭이 불법적으로 구금된 지 37일째 되던 날,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이어서 그녀를 불법적으로 기소했다. 2023년 7월 18일, 하이주구 법원은 천진칭에게 날조된 죄명을 뒤집어씌웠다.

불법 재판

천진칭은 2023년 11월 20일 오전 11시경부터 톈허구 구치소 내에서 하이주구 법원에 의해 불법적인 화상 재판을 받았고, 재판은 12시 30분경 종료됐다.

반대신문은 주로 옌링로 근처에서 배포된 자료가 천진칭이 배포한 것인지에 대해, 그리고 집에서 발견된 소량의 자료와 진상 지폐에 대해 진행됐다.

경찰이 천진칭이 파룬궁 자료를 배포했다고 의심한 이른바 ‘증거’는 2022년 8월 2일에 촬영된 웨컨로 주차장의 감시 영상이었다. 영상에는 흰색 상의와 검은색 치마를 입고 단발머리에 마스크를 쓴, 경쾌한 발걸음의 50대 여성으로 보이는 인물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흐릿하게 나타나 있었다. 그 인물은 누구인지 불분명했고 (범죄 행위를 하지도 않았으며) 명백히 천진칭이 아니었다. 당시 천진칭은 이미 71세였고 체형도 통통했다. 하지만 검사 자오샤오카이(趙曉凱)는 줄곧 주관적인 추측을 근거로 그 인물이 천진칭이라며 억지를 부렸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가 천진칭의 가족을 법정에 출석시켜 감시 영상 속 여성이 천진칭인지 판단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판사에 의해 기각됐다.

천진칭은 파룬궁 수련이 죄가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하지만 결국 검사 자오샤오카이는 1년 6개월에서 1년 9개월의 형량을 구형했다.

톈허구 공안·검찰·법원에 의한 3년 6개월의 억울한 옥살이

사실, 파룬따파를 수련하고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가정과 사회에 이익을 주고 대중의 도덕성을 높이는 것으로 합법일 뿐만 아니라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파룬궁수련자는 결코 체포, 기소, 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톈허구 공안지국은 여전히 형량이 부족하다며 더 악랄하게 천진칭을 모함했다. 싱화 파출소 경찰은 불법 재판 후, 다시 톈허구 구치소로 와서 천진칭을 불법적으로 심문하며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과 앞서 언급된 감시 영상을 함께 광다신정 사법감정소에 제공하며 이른바 ‘감정’을 요청했다. 그 감정소는 어떤 감정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단지 육안 식별만으로 사진과 감시 영상 속 인물이 ‘동일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톈허구 공안지국은 이 새로운 ‘증거’를 하이주구 법원에 제출했다.

사실 이른바 ‘새로운 증거’도 불법적인 것이었다. 첫째로, 사건이 이미 법원의 재판 단계에 있었고 개정도 됐으므로 그 시점에서는 수사기관에게 사건에 개입, 심문, 촬영하고 감정을 위탁할 권한이 없었다. 또한 수사기관이 촬영한 피의자의 사진을 감정기관에 제공해 이른바 감정을 진행한 것은 감정 결과를 암시하고 특정한 결과를 유도한 것으로, 이는 ‘공안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 제249조를 위반한 것이었다. 광다신정 사법감정소의 가담자들은 싱화 파출소 경찰과 한통속이 되어 천 노인을 모함한 것이었다.

한편, 감정 기관은 어떤 법적 근거와 감정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고, 단지 감정 인원의 육안 식별만으로 감시 영상 속 인물의 ‘이마, 눈, 코’ 등의 얼굴 특징이 천진칭과 ‘비교적 많이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리며 ‘동일인’이라고 감정했다. 사실, 감시 영상 속 인물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 코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이른바 감정 결과는 근거가 없었고 완전히 주관적인 추측에 불과했다.

천진칭은 감정 결과와 관련해 관련 가담자들을 고소했다. 그러나 하이주구 법원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그 감정을 불법적인 증거로써 배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24년 4월 30일 법률을 어기며 그 새로운 가짜 ‘증거’를 근거로 천진칭에 대한 두 번째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검사 자오샤오카이는 여전히 이전의 잘못된 결론을 고수했고, 판사 웨이샤오밍(韋曉明)은 다시 가족의 증언을 거부하며 천진칭의 자기 변호를 막았다.

이 이른바 ‘사건’에는 절차상의 불법적인 부분도 아주 많았다. (1) 수색 영장에 적힌 주소가 잘못됐다. 수색 영장에는 수색할 주소가 옌링로 268호 18동 1번 출입구 401호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천진칭의 주소가 전혀 아니었다. (2) 구류결정서, 조사보고서, 구류기록 등이 모두 사후에 작성됐다. (3) 관련 영상과 신고 기록도 사건 발생 6개월 후인 2023년 7월에야 작성됐다.

하이주구 법원은 법률과 사실을 무시하고 2024년 9월 중순 천진칭에게 불법적인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하고 벌금 5천 위안을 갈취했다.

 

원문발표: 2024년 9월 2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4/9/28/483368.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4/9/28/483368.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