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구이저우성 통신원) 구이양시 파룬궁수련자 저우구이샹(周桂香·77·여)은 2023년 8월 23일 중국공산당(중공) 검찰원의 부당한 체포 승인으로 구치소에 감금됐다.
최근 변호사가 구치소를 방문해 저우구이샹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그녀가 몹시 야위었고 병원 검진에서 간과 장 부위에 종양 의심 소견이 있어 변호사가 ‘처분보류’를 요구했다고 한다.
1947년생인 저우구이샹은 구이양시 윈옌구 창충로 40번지에 거주하고 있다. 그녀는 파룬따파를 믿고 진선인(真·善·忍)의 원칙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으나 수년간 지역 공안의 괴롭힘과 박해를 받아왔다.
2022년 5월 27일, 저우구이샹이 혼자 집에 있을 때 갑자기 수도와 전기가 끊겼다. 그 이유를 확인하려고 문을 열자마자 파출소 경찰들이 그녀를 붙잡고 “움직이지 마!”라고 소리쳤다. 경찰들은 저우구이샹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국보대대의 경찰 장주가 올 때까지 그녀를 꽉 잡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저우구이샹의 손목과 팔에 멍이 들었다. 장주가 도착한 후 집안을 뒤지고 사진을 찍으며 저우구이샹의 개인 물품들을 대거 압수해갔다.
저우구이샹은 구이양시 공안국 윈옌구 분국 법집행 사건처리센터 심문실로 끌려가 불법 심문을 받고 조서를 작성당했다. 이어 구이양시 공안국으로 끌려가 죄수복이 강제로 입혀지고 신체검사를 받았다. 혈압 측정 중 그녀는 갑자기 어지럼증, 심계항진, 사지무력, 두통 등 증상을 보였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경찰의 불법 심문이 계속됐다. 저우구이샹은 죄수들과 함께 구금됐다가 다음날 오후에야 혈액검사를 받고 석방된다는 말을 들었다. 경찰은 대법을 비방하는 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녀는 거부했고 ‘처분보류’ 서명도 거부했다. 결국 저우구이샹은 밖에서 기다리던 딸과 함께 귀가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딸이 다잉바 파출소에서 ‘처분보류’ 서류에 서명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저우구이샹은 1년간 집을 떠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이후 구이양시 공안국 경찰들은 계속해서 소위 사법 절차를 밟아 저우구이샹을 모함하려 했다. 저우구이샹이 집안일로 고향인 상하이에 다녀온 것을 다잉바 파출소 경찰은 ‘반항 행위’로 규정했다. 2023년 3월 10일, 저우구이샹은 다시 다잉바 파출소 경찰의 강제 심문을 받고 조서를 작성당했다. 당시 심문에 참여한 경찰은 샹춘광과 셰위였다.
2023년 8월 12일, 저우구이샹은 또다시 경찰의 불법 심문을 받았다. 그로부터 8월 23일, 구이양시 검찰원의 천나나와 장번리 검사에 의해 부당하게 체포영장 승인이 났다. 같은 날 저우구이샹은 구이양시 여자 구치소로 강제 이송됐으며 이송에 참여한 경찰은 저우양과 장주였다.
저우구이샹의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해 그녀의 무죄를 변호하도록 했다. 최근 변호사가 구치소를 방문해 확인한 바로는 저우구이샹이 몹시 야위었고, 병원 검진 결과 간과 장 부위에 종양 의심 소견이 있었다고 한다. 감옥 병원에는 추가 진단(샘플 채취) 수단이 없고 구치소에서는 그녀가 파룬궁 수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변호사는 ‘처분보류’ 의견 신청서를 작성해 구치소에 제출했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4년 8월 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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