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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난성 카이위안시 파룬궁수련자 4명, 누명 쓰고 징역형 선고받아

[명혜망](윈난성 통신원) 지난 4월, 윈난성 카이위안시의 완자위(萬家玉·여) 등 파룬궁수련자 4명이 누명을 쓰고 징역형 선고받았다.

2023년 11월 4일 오후 3시 20분, 윈난성 훙허주 카이위안시 파룬궁수련자 장훙잉(張紅英), 나펀충(那粉瓊)은 완자위의 집에서 수련서 ‘전법륜(轉法輪)’을 읽던 중 카이위안시 공안국 경찰에게 납치됐다. 경찰들은 불법적으로 가택수색을 하고 컴퓨터와 파룬궁 서적을 포함한 대량의 개인 소지품을 강탈했다. 이후 경찰은 장훙잉과 나펀충의 집을 급습해 연공용 방석, 진선인(真·善·忍) 카드, 우담바라 사진 등 대량의 개인 소지품을 강탈했다.

2024년 1월 23일 오전 10시, 경찰은 수련자 장창더(蔣長德)를 자택에서 납치하고 노트북 컴퓨터 한 대, 태블릿 컴퓨터(전원선 및 전원 연결 케이블 포함), 파룬궁 서적 등 대량의 개인 소지품을 강탈했다. 2024년 2월 1일, 완자위와 장창더는 건강상 이유로 ‘처분보류’ 형식으로 석방됐다.

2024년 4월 4일, 파룬궁수련자 4명이 젠수이현 검찰원 검사 리쥔(李俊)에 의해 불법 기소됐다. 젠수이현 법원 재판장 룽예(龍葉), 배심원 황야오핑(黃耀平)과 다이융젠(戴勇堅), 서기 장샤오(蔣驍)가 공판을 진행한 후 2024년 7월 3일에 (2024)윈(雲)2524 형초(刑初) 132호로 판결했다. 83세의 완자위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천 위안, 57세 장훙잉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500위안, 70세 나펀충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500위안, 59세 장창더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500위안을 불법적으로 선고했다.

완자위는 1941년 12월 18일생으로 거주(個舊)시 농민이다. 그녀는 2001년에 납치돼 거주시 차산궈역 세뇌반에서 박해받았고, 2002년에는 카이위안시 류랑둥 세뇌반에서 박해받았다. 2012년 5월 30일에는 납치돼 12일간 감금됐다.

장훙잉(여, 이족)은 1967년 9월 3일생으로 은퇴한 노동자다. 그녀는 2017년 12월 14일 카이위안시 법원에 의해 3년형과 벌금 5천 위안을 선고받았다.

나펀츙(여, 이족)은 1954년 8월 15일생으로, 카이위안시 루오바이다오 주자이 지역사회 샤오러(小樂) 주민 소그룹의 농민이다.

장창더(여)는 1965년 4월 17일생으로 퇴직한 노동자다. 그녀는 1년 징역형과 1,500위안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1년 5월 19일, 장창더와 완자위, 나성충, 차이충, 왕수충(王樹邛), 저우위펀(周玉芬), 푸이카이(付毅凱), 천융(陳勇) 부부, 리구이차이(李貴彩) 등 3남 7녀는 구이저우성 핑탕(平塘)의 ‘망당석(亡黨石, 중국공산당이 망한다는 예언이 기록된 고대의 돌)’을 보러 갔다. 그러나 구이저우성 첸시난부 이족·묘족자치주 왕모현을 지나던 중 왕모현 공안국에 의해 납치돼 40여 일간 감금됐다.

5월 26일 오전, 왕모현 공안국의 왕펑수(王封樹)와 장 씨는 카이위안시 공안국 대대장 장쭈린(張祖林)과 중다판(鐘大盼)의 동행 하에 각 가정을 방문해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가족들에게 형사구류증명서에 강제로 서명하게 했다. 이후 장창더는 불법적으로 1년형을 선고받았다. 2014년, 장창더는 또다시 납치돼 가택수색을 당했고 카이위안 철도법원에서 다시 불법적으로 1년형을 선고받았다.

젠수이현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공소장은 이렇게 주장했다. “2023년 이래 카이위안시 공안국이 파룬궁 타격 및 정비를 위한 특별 행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완자위 등이 카이위안시 난루 발전소 7구역 1동 301호 완자위의 집에서 파룬궁 활동을 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2023년 4월 1일 카이위안시 공안국은 입건해 수사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파룬궁수련자들에 대해 불법적인 미행, 잠복 감시, 몰래 사진 찍기 등 비열한 수단으로 소위 범죄 증거를 수집했다.

동시에 카이위안시 공안국은 리핑(李萍), 지쉐화(季雪華), 옌위셴(彦玉仙), 웨이윈(魏雲), 황류팡(黃榴芳), 왕유위안(王莜媛), 리윈우(李雲武), 루후이이(陸薈屹), 왕즈잉(王治瑛), 진쥐전(金菊珍) 등 10여 명의 파룬궁수련자들을 잇달아 납치해 심문했다. 그들은 이들에게 위 네 사람이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으며, 완자위가 자원봉사 보조원으로서 법공부와 교류 활동을 조직하고 대중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리는 등의 활동을 했다고 증언하도록 유도했다.

기소장은 또한 중공(중국공산당)에 속아 넘어간 소위 증인들인 류윈춘, 쉬하이샹(徐海祥), 류제(劉潔) 등을 내세워, 위 파룬궁수련자들이 그들에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진심으로 염하면 복을 받을 것이며, 재앙을 피하려면 중공 당단대(黨·團·隊) 조직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하게 했다.

젠수이현 법원의 룽예 판사는 훙허주 공안국이 법적으로 인정된 감정 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훙허주 공안국이 파룬궁수련자들의 집에서 압수한 개인 물품(연공용 방석, 필기 노트, 우담바라 사진, 전원선 등 포함)을 소위 ‘범죄 증거’로 인정했다. 룽예 판사는 범죄 구성의 기본 4요소, 즉 A 범죄 주체(범죄자를 가리킴), B 범죄 객체(침해받은 대상), C 주관적 측면(고의인지 과실인지), D 객관적 측면(범죄의 결과와 정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범죄 목적도, 범죄 동기도 없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국가에 어떤 손실을 끼쳤다는 것인가? 어떤 법률 규정을 파괴했다는 것인가? 이러한 기본 조건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변호사가 지적한 ‘그들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변호 의견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완자위에게 ‘사교(邪敎) 조직을 조직하고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한 죄’를, 장훙잉, 나펀충, 장창더에게 ‘사교를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한 죄’를 적용했다. 소위 ‘범죄’라는 것은 네 사람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의’ 이후에도 여전히 파룬궁을 믿고 수련했다는 것, 완자위가 보조원으로서 활동을 조직하고 대중에게 진상을 알렸다는 등의 날조된 죄명이었다.

 

원문발표: 2024년 9월 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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