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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성 더양시 파룬궁수련자 천한서우, 부당한 3개월 구류 선고받아

[명혜망](쓰촨성 통신원) 쓰촨성 더양시 징양구 출신의 파룬궁수련자 천한서우(陳漢壽, 72)가 2024년 4월 25일 다시 납치돼 5월 8일 더양시 징양구 법원에서 3개월 구류와 3천 위안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천한서우는 여전히 구치소에 불법 감금되어 있으며 7월 24일에 석방될 예정이다.

천한서우는 2021년 5월 납치돼 가택수색을 당한 후 당일 집으로 돌아왔고, 2022년 7월 징양구 검찰원으로부터 ‘형법 300조’를 위반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통지서’를 갑자기 받았다. 천한서우는 둥후 파출소의 두 명의 가해 경찰을 고소했다. 두 경찰은 ‘사적 합의’를 요구한 뒤 계속 모함했고, 2023년 9월 26일 천한서우는 더양시 징양구 법원에서 부당한 재판을 받았다.

1952년생인 천한서우는 더양시 징양구 황쉬진 광핑촌 사람이다. 2022년 5월 12일, 그는 채소 시장에서 진상을 알리던 중 신원불명의 두 사람에게 납치돼 징양구 둥후 파출소로 끌려갔다. 실제로 그를 납치한 사람들은 사복 경찰이었다. 소위 ‘진술’ 기간 다른 경찰들은 천 씨의 딸을 속여 문을 열고 가택수색을 해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가 적힌 호신부 여러 개를 강탈했다. 오후 늦게 천한서우가 풀려났을 때 그는 불법적인 가택수색을 당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그의 딸을 속여 ‘처분보류’에 서명하게 했다.

2022년 7월, 천 씨는 갑자기 징양구 검찰원으로부터 ‘형법 제300조’를 위반했다며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천한서우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대신 일을 저지른 둥후 파출소 경찰 두 명을 고소했다. 첫째, 그들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지 않아 경찰법 제23조를 위반했다. 둘째, 동의 없이 가택수색을 (본인은 ‘입건결정서’와 수색 영장을 보지 못했음) 진행했다. 셋째, 자신의 집에서 물건을 가져가고 명세서를 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찰은 ‘주거침입 절도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징양구 검찰원에 가해자들에 대한 입건 조사를 요청했다. 고소장에는 중국의 현행 법률과 규정을 언급했고, 또 자신이 대법 수련으로 심신에 이로움을 얻은 등의 진실한 상황을 설명했다.

천한서우가 징양구 검찰원에 고소장을 제출하자 검찰원 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기율검사위원회로 보냈다. 기율검사위원회는 고소장을 읽고 나서 그를 공안감찰대대로 보냈다. 감찰대대에서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2주 후에 “관할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천한서우는 이를 이유로 감찰원이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을 그곳의 경찰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며 다시 징양구 검찰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원 측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천한서우는 고소장 뒷면에 첨부된 형사소송법 제110조의 내용을 검사에게 읽어주며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면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 고소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압박을 받은 검찰 측은 마침내 고소장을 받아들였지만 수령증을 주지 않았다.

한 달 후, 둥후 파출소에서 두 명의 ‘피고인’이 천한서우를 파출소로 불렀다. 그들은 그에게 “이 사건을 이렇게 끝냅시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테니 다시는 우리를 고소하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말했다. 당시 천한서우는 자신이 수련자이고 ‘고소’해 누구에게도 해를 끼칠 의도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렇게 종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경찰의 요청에 동의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2023년 7월, 징양구 검찰원은 갑자기 천한서우가 형법 제300조에 따른 ‘법 집행 파괴죄’를 저질렀고, 171건의 정보를 압수했다고 말하며 기소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천한서우는 징양구 법원에 고소장과 변호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후 둥후 파출소의 한 경찰이 징양구 법원의 구두 판결을 대신해 천한서우에게 반년 동안 ‘주거지 감시’를 받으며 지방을 떠날 수 없다고 말했다. ‘판결문’도 없고, 어떤 메모도 남겨 놓지 않았다. 징양구 사법국은 천한서우에게 전화를 걸어 “누가 당신의 변호 진술서를 작성했느냐”라고 캐물었다.

2023년 9월 26일 오전, 더양시 징양구 법원에서 천한서우에 대한 이른바 ‘사건’이 심리되었다. 천한서우의 아내가 법정에 와서 천한서우의 뒷줄에 앉았다. 그러나 재판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자 판사는 그의 아내에게 재판이 원래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지금은 비밀리에 열릴 예정이므로 문밖에 서서 유리를 통해 내부에서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나가라고 말했다. 소위 ‘재판’은 2시간 동안 진행됐지만, 검사는 1시간 30분 동안 기소장을 읽는 데만 시간을 보냈다. 천한서우는 자신의 변호를 위해 발언을 요청했지만 한젠(韓建) 판사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천한서우는 자신의 ‘진술서’를 낭독하고 싶었지만 한젠 판사는 입을 열지 못하게 했다. 전체 재판에서 양측 간의 변론은 없었고, 법률 조항과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도 없었으며, 감정인의 자격과 감정 의견에 대한 증거도 없었고, 감정인의 기준에 대한 증거도 없었다. 재판은 천한서우에게 한젠 부원장에게 ‘자기 진술서’를 제출하라는 말만 남기고 휴정되었다.

2024년 4월 25일 오전 10시 30분쯤, 더양시 징양구 산하이톈(山海天) 주택 단지 후문에서 천한서우와 그의 아내는 전기 삼륜차를 타고 주택 단지로 돌아왔다. 차 뒤에서 달리는 소리가 들려 그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니 사복 차림의 남자 두 명과 경비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차를 따라 건물 문까지 달려오더니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는 체포 영장이라고 말하며 징양구 법원에서 시켜서 왔다고 말했다. 뒤이어 그들은 천한서우를 바닥에 눌러 넘어뜨리고 수갑을 채웠다. 천한서우의 아내는 “경찰이 사람을 납치해요. 좋은 사람을 때려요! 그들은 또다시 선량한 사람들을 박해하러 왔어요! 우리는 파룬궁수련생이고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자료를 보낸 것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2년간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주택 단지 내의 많은 주민이 구경하러 오자 그중 한 명이 사복 경찰이 “구경하러 오지 말고 가세요!”라고 소리쳤다. 천한서우의 아내는 “가지 마세요. 파룬궁은 좋아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고, 정법이며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진선인(真·善·忍)’을 배우는 것은 합법적이며, 국가에서도 합법적이라고 말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후 세 사람은 천한서우를 납치해 뒷문으로 나갔다.

5월 7일 오후 3시쯤, 천한서우의 아내 샤오이펑(肖宜鳳)은 법원의 주심 판사 한젠을 찾아가 ‘법정에 출석해 변호할 친척 신청서’ 등’을 제출했다. 한젠은 “당신도 범죄 용의자이기 때문에 법정에 출석해 변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라는 이유로 신청서 접수를 거부했다. 한젠은 또한 “내일 심리할 필요 없고 직접 판결만 선고하면 됩니다”라고 말했다. 5월 8일, 더양 징양구 법원은 그에게 부당한 3개월 구류를 선고했다.

 

원문발표: 2024년 7월 2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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