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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성 수련자 가오쉬어, 불법 집행유예 선고 및 금품갈취 당해

[명혜망](산둥성 통신원) 산둥성 칭다오시 관할 자오저우시에 거주하는 파룬궁수련자 가오쉬어(高緒娥·63·여)는 2021년 6월 2일 자오저우시 경찰에 의해 납치된 후 이른바 ‘처분보류’ 상태에 놓였다.(역주: 1년간 보석하되 보증금·보증인을 세워 수사와 재판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는 것)

2024년 8월 28일, 가오쉬어는 칭다오시 황다오구 법원의 불법 판결문을 받았는데, 그녀는 불법적으로 3년 형에 4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1만 위안의 금품을 갈취당했다.

가오쉬어는 자오저우시 신청구 황치(허빈화팅)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하기 전에는 집에서 옷을 만드는 재봉 가게를 운영했다. 여러 해 동안 바쁘게 일하다 보니 질병에 시달렸고, 허리와 등의 통증이 심해 머리를 감을 때도 허리를 구부리지 못할 정도였다. 1997년, 가오쉬어는 파룬따파 수련을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허리와 등의 통증이 기적적으로 사라졌으며, 위장병과 부인과 질환 등의 증상도 없어졌다. 가오쉬어는 파룬따파에 무한한 감사를 느꼈다.

2012년 11월 19일, 가오쉬어는 자오저우시 난관사무소 러우쯔디촌에서 2013년 신년 달력을 배포하던 중 진상을 모르는 사람의 모함으로 자오저우시 공안국 산리허 파출소 경찰에 납치돼 자오저우시 구류소에서 하룻밤 동안 불법 구금됐다.

2021년 6월 2일, 자오저우시 공안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와 각 파출소에서 200여 명의 경찰을 동원해 40여 명의 파룬궁수련자를 납치했고, 다수의 수련자들이 이른바 ‘처분보류’ 상태에 놓였는데 가오쉬어도 그중 한 명이었다.

2023년 8월 25일, 칭다오시 황다오구 법원에서 가오쉬어에게 전화를 걸어 서명하러 오라고 했지만 그녀는 가지 않았다. 9월 4일 다시 전화가 왔고, 그녀는 가족과 함께 갔지만 서명을 거부하고 돌아가려 했다. ‘담당자’들은 비교적 친절한 태도를 보이며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잠시 대화를 나눈 후 자오저우시 공안국 푸지 파출소 경찰이 왔고, 가오쉬어를 강제로 병원으로 데려가 검사를 받게 한 뒤 푸둥 구치소로 끌고 갔다. 병원 검사 결과 가오쉬어의 폐에 음영이 있고 자궁하수 증상이 있어 구치소에서 수용을 거부했다.

가족들은 가오쉬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고 변호사는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류에 있는 서명이 모두 가오쉬어 본인의 서명이 아님을 발견했다. 변호사는 법원에 ‘불법 증거 배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3년 9월 25일, 가오쉬어는 칭다오시 황다오구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2024년 8월 28일 가오쉬어는 칭다오시 황다오구 법원의 불법 판결문을 받았는데, 그녀는 불법적으로 3년 형에 4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1만 위안의 금품을 갈취당했다.

칭다오시 황다오구 법원
주소: 산둥성 칭다오시 황다오구 창장중로 190번지 (우편번호 266500)
전화: 0532-86988355
법원장: 차오웨이(曹偉)
판사: 어우샤오빈(歐曉彬, 여) 0532-86988437, 18563901861, 15969832999
서기: 인충먀오(尹崇淼) 18563901868

 

원문발표: 2024년 9월 1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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