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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련자 류둥셴, 16년간 박해 받다 결국 사망

[명혜망] (후난성 통신원) 후난성 창더시 타오위안현 출신의 파룬궁수련자 류둥셴(劉冬仙)은 지난 5월, 중공의 오랜 박해로 72세 나이로 사망했다.

류둥셴은 1년 9개월의 불법 강제노동 처분을 받았고, 2016년 12월 납치 및 모함을 당해 불법적으로 9년형을 선고받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1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후난성 창사 여자 감옥에서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도 소위 ‘전향’을 거부했다. 2024년 5월경 감옥에서 집으로 보내졌으나 며칠 만에 72세의 나이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류둥셴은 2015년 박해 주범 장쩌민(江澤民)을 고소한 고소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1999년 ‘7·20’ 박해가 시작된 후 제가 당한 박해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1952년 9월 16일 태어난 류둥셴은 후난성 타오위안현 적십자회 병원 내과 주치의였다. 1999년 4월 파룬따파(法輪大法) 수련을 시작했고, 단기간에 담낭염, 위장병, 심장병, 치질, 요통, 메니에르병 등 여러 질병이 사라져 온몸이 가벼워졌다. 그녀는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고, 타오위안현 적십자회 병원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훌륭한 의사였다.

1999년 7월 중공(중국공산당)의 파룬따파 박해가 시작된 후, 류둥셴은 여러 차례 불법 구금을 당했다. 한 번의 강제노동, 세 번의 징역형 선고, 두 번의 세뇌반 감금, 두 번의 구류, 한 번의 수감 등을 겪었다. 또한 장기간 감시당하고 전화가 도청되고 행동이 감시되고 외출 시 미행을 당했다. 의사 자격과 처방권을 박탈당하고 의사직에서 쫓겨나 한약 창고에서 잡일을 했으며, 월급과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매달 300위안의 생활비만 받았다.

여러 차례 불법 감금, 노동수용소에서 잔인한 박해를 당하다

2000년 2월 3일, 류둥셴은 다른 수련자 집에서 연공한다는 이유로 한 달간 불법 구류되고 2천 위안의 벌금을 강요당했다. 같은 해 7월 19일, 베이징에 청원하러 갔다가 한 달간 불법 구류됐다.

2001년 1월 16일, 류둥셴은 5일 동안 마약중독자 재활원에 불법 감금됐다. 2001년 1월 22일, 베이징에 청원하러 갔다가 하이뎬구 감옥에서 경찰들에게 무거운 물건으로 머리를 맞고, 두 명의 경찰이 동시에 두 개의 전기봉으로 5시간 동안 전기 고문을 당했다. 사무용 의자로 몸을 눌러 온몸의 경혈을 때리고 전기 고문을 가하다 전기봉의 전력이 다 소진됐다.

酷刑演示:电棍电击
고문 재연: 전기봉으로 전기충격 가하기

이후 류둥셴은 주저우 바이마룽 노동수용소에서 1년 9개월간 불법 강제노동을 받았으며 잔인한 고문을 당했다. 작은 의자에 장시간 앉혀두기, 서있게 하기, 수갑 채우기, 빨래 건조대에 매달아 기절할 때까지 풀어주지 않는 등의 고문을 당했다. 강제로 잔인하게 관을 코로 넣어 영양주사를 놓았고 거의 질식할 정도였다. 장기간의 단식으로 위출혈이 있었고, 지혈제 사용 후 혈압이 300mmHg까지 급상승해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 구토 증세를 보였다. 약물 중단 후 혈압을 낮춰야 했지만 노동수용소는 매일 혈압 상승 약물을 계속 사용했다.

2002년 11월 5일, 610 및 공안국은 류둥셴의 가족에게 감시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 감시 기간 류둥셴이 통제를 벗어나면 남편에게 2만 위안의 벌금을, 오빠는 행정 직위에서 해임한다는 내용이었다.

2003년 1월 2일, 류둥셴은 한 달간 세뇌반에 감금됐다.

2004년 2월, 610은 현 소방대를 동원해 20여 명이 창문을 통해 집에 침입해 류둥셴을 납치했다. 당시 100여 명이 지켜보고 있었다. 류둥셴은 6개월간 불법 세뇌반에 감금됐다.

처음으로 3년 불법 형을 선고받고 온갖 학대를 당하다

2006년 8월 28일 오후 3시경, 타오위안현 610 두목 저우구이청, 정윈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두목 원청광, 후광화 등이 류둥셴의 집에 침입해 그녀를 타오위안현 구치소로 납치했다. 류둥셴은 단식 항의를 했고, 경찰은 그녀에게 잔인한 고문을 가해 피를 토하게 만들었다.

2007년 2월 10일, 류둥셴은 구치소에서 두 번째로 100일이 넘게 단식으로 항의했다. 매일 경찰의 폭력적인 강제 영양 주입을 당했고, 고문으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체중이 65kg에서 30~35kg으로 줄어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경찰은 석방을 거부했다. 2007년 4월 3일, 타오위안현에서 창더시 검찰원을 1심 재판부로 하여 불법 재판이 열렸다. 당시 재판장은 슝셴밍, 주심 판사는 웨이윈량, 판사는 녜민, 대리 판사는 룽즈쥔이었으며, 부당한 3년형을 선고받았다.

酷刑演示:野蛮灌食
고문 재연: 야만적인 음식물 강제 주입

류둥셴은 장쩌민 고소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후난성 여자 감옥에서 나의 신념을 포기하게 하려고 온갖 고문을 가했습니다. 감옥 경찰들은 가장 악독한 범죄자들을 시켜 5일 밤낮으로 서 있게 하고, 쪼그려 앉히고, 뒷수갑을 채웠습니다. 영하 5도 날씨에 옷을 벗기고 15분간 문과 창문을 열어 북풍을 맞게 했습니다. 7일간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해 가슴 아래가 모두 소변으로 젖었고, 바닥에 소변을 흘리면 핥아서 닦게 했습니다. 대변은 조금씩 몸에 싸야 했고 건물 전체가 악취로 가득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모든 것을 한 방에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한 차례 박해 후 양손이 완전히 불구가 되어 검게 변했고 일상생활도 할 수 없었지만, 밤에도 계속 서 있게 했습니다. 다리가 물통처럼 부어올라 신발을 신을 수 없었고, 발바닥 피부가 한 조각씩 벗겨졌습니다. 매일 30분에서 1시간밖에 잠을 잘 수 없어 자주 쓰러졌습니다. 육체적 고통 외에도 장기간 정신적 압박과 위협을 받았습니다. 전향하거나 죽는 두 가지 길밖에 없고 살아서 나갈 생각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향하지 않으면 그들의 감형에 영향을 미치니 출소 후 내 두 아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나를 죽도록 때리고 정신병원에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5개월이 지나도 전향하지 않자 생산 구역으로 보내 노예노동을 시켰습니다. 일할 수 있든 없든 강제로 일을 시켰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잠도 자지 못하게 했습니다. 흔히 하루가 1년 같다고 하지만, 저는 1시간이 1년 같았습니다.”

후난성 여자 감옥에서 당시 55세였던 류둥셴은 감옥 경찰들에 의해 옷이 벗겨진 채 화장실 옆에서 서 있게 되어 한 겨울을 보냈다. 더욱 비열한 것은 경찰들이 알몸 상태의 류둥셴을 사진 찍어 밖에 퍼뜨리며 그녀가 미쳤다고 소문을 낸 것이다. 류둥셴은 박해로 불구가 되어 수개월간 스스로를 돌볼 수 없었다.

두 번째로 4년 불법 형 선고받다

2011년 4월 19일 오후 5시경, 류둥셴은 타오위안현에서 진상을 알리다 다시 납치됐다. 6월 9일 타오위안현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2011년 8월, 류둥셴이 4년 형을 불법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류둥셴은 후난 여자 감옥으로 끌려갔다. 당시 후난 여자 감옥 6감구(監區) 1중대와 2중대는 파룬궁 박해를 전담했다. 1중대에는 ‘학습반'(세뇌반 또는 공격조라고도 함)이 있었는데, 감옥 식당 앞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10평방미터가 넘는 방 6개가 있었다. 각 방에는 범죄자(폭력배) 3명이 파룬궁수련자 1명을 전담했다. 소위 ‘학습반’은 실제로 파룬궁수련자를 위한 고문실로, 매달기, 수갑 채우기, 장시간 벽 보고 서있기, 수면 박탈, 화장실 사용 금지 등 각종 박해 수단이 사용됐다. 파룬궁을 비방하는 거짓 영상과 책을 보게 하고, 거짓, 악, 폭력, 음란한 내용을 선전했다. 파룬궁 수련자에게 욕설을 강요하고 수련 포기 각서를 쓰게 하며 소위 ‘전향’을 강요했다. 목적은 진선인(真·善·忍)을 수련하는 좋은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세뇌반에 갇힌 수련자들은 3개월에서 9개월까지 박해를 받았고, 감옥에 있는 모든 수련자들은 돌아가며 세뇌를 받아야 했다.

세 번째로 9년 불법 형을 선고받고 박해로 사망하다

2016년 12월, 류둥셴, 팡싱즈(方杏枝), 류리후이(劉麗輝), 쩡밍칭(曾明淸)은 파룬따파(法輪大法)의 진선인(真·善·忍) 원칙에 따라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다. 그들은 중공(중국공산당)에 속은 사람들에게 사심 없이 파룬따파는 좋다는 진상을 전했다가 잇따라 불법 납치됐다. 2017년 11월 2일, 그들은 불법 재판을 받았고, 2018년 3월 13일 타오위안현 법원은 류둥셴과 팡싱즈에게 각각 9년의 부당한 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불복해 즉시 상소했다. 류리후이는 7년형과 3만 위안의 벌금, 쩡밍칭은 5년형과 2만 5천 위안의 벌금을 부당하게 선고받았다.

류둥셴과 쩡밍칭은 ‘보석’ 기간 국보대대의 원청화, 푸정취안, 현 법원의 슝쥔, 지역사회 책임자들로부터 협박과 강요를 받았다. 이들은 소위 ‘반성문’과 ‘보증서’를 쓸 것을 요구했고, 응하지 않으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겠다고 위협했다. 류둥셴과 쩡밍칭은 단호히 거부했고, 2018년 7월 초 시 중급법원은 원래의 불법 판결을 유지한다고 통보했다. 류둥셴, 팡싱즈, 류리후이, 쩡밍칭은 창사 여자감옥으로 보내져 박해를 받았다.

류둥셴은 후난성 창사 여자감옥에서 갖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소위 ‘전향’을 거부했다. ‘고도 경계 감구’ 경찰들에 의해 심각한 심장병과 고혈압 증세가 나타났다.

‘고도 경계 감구’에서 ‘전향’을 거부하는 파룬궁수련자들에게 가하는 박해 수단 중 하나는 ‘벌로 서있게 하기’였다. 수련자들은 아침 6시 30분 기상부터 밤 10시 취침 때까지 차렷 자세로 서 있어야 했다. 식사와 음수 시에도 손만 움직일 수 있고 발은 움직일 수 없었다. 동시에 대소변과 세면도 제한됐다. 24시간 중 한 번만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을 수 있고 나머지 시간에는 물 사용이 금지됐다. 물은 마음대로 마실 수 있지만, 화장실은 보고 후 감방장의 허가를 받아야 갈 수 있고 10분만 허용됐다. 일부 수련자들은 박해로 인해 바지나 침대에서 대소변을 보기도 했다. 화장실에 가지 않기 위해 물을 적게 마시거나 아예 마시지 않았다. 장기간 서 있는 벌을 받아 파룬궁수련자들의 발바닥에 피멍이 들고 손발이 부어올랐으며, 하반신과 복부 전체가 붓기도 했다.

2022년 1월, 감옥 측은 고도 경계 감구를 ‘U’자 모양 건물 5층으로 옮겼다. 전체 한 층은 정사각형 모양으로 18개의 감방이 있었다. 1, 2팀으로 나뉘었는데 대부분 파룬궁수련자들이었다. 1팀은 강제 ‘전향’ 팀으로 8개 감방이 있었고, 2팀은 대부분 이미 강제로 ‘전향’된 사람들이었다. 그중 한 감방에는 류둥셴 등 장기간 ‘전향’하지 않아 고문으로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은 수련자들이 불법 감금되어 있었다.

2024년 5월경, 류둥셴은 감옥에서 집으로 보내진 후 며칠 만에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원문발표: 2024년 9월 1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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