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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성 수련자 푸옌리, 법정서 누명 씌워져…변호사 무죄 주장

[명혜망](산둥성 통신원) 지난 8월 6일, 파룬궁수련자 푸옌리(付雁麗)에 대한 불법 재판이 타이안시 다웨 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푸옌리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덕분에 몸이 건강해지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가 분명치 않고 증거가 불충분하며 ‘형법’ 제300조 1항을 적용한 것은 법률 적용의 오류라고 지적하며 푸옌리는 무죄라고 밝혔다.

올해 58세인 푸옌리는 전 철도부 제14국 그룹 타이안 제2 유한회사 소속 의사로 산둥성 타이안시에 거주하고 있다. 파룬따파 수련을 고집했다는 이유로 그녀는 일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임금과 모든 복리후생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았다. 수년간 그녀는 셋방살이를 하고 의류 사업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다.

2023년 10월 25일 오후, 푸옌리는 전동 오토바이를 타고 머리를 깎고 돌아오던 중 다이웨구 공안분국 정치보위국 소속 자오펑(趙峰) 등에게 강제로 납치됐다. 이후 다이웨구 공안분국 정치보위국은 푸옌리에 대한 사법 모함을 시작해 다이웨구 검찰에 그녀를 고발했다. 2024년 3월 15일, 다이웨구 검찰은 법원에 그녀를 불법 기소했다.

2024년 8월 6일 오전 9시 30분, 거의 10개월간 불법 구금과 고문을 당한 푸옌리는 사법 경찰의 부축을 받고 법정에 들어왔다. 그녀는 극도로 여위고 쇠약해 혼자 걸을 수 없는 상태였다. 푸옌리가 자리에 앉으려 할 때 사법 경찰이 부축하지 않아 그녀는 의자에 쓰러졌다. 판사가 푸옌리에게 몸 상태를 묻자 그녀는 힘이 없고 서 있을 수 없으며 어지럽고 토하고 싶다고 답했다.

푸옌리 “건강해지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판사는 푸옌리에게 “어디서 체포됐는지,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라고 물었다. 푸옌리는 말했다. “저는 체포된 게 아니라 폭력적으로 납치됐습니다. 머리를 깎고 집에 돌아와 전동 오토바이를 밀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다가와 ‘당신이 푸옌리인가요?’라고 물었고 ‘네’라고 대답하자 그가 저를 벽에 밀쳤어요. 그러자 8~10명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들은 경찰 제복을 입지 않았고 신분도 밝히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누구냐고 물어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사람에게 자신들이 공안이라고 말하며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판사는 “집에서 프린터, 컴퓨터 등이 압수된 걸 알고 계셨나요? 목록을 보셨나요?”라고 물었다. 푸옌리는 “모릅니다. 그들이 저를 흰색 차에 태웠고 그 후의 일은 전혀 모릅니다. 가택수색 사실도 몰랐고 압수 목록도 보지 못했어요”라고 답했다. 푸옌리는 판사에게 자신의 휴대폰, 열쇠, 오토바이가 경찰에게 빼앗겼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 후 경찰이 무엇을 했는지, (그녀에게 누명을 씌운) 그 물건들이 자기 것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판사가 푸옌리에게 수련을 시작한 이유와 배경을 설명해 달라고 하자 푸옌리는 이렇게 답했다. “1990년경 저는 심각한 신장 질환을 앓고 있었고, 알레르기 체질이라 흔한 항생제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아프면 약을 쓰지 못해 죽음만 기다려야 했죠. 당시 사회에 기공 열풍이 불어 많은 사람이 기공을 권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우리 병원 원장님이 제 병을 치료하려면 파룬궁을 해보라고 권해서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계속 대법을 수련해 왔습니다. 수련을 시작한 후 건강이 좋아져 거의 30년간 약 한 알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파룬궁의 진선인(真·善·忍) 원칙에 따라 늘 좋은 사람이 되려 노력했고, 직장에서도 부당한 수당을 받은 적이 없으며, 제 업무 성과에 대해 원장님께 항상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저 건강해지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수련하고 있을 뿐입니다.”

변호인은 이렇게 말했다. “의뢰인을 만났을 때 그녀가 특별히 찾아봐 달라고 한 문서가 있습니다. 2000년 12월 국무원 신문출판총서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된 50호 문건인데, 2011년 3월 1일에 서명되어 공표 즉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국무원은 이 국가 신문출판총서령을 공고하고 2011년 ‘국무원공보’ 제28호에 게재했습니다. 이 문건은 161개 규범성 문건을 폐지했는데, 본 사건과 관련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99번째로 폐지된 문건은 1999년 7월 22일 하달된 ‘파룬궁 관련 출판물 처리에 관한 의견 재확인 통지’이고, 100번째 폐지된 문건은 1999년 8월 5일 하달된 ‘파룬궁류 불법 출판물 인쇄 금지 및 출판물 인쇄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입니다. 50호 문건은 파룬궁 서적이 합법 출판물이며, 시민이 소지한 파룬궁 서적 및 자료는 개인의 합법적 재산으로 범죄 증거가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푸옌리에게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었다. 푸옌리는 이렇게 답했다. “파룬궁은 ‘사이비교’가 아닙니다. 지금 파룬궁이 ‘사이비교’로 모함받는 이유는 장쩌민이 1999년 르 피가로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파룬궁을 ‘사이비교’로 판정한 것은 법이 아니라 장쩌민 개인의 생각일 뿐입니다. 2000년 공안부가 발표한 통지에는 14종의 사이비교 조직이 명시됐는데 그중에 파룬궁은 없었습니다. 또한 장쩌민의 발언은 1999년이었고, 공안부가 14종 사이비교를 발표한 것은 2000년입니다. 공안부의 규정이 장쩌민 발언 이후에 나왔다는 것은 사실상 장쩌민의 개인적 발언을 뒤집은 것이며, 동시에 사법 관계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변호사 “푸옌리는 무죄입니다”

다이웨구 검찰은 푸옌리를 ‘형법’ 제300조 제1항 ‘사이비교 조직을 결성하고 이용해 법률과 행정 규정의 집행을 방해한 죄’로 기소했다. 법정에서는 증거 제시, 대질 심문, 변론이 이루어졌다.

​◇3년 전 박해받은 파룬궁수련자 명의로 모함, 변호인 반박

법정에서 검사는 2020년과 2021년에 (파룬궁) 수련자 왕란거(王冉閣)와 청구이펑(程桂鳳)이 파룬궁 달력을 배포하다 납치돼 나중에 (불법)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사는 이들과 그 자녀들의 ‘증언’을 인용해 배포된 달력이 푸옌리로부터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이 두 사건에서 왕란거와 청구이펑의 ‘증언’이라는 서면 ‘증거’를 제시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첫째, 두 증인 모두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았고, 둘째, 그 증언이 3년 전 왕란거와 청구이펑이 자신의 (모함당한) 사건에서 한 ‘자백’과 ‘진술’이라는 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사는 “공안국과 검찰 모두 증인을 직접 재조사하지 않았기에 이 증거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당시 푸옌리가 ‘공범’으로 연루됐다면, 왜 첫 심문과 조사 때 제 의뢰인을 찾지 않고 3년이나 지난 후에야 언급하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종이 구매를 명목으로 한 모함, 푸옌리 질문제기

검찰은 택배점과 배달원의 ‘증언’을 제시하며, 50대 여성이 차량번호 ××인 차를 몰고 와 두 차례에 걸쳐 종이 상자 두 개를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푸옌리는 “제가 종이를 산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배달원이 제 차량번호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이상합니다”라고 반박했다.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했다. “이 종이는 정상적인 경로로 구매한 것이며 금지품도 아닙니다. 누구나 살 수 있는 물건입니다. 종이를 사는 것이 범죄라면, 관공서에서 자주 대량으로 종이를 구입하는데 그것도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증거로는 푸옌리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누가 그 차를 운전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차가 푸옌리 가족 소유라고 해서 운전자가 반드시 푸옌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증거들은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변호인, “흐릿한 동영상, 지문 감식 없이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어”

검찰은 또 여러 개의 흐릿한 동영상 ‘증거’를 제시했다. 변호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공안국이나 검찰 모두 증인을 재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증거의 진실성이 의심됩니다”라고 지적했다.

동영상 중 하나에 대해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3년 전 밤에 찍은 동영상인데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사법 감정을 거쳐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 달력이 푸옌리가 배포한 것이라면 그녀의 지문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식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증거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 “진술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피고인은 당연히 서명 거부해야”

검사는 푸옌리가 서명하지 않은 압수 물품 목록과 진술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푸옌리는 이에 대해 “그 목록은 저에게 보여주지도 않았고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공안이 진술을 기록할 때 ‘예’ 또는 ‘아니오’로만 대답하게 했고, 그들이 쓴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서명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진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서명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서명이 없는 이런 진술서들은 모두 무효이며, 법정에 증거로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께서도 이런 무효한 증거로 귀중한 법정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사는 “푸옌리가 서명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내용을 자세히 봤고, 그녀의 태도가 좋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변호사는 “피고인이 내용을 자세히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공안기관이 작성한 내용을 확인해야 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이라면 당연히 서명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진술서에 당신이 살인했다고 쓰여 있다면 당신도 그걸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공안이 물품을 수색할 때, 푸옌리 본인이 아파트 단지에 통제되어 있었다는데 그녀를 현장으로 데려가 압수된 물품과 수량을 직접 확인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목록을 확인하도록 했어야 합니다”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최종 변론을 펼쳤다.​

“본 사건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또한 기소장에서 푸옌리가 ‘형법’ 제30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 적용의 오류입니다.

1) 푸옌리는 주관적으로 법 집행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파룬궁을 수련한 주된 목적은 건강을 증진하고 마음을 정화하며 진선인 원칙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함이지, 국가 법률과 행정 법규의 시행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법 집행을 방해하려는 주관적 고의가 없었습니다.

2) 푸옌리는 객관적으로도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법 실무에서 범죄를 인정하려면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주관적으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 개인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든, 객관적으로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그 신념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거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3) 범죄 구성 요건의 객체 측면에서 볼 때, ‘형법 제300조’ 제1항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반드시 ‘사이비교 조직을 결성하고 이용’해야 하며, 둘째, 국가 법률과 행정 법규의 시행을 방해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요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푸옌리가 사이비교 조직을 결성하고 이용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두 번째 요건과 관련해서는, 이 죄목이 침해하는 대상이 국가 법률과 행정 법규의 시행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결성과 이용’은 단지 범죄의 도구, 수단, 방법에 불과합니다.

법률과 행정 법규의 시행을 방해한다는 것은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입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제정하고 공포한 법률이나 행정 법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 사회생활에서 적용, 시행 또는 집행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오직 국가 공권력을 가진 사람뿐입니다.

이 사건에서 푸옌리는 그저 평범한 시민이자 평범한 파룬궁수련자에 불과합니다. 그녀에게 어떤 법률이나 행정 법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제로 적용하거나 집행하지 못하게 할 능력이나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검찰은 푸옌리가 어떻게 법률과 행정 법규의 실제 적용 또는 집행을 방해했는지, 어떤 법률과 행정 법규의 전체 또는 일부가 방해를 받았는지에 대한 어떠한 관련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4) 모든 위법 행위는 사회적 해악성을 지니지만, 범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해악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푸옌리의 행위에는 어떠한 사회적 해악도 없으며, 그녀는 무죄입니다.

객관적 결과를 보면, 검찰이 법정에서 제시한 증거들은 푸옌리가 단순히 파룬궁을 수련했다는 사실만을 증명할 뿐입니다. 푸옌리의 행위로 인해 어느 누구의 생명, 자유, 재산에 손실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공공 이익을 해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행위에는 사회적 해악성이 없습니다.

주관적 악의성 측면에서 볼 때, 푸옌리에게는 주관적 악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파룬궁수련자로, 오로지 ‘진실, 선량, 인내’의 원칙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정직하고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며, 그녀의 의도와 출발점은 모두 선한 것이었습니다.

수단 측면에서 볼 때, 푸옌리가 사용한 방법은 모두 평화적이었으며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이상의 모든 점을 종합해 볼 때, 저는 푸옌리가 무죄라고 확신합니다.”

변호사의 이러한 최종 변론 후, 2024년 8월 6일 오후 12시 30분에 재판이 종료되었다. 판사는 방청석에 앉아 있던 푸옌리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여러분께서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원문발표: 2024년 8월 1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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