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랴오닝성 통신원) 선양시 파쿠현의 70세 파룬궁수련자 관청린(關成林)이 휴대폰 콰이서우 앱을 통해 파룬궁 진상 영상을 전송했다는 이유로 파쿠현 공안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경찰에 의해 날조된 죄목으로 기소됐다.
2024년 7월 30일, 관청린은 랴오닝성 신민시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두 명의 친척 변호인이 그를 위해 무죄 변호를 했다.
관청린은 파쿠현 슈수이허쯔진 라마잉쯔촌에 살고 있다. 그는 1997년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였다. 수련을 통해 이전의 질병들이 모두 나았고 심신에 큰 변화가 있었다. 1999년 중국공산당(중공)의 파룬궁 탄압이 시작된 후, 관청린은 신념을 고수한다는 이유로 파쿠현 공안국에 의해 현지 세뇌반으로 납치돼 자유를 박탈당하고 이른바 강제 ‘전향 학습’과 불법 감금 3개월을 당했다.
1. 한 달간 불법 구류 후 다시 탄압
1) 다른 사건에 연루돼 납치돼…선양 랴오중구 검찰원, 체포 승인 거부
관청린에 대한 탄압은 선양시 파룬궁수련자 쑹훙만 등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 2023년 7월 24일, 선양시 공안국 선허분국은 쑹훙만 등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산시성 셴양시 공안국에 이른바 ‘관련자’의 틱톡, 콰이서우 등 앱에서 파룬궁 관련 음성 및 영상 등 전자 ‘증거’를 요청했고, 그 중 관청린의 콰이서우 ID 등록 정보와 재생 목록 및 음성·영상 자료가 발견됐다.
이에 산시성 셴양시 공안국, 허난성 정저우시 공안국 진수이분국, 랴오닝성 선양시 공안국 선허분국은 공안부 지휘 사건을 불법 집행하는 과정에서 선양시 공안국 국보지대가 파쿠현 공안국에 불법 정보를 제공한 뒤, 2023년 8월 29일 관청린은 파쿠현 공안국 슈수이허 파출소 경찰에 의해 납치·심문당하고 파쿠현 구치소에 불법 구금됐다.
2023년 9월 28일, 선양시 랴오중구 검찰원은 체포 승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고, 관청린은 한 달간 불법 형사 구류된 후 석방돼 집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불법 거주지 감시 상태에 놓였다.
2) 파쿠현 공안국, 신민시 검찰원에 탄압 의뢰
파쿠현 공안국은 관청린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이른바 탄압 ‘증거’를 보충했다. 슈수이허 파출소 수사 경찰인 마톈룽과 궈샤오량은 각각 2023년 12월 25일과 2024년 2월 26일, 두 차례 관청린의 집을 방문해 그가 사용했던 두 대의 휴대전화와 영상을 전송한 콰이서우 계정을 ‘확인’하도록 요구했다.
2024년 3월 27일, 파쿠현 공안국은 이 탄압 사건을 랴오닝성 신민시 검찰원에 기소 의뢰했다.
2024년 6월 3일, 신민시 검찰원의 담당 검사 왕하오는 관청린에 대해 불법 기소 결정을 내렸다.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관청린이 콰이서우 앱에서 파룬궁 관련 영상을 전송했다는 이유로 그를 불법 기소하고, 7~8년 형과 벌금을 선고할 것을 제안했다.
2024년 7월 10일 오전 10시경, 관청린은 집에서 다시 수사 경찰에 의해 납치돼 신민시 구치소에 구금됐다.
2024년 7월 30일 오전, 신민시 법원은 관청린 탄압 사건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2. 불법 재판에서 관청린 자기 변호
2024년 7월 30일, 법정에서 관청린 노인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자신은 사진을 편집하거나 제작할 줄 모르며, 모두 콰이서우에서 본 것이다. 게시 및 전송한 모든 영상은 콰이서우 플랫폼에서 추천한 것으로, 그는 영상 내용이 모두 인과응보를 믿고 선행을 권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이롭고 해롭지 않다고 생각해서 전송했다.
동시에 관청린은 법정에서 일부 영상 내용이 파룬궁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대부분 윤회 실화, 이야기 예언, 시와 그림 등의 내용인데도 모두 공안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른바 탄압 증거로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신을 탄압하는 전송 횟수와 재생 횟수 데이터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의 휴대전화가 불법 압수된 후 계속 경찰 수중에 있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영상 내용을 확인하고 재생할 것을 요구했지만 판사의 기만적인 거부에 부딪혔다.
법정에서 관청린은 “나는 파룬궁이 ×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작년 파쿠에 구금되어 있을 때 선양 검찰원에서 두 사람이 왔는데, 어떤 신분인지는 모르지만 파룬궁이 ×교라고 말했다. 내가 그들에게 파룬궁이 ×교라고 하는데 중요 문서[紅頭文件]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들은 모두 없다고 했다. 나는 그 문서가 없으면 파룬궁도 사교(사이비교)가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법정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질문을 통해 관청린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다. 1. 수사 경찰이 두 차례 집에 와서 나를 납치할 때 어떤 절차도 제시하지 않았다. 2. 어떤 법률에서 파룬궁을 ×교로 명확히 정의했는지 수사관이 알려주지 않았다. 3. 수사기관과 검찰기관에서 내가 어떤 법률을 파괴했고 어떤 사회적 위해를 끼쳤는지 알려주지 않았다. 나는 ‘법률 실시 파괴’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내가 영상을 몇 개 올렸다고 어떤 법률이 실시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내가 영상을 올린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며, 이 죄명은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 4. 나는 내 신념이 범죄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5. 어느 누구도 나에게 무엇이 정교인지 말해주지 않았지만 나는 파룬궁이 정교라고 생각한다.
관청린은 자기 변호 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째, 파룬궁은 ×교가 아니다. 법률에서 사교를 정할 때 14종의 사교 중에 파룬궁이 없었고, 파룬궁이 ×교라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 문서도 없으므로 파룬궁은 사교가 아니다. 둘째, 그가 말한 법률 실시 파괴는 이 사건과 무관하며 이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는 나에 대한 날조와 모함이며 나는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죄명은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최후 진술 시 관청린은 위의 변호 내용을 다시 강조하려 했지만 겨우 두 마디 말을 하고 다 표현하지도 못했는데 판사인 린수징에 의해 강제로 중단됐고, 린수징은 공공연하게 불법적으로 “당신은 앞에서 이것을 다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신에게 죄를 인정하는 태도를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했다.
3. 두 친족 변호인, 관청린 노인을 위해 무죄 변호
두 친족 변호인은 법정에서 관청린을 위해 무죄 변호를 했다.
친족 변호인은 먼저 기피 신청을 제기하며 무신론자와 이런 류의 탄압 사건에 참여한 적이 있는 법정 인사들의 본 사건 기피를 요구했다. 판사 린수징은 “신청 사유가 소송법의 법에 따른 기피 관련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신청을 기각했다. 친족 변호인은 즉시 재심을 신청했고, 판사 린수징과 검사 왕하오는 각각 원장과 검찰장에게 지시를 요청했다. 결과적으로 받은 지시는 모두 “변호인의 기피 이유가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였지만, 어느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재심이 기각되고 불법 재판이 계속됐다.
재판 과정에서 두 친족 변호인은 모두 증거 의견 및 변호 의견을 발표했다.
1) 증거 의견
(1) 본 사건에 대해 ‘상황 설명’을 제출한 선양시 공안국 국보지대에 인정 자격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감정인의 출정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교로 인정된 영상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재생하여 모든 영상에 대해 일일이 증거 제시, 식별, 증거 확인을 할 것을 요구했다. 상황 설명만으로 사교로 인정할 수 없으며,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감정할 자격이 있는가? 법정 절차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불법 증거로 배제해야 한다.
(2) 본 사건의 물증은 이른바 법률 실시 파괴 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공소인이 제출한 내용(피고인의 콰이서우 계정 정보, 전송 게시 데이터 상황)은 모두 실물이 아니며, 증거 자료의 원칙과 의미를 나타낼 수 없다. 변호인은 공소인에게 판결 물증을 일일이 제시하고, 콰이서우 계정 게시, 전송한 영상 내용을 법정에서 재생, 전시할 것을 요구한다. 어떤 영상과 사진이 국가 법률 행정법규의 실시를 파괴하는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파괴한 정도와 결과는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형사소송법 해석 제71조는 증거를 법정에서 제시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인은 전체 재판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법률 실시 파괴”를 공허하게 말했을 뿐, 탄압 죄명과 관련된 어떠한 증거나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유죄 판결과 양형에 사용된 ‘영상 증거’에 대해서는 숫자와 데이터로 가득 찬 표만 제시했을 뿐, 관련 영상 내용은 하나도 법정에서 재생하지 않았다. 사실상 모든 영상 ‘증거’는 본 사건의 죄명과 전혀 관련성이 없다.
2) 변호 의견
형법 제300조 제1항의 죄상 설명을 보면, 이 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기본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하나는 사교 조직을 이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률 사실을 파괴하는 것이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없으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없다. 파룬궁이 사교가 아닌 이상 첫 번째 요건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 요건인 법률 실시 파괴를 증명하려면 본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법률 실시를 파괴했는지 증명해야 한다.
당사자의 휴대폰 콰이서우에 있는 영상은 게시했지만, 범죄 사실이 아니다. 이 영상들은 법률 실시 파괴와 아무 관련이 없으며 범죄 증거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기소된 죄명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다. 법률은 반드시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당사자가 영상을 게시한 행위가 어느 조, 어느 항, 어느 호의 법률 실시를 파괴했는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는가? 이 법률이 집행될 수 없게 됐는가, 아니면 유명무실해지거나 폐기됐는가?
만약 당사자가 게시한 영상 자료로 인해 도대체 어떤 법률이 파괴됐는지 증명할 수 없다면, 어떻게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형법 제300조에 대해 내린 사법 해석은 헌법과 입법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중국에서 사교 인정과 관련된 유일한 정규 문건에 파룬궁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은 그 중 어느 것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에 명문 규정이 없으면 죄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이 그중 어떤 것도 믿지 않았는데, 또 무엇을 근거로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했다”는 죄명으로 당사자에게 죄를 씌울 수 있겠는가? 또한 헌법은 언론, 신앙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상과 신념은 죄가 될 수 없다. 본 사건의 상황 설명은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법률 절차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불법 증거로 배제되어야 한다. 둘째, 행위의 결과가 없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일반 시민은 법률 실시를 파괴할 능력이 없다.
우리의 피고인은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한 죄로 기소됐다. 법률 실시를 파괴한다는 것은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법률이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못해 그 법률이 마땅히 발휘해야 할 작용을 진정으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우선, 법률을 실시하는 주체는 입법 및 집행 부문이며, 일반 시민은 법률 앞에서 ‘준수’와 ‘비준수’ 두 가지 가능성만 있을 뿐, ‘법률 실시’의 주체가 아니므로 ‘실시 파괴’의 가능성이 없다.
범죄의 4대 요건에서 볼 때, 피고인은 주관적 고의도 없고, 어떤 구체적인 법률 실시를 파괴하는 행위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어떤 행위로 인해 파괴된 법률도 없다. 법률 실시 파괴죄는 그에게 있어서 논할 여지가 없다. 오히려 국가기관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하여 터무니없는 이유로 선량한 시민들을 체포하고 구금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 파괴이며 헌법 실시 파괴이다. 어떻게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시민들에게 뒤집어씌울 수 있단 말인가?
4. 1심 판사, ‘제2의 공소인’ 역할 수행
재판 중 변호인이 증거 확인 의견을 제시할 때마다 판사 린수징은 항상 고의로 변호인의 발언을 중단시키고 화제를 전환하거나 모르는 척했다. “아니, 이 사진입니다. 이의 없죠?” 또는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지금은 이 계정이 피고인이 사용한 거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게 아니라는 거죠”라고 말했다. 변호인이 “사진은 실물이 아니며 증거 자료의 원칙과 의미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라고 강조하자 린수징은 곧바로 급하게 “아니, 이거 제시한 거 아닙니까? 뭘 하자는 겁니까?”라고 말했다. 변호인이 증거 확인을 고집하자 린수징은 공소인에게 “공소인, 끝났습니다”라고 말했다. 본 사건의 이른바 핵심 ‘증거’는 모두 법정에서 증거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 진실성, 합법성 및 관련성을 증명할 수 없어 불법 증거로 배제되어야 한다.
친족 변호인이 변호 의견을 발표할 때도 판사 린수징은 여러 차례 중단하고 끼어들었다. 변호인이 “파룬궁이 사교가 아닌 이상”이라고 말하자 판사 린수징은 즉시 중단시키고 큰 소리로 반박했다. “파룬궁이 사교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당신이 파룬궁이 사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친족 변호인은 이치에 맞게 반박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국가에 파룬궁이 사교라고 규정한 법률이 없고, 여러분도 관련 법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법정에 두 가지 무죄 증거 자료를 제출한 후, 판사 린수징은 극도의 초조함과 짜증을 드러냈다. 여러 차례 말을 가로채고 강제로 변호인의 증거 자료에 대한 설명과 해석을 중단시켰다. 경멸적인 태도로 변호인에게 명백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 물었다. “이 두 가지 증거로 뭘 증명하려는 겁니까?” 변호인이 “피고인이 무죄라는 걸 증명하려는 겁니다”라고 말하자 “이 두 가지 중에 뭘 정했다고 당신 피고인이 무죄라는 걸 증명합니까?”라고 큰 소리로 되물었다.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해석하려 할 때, 서기가 법정 기록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서기에게 기록을 하라고 상기시켰다. 린수징은 즉시 “말씀하세요, 제가 듣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인이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린수징은 다시 큰 소리로 매우 짜증 난 듯이 말했다. “그냥 말해요, 이 문서가 사교의 범위를 정했는데 파룬궁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건가요? 간단히 말하면 끝나는 겁니다. 다른 건 없죠? 알겠습니다.” 재판 중 서기는 판사의 지시에 따라 두 변호인의 발언을 불완전하게 기록하거나 아예 기록하지 않았다.
1심 판사인 린수징은 법정 절차를 위반하고 자신을 ‘제2의 공소인’ 역할로 정해 재판 중 명백히 공소인을 편들고 옹호했다. 모든 핵심 증거에 대해 증거 확인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증거 자료에 대해 제기한 의문 및 요구에 대해 기만적이고 얼버무리는 태도로 대했다. 여러 차례 고의로 두 친족 변호인의 발언을 중단시켰다. 친족 변호인이 공소인에게 파룬궁이 ‘×교’라는 법률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을 때 린수징에 의해 의도적으로 중단됐다. 심지어 친족 변호인에게 위협하고 압박을 가했다. “여러분의 질문 과정에서 어떠한 반당, 반국가, 반사회적 언론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관련 언론이 있다면 저는 처리할 것입니다.” 불법 재판은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된 후 종료됐다.
5. 공검법 인원들의 명백한 법 집행 위반
관청린 탄압 사건에서 피고인, 변호인 및 그의 가족들과 많은 친지들은 모두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인원들이 파룬궁 탄압 사건에서 법률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명백히 법을 어기고 사익을 위해 법을 왜곡하며 직권을 남용하고 있음을 직접 목격하고 체감했다. 공소인은 어떠한 사실 근거도 없이 피고인에게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했다’는 죄명을 씌웠다. 재판 중 공소인은 “증거 출처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지만 탄압 죄명과 관련된 어떠한 증거나 법률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처음부터 끝까지 “법률 실시 파괴”를 공허하게 말했다. 관청린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처벌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뉘우치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를 자의적으로 중형에 처하려 했다.
1심 판사 린수징은 더욱이 법정에서 아무런 숨김없이 ‘제2의 공소인’ 역할을 수행했다. 판사로서 린수징은 법률에 따라 일을 처리하지 않았는데, 이런 판사가 어떻게 ‘법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심리할 수 있겠는가? 판사가 자신을 ‘제2의 공소인’으로 정했는데 어떻게 억울한 사건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관청린은 억울한 누명을 썼고 가족들은 비통해했다. 불법 재판 후 관청린의 자녀들은 한동안 슬픔에 목 놓아 울었다…
첨부된 것은 관청린의 아들이 보낸 ‘공개 서신’으로, 사회 각계의 관심을 받아 아버지를 구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 ‘공개 서신’은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4년 8월 2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4/8/21/481065.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4/8/21/48106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