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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시 수련자 돤충잉 등 다수의 파룬궁수련자 부당한 판결 받아

[명혜망](쓰촨성 통신원) 청두시 파룬궁수련자 돤충잉(段瓊英), 리타오(李濤), 쉬웨친(徐月琴), 리쥔(李俊), 뤄이(羅義) 등 여러 명이 지난해 5월 24일 청두 공안국에 의해 납치돼 최근 부당한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먼저 신진 세뇌반에 비밀리에 불법 구금됐다가 이후 불법 체포 및 기소됐으며, 2024년 7월 25일 원장구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받았다. 돤충잉은 3년 6개월, 리타오는 3년 6개월, 위촨청(於川程)은 3년, 쉬웨친은 2년 8개월, 뤄이는 2년 8개월, 리쥔은 2년 2개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벌금도 부과됐다. 이들은 모두 항소했다.

2023년 5월 24일, 청두시 공안국 원장구 분국은 돤충잉, 리타오, 쉬웨친, 리쥔, 뤄이, 왕원타오(王文濤), 쑨하오(孫豪) 등 8명의 수련자를 납치한 후 죄명을 조작하기 위해 이들을 비밀리에 신진 세뇌반에 불법 구금했다. 이 기간 가족들에게는 ‘지정 장소 감시 구류’ 중이라고만 알렸을 뿐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리지 않았다. 당시 원장 공안은 파룬궁수련자들에게 ‘국가정권 전복 선동죄’라는 죄명을 씌워 가족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돤충잉, 리타오, 쉬웨친, 리쥔, 뤄이 등 7명의 파룬궁수련자들은 세뇌반에 불법 구금된 동안 고문을 통한 강제 자백, 유도 신문, 기만 등을 당했다. 경찰과 610(파룬궁 탄압기구) 직원들은 이들 수련자들 사이를 오가며 기만과 협박을 일삼았다. 예를 들어 “누구누구가 이미 말했다.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식이었다. 그런 다음 기만을 통해 얻은 왜곡된 이른바 ‘자백’을 증거로 삼고 수련자들에게 서명을 강요해 전향(수련 포기)시키려 했다.

2023년 6월 30일, 이들 수련자들은 불법 체포돼 청두 피현 구치소와 원장 구치소로 이송됐다. 혐의 죄명도 ‘사교조직을 이용한 법률 실시 방해죄’로 변경됐다. 가족들은 분석한 결과, 처음의 소위 ‘국가정권 전복 선동’은 원장 공안국이 비밀 불법 구금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억지로 씌운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이들 수련자들은 청두에 거주지가 있어 ‘지정 장소 감시 구류’를 할 수 없다. 오직 테러나 국가안보 위협과 관련된 경우에만 지정 장소 감시 구류를 할 수 있다.

2024년 3월 1일, 원장 검찰원 검사 정보(鄭波)는 원장구 법원에 ‘사교조직을 조직 이용해 법률 실시를 방해한 죄’로 돤충잉, 리타오, 쉬웨친 등을 기소했다. 가족과 변호인은 여러 차례 법원에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했지만 소득이 없었다. 2024년 5월 중순, 후웨이웨이(胡微微) 판사는 가족들에게 기소장을 받으러 오라고 알렸지만, 오직 변호사만 열람하고 기소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에 참여시켰다.

2024년 5월 말, 첫 번째 변호사가 열람한 후 후 판사는 갑자기 재판 방향을 바꿔 8명의 ‘대형 사건’을 모두 개별 사건으로 분리했다. 이전에 수사기관은 공을 세우고 포상을 받기 위해 서로 모두 알지 못하는 8명을 하나의 사건으로 억지로 연결시켜 이른바 ‘대형 사건’을 만들어냈었다.

명혜망 통계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 쓰촨성 청두시에서는 파룬궁수련자들이 진선인(真·善·忍)을 믿는다는 이유로 총 547명이 중공 당국의 박해를 받았다. 이 중 최소 12명이 박해로 사망했고, 28명이 불법 징역형을 받았으며, 157명이 납치됐고, 317명이 괴롭힘을 당했다. 33명이 세뇌반에서 박해받았으며, 납치와 괴롭힘을 당한 파룬궁수련자 중 최소 100명이 불법 가택 수색(불법 신체 수색 등)을 당했고, 11명이 강제로 채혈(지문 채취 등)을 당했다.

 

원문발표: 2024년 8월 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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