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쓰촨성 통신원) 청두시 신두구에 사는 59세 파룬궁수련자 뤄창융(駱常勇)이 반주위안 파출소 경찰 저우위쥔(周玉軍)과 신두 공안국 정보과(국보) 천진촨(陳晉川)에 의해 2년 넘게 무고당한 끝에, 6월 20일 3년 6개월 형을 부당하게 선고받았으며, 1만 위안의 벌금을 강제 징수당했다.
중공 공안·검찰·법원이 뤄창융을 무고하고 부당하게 판결한 이유는 단지 그가 “진심으로 외우세요: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재난이 올 때 목숨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라는 쪽지를 붙였다고 의심했기 때문이다. 뤄창융은 이전에 두 차례 불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00년에는 한 달간 불법 구류됐고, 2001년에는 신두구 법원(재판장 천룬푸 등)에 의해 4년형을 선고받았다. 2009년 9월에는 청두시 룽취안이구 공안국에 의해 “파룬궁 진상 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납치·무고되어 룽취안이구 법원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다.
뤄창융은 1988년 쓰촨농업대학을 졸업하고 청두시 신두구 농촌발전국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했다. 예전에는 체질이 좋지 않아 여러 질병에 시달렸는데, 위염, 인후염, 치질, 신경쇠약, 무기력증 등이 있었다. 1996년 파룬궁 수련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건강이 빠르게 회복됐다. 뤄창융은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 노력했고, 더욱 정직하고 선량하며 관용적인 사람이 됐으며, 직장에서는 책임감 있게 일했고 일처리를 할 때는 최대한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1999년 7월 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탄압과 박해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파룬궁수련자들이 잔혹한 박해를 당했고, 뤄창융도 불법 구금과 판결로 10년 가까이 감옥살이를 하며 각종 고문 박해를 당했다.
2022년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모두가 감염되어 주변 사람들이 계속 쓰러지고, 특히 많은 노인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며 파룬궁수련자들은 안타까워했다. 그동안 자신과 주변 수련자들이 질병을 이겨낸 경험을 바탕으로, 파룬궁에 대한 잔혹한 박해가 여전한 환경 속에서도 개인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포스트잇에 “진심으로 외우세요: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재난이 올 때 목숨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라는 좋은 말을 손으로 써서 보는 사람들에게 살 희망을 전하고자 했다.
2022년 3월 15일 오전 11시경, 뤄창융은 반주위안 파출소 소속이라고 자칭하는 사복 경찰 3명에 의해 파출소로 납치됐다. 3명의 사복 경찰은 그가 그 쪽지를 붙였다고 의심했다. 다음날 반주위안 파출소 경찰 저우위쥔과 신두 공안국 정보과의 천진촨이 뤄창융의 집을 불법 수색했다. 뤄창융은 32시간 동안 불법 구금된 후 16일 저녁 7시경 ‘처분보류’ 상태로 풀려났다. 저우위쥔과 천진촨은 계속해서 자료를 조작하고 만들어내며 뤄창융을 무고하려 했다.
뤄창융은 납치, 가택수색, 처분보류, 유랑, 불법 체포, 그리고 1년 가까이 불법 구금된 후 2024년 5월 28일 오전 10시, 청두시 신두구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뤄창융과 그의 변호사가 ‘무죄 변론’을 고수한다는 것을 알고 난 후,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은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진상을 보고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재판 당일 아침에 겁을 먹고 이 사건을 원래 예정된 여러 사건을 함께 심리하는 1호 대법정에서 단독 심리하는 2호 소법정으로 변경했으며, 방청을 원하는 사람들을 밖에 세워두었다.
뤄창융은 법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증이라고 선서하며 여러 차례 증인들의 출석을 요구해 직접 대질하고자 했다. 그는 중공 중앙판공청, 국무원 판공청, 공안부가 발표한 39호 문건에 나열된 14개 사이비교 조직 중에 파룬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언급했다. 국가신문출판서가 2011년 발표한 제50호령에 따르면 이른바 파룬궁 서적을 금지한다는 두 개의 불법 문건이 이미 폐지됐다. 따라서 현행법에는 파룬궁이 사이비교라거나 파룬궁을 신앙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내용이 없다. 그는 판사에게 파룬궁이 사이비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며, 형량의 근거가 된 형법 300조 ‘사이비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박하고 판사에게 당사자가 도대체 어떤 법률을 이용해 어느 법률의 어떤 실시를 파괴했냐고 추궁했다. 그는 인연 있는 사람들과 현장의 모든 공안, 검찰, 법원, 정법위 관계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모두 귀중한 중국인입니다.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기억하세요! 재난이 올 때 목숨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근거를 들어 이 사건의 증거 연결 고리가 결여되어 있고 불완전하다고 지적했다. 설령 의뢰인이 붙였다고 해도 누군가를 해치려는 동기가 없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 피해자가 없어 ‘형법’상 범죄의 4가지 요소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변호사는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라는 문구는 파룬궁에 속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사악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현재 발표한 법률 문건에 따르면 14개 사이비교 조직 중에 파룬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물며 특수한 상황이었던 전염병 유행 기간에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라고 말하는 것은 ‘아미타불’을 외우는 것과 같아서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믿지 않아도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또한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한 가지 운동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는 정의롭고 엄숙하게 이렇게 말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제 의뢰인은 무죄입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장과 판사는 여러 차례 뤄창융과 변호사의 발언을 중단시켰다. 뤄창융이 판사에게 도대체 어떤 법률을 이용해 어느 법률의 어떤 실시를 파괴했는지 말해달라고 추궁하자 판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사건 심리 전 과정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파룬궁 문제는 이미 상부에서 성격 규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발언을 중단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터무니없고 무력한 이유로 뤄창융이 법정에서 제기한 문제를 회피하고 얼버무리며 재판의 불법성을 은폐하려 했다.
마지막으로 판사는 추후 선고하겠다고 선언하며 재판을 허둥지둥 마쳤다.
6월 20일, 법원은 뤄창융에게 3년 6개월 형을 선고하고 1만 위안의 벌금을 강제 징수했다. 아마도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역으로 조사당할까 두려웠거나, 아니면 은폐하려고 했던 것 같다. 어쨌든 이른바 ‘판결문’에는 위의 재판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뤄창융이 파룬궁을 수련하는 주요 목적은 심신을 건강하게 하고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며, 진선인(真·善·忍)의 기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 국가 법률과 행정법규의 실시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는 주관적으로 법률 실시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신앙은 사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인간의 사상은 범죄를 구성할 수 없고 오직 행위만이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사법 실천에서 범죄를 인정할 때는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가 일치해야 한다. 주관적으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실행해야 한다. 따라서 한 사람이 무엇을 믿든 간에 객관적으로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신앙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형을 내릴 수 없다.
이 사건과 관련해 뤄창융은 객관적으로 법률과 행정법규의 실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사이비교 조직에 참여했다는 증거도 없다. 그는 단지 평범한 중국 국민이자 파룬궁수련자로서 진선인(真·善·忍)의 기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 노력했고, 사람들이 재난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랐을 뿐이다. 그는 정직하고 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시민이다.
판사: 푸화(付華)
재판장: 왕제(王潔)
배심원: 량캉(梁康)
서기: 천제(陳潔)
공소인: 리하이(李海)
원문발표: 2024년 8월 2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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