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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무고하게 징역형 선고받은 란관취안, 또다시 부당한 형 선고돼

[명혜망](톈진시 통신원) 10년 전 무고하게 징역형을 선고받은 톈진(天津)시 빈하이신구(濱海新區) 탕구(塘沽) 란관취안(冉官權, 여, 75)이 또다시 부당한 형을 선고받았다.

파룬궁 수련자 란관취안은 2023년 12월 1일 현지 파출소의 경찰에 의해 납치돼 구치소에 감금됐다. 2024년 3월 26일과 4월 2일, 빈하이신구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란관취안에 대한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현재 그녀는 빈하이신구 법원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과 8000위안의 벌금형을 불법적으로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란관취안이 사법적 박해를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10년 전에도 빈하이 신구법원에서 불법적으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4년 9월 3일 오후, 당시 68세였던 란관취안은 집에 들이닥친 샹양(向陽) 파출소의 경찰들에게 납치됐다. 경찰들은 CD-ROM, 컴퓨터, 프린터 등을 강탈했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란관취안을 납치해 빈하이신구 제1구치소에 불법 감금했다.

당시 경찰은 단순히 질문을 한 후 돌려보내겠다고 말했는데, 란관취안이 끝내 돌아오지 않자 가족은 경찰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었다. 가족은 매일 샹양 파출소에 가서 석방을 요구했다. 경찰은 가족에게 체포 요청을 한 것은 시 공안국이며 일상적인 불시 검문이었는데, 집에서 프린터와 자료들이 발견돼 시 공안국에서 체포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가족은 변호사에게 란관취안를 위해 정의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변호사는 서류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모두 경찰의 자필 답변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서류 비교를 통해 란관취안의 서명은 자필이 아니었고 ‘서명 거부’라고 적힌 곳만 란관취안이 쓴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는 경찰이 임의로 란관취안에게 누명을 씌운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후 변호사가 진행한 란관취안 ‘처분 보류’ 신청도 부당하게 기각됐다.

2014년 12월 30일 오전, 빈해신구 법원의 ‘탕구심판관리위원회’는 란관취안에 대해 불법적으로 재판을 열었고, 변호사는 란관취안을 위해 무죄 변론을 했다. 재판은 약 30분 이상 진행됐으며, 판사는 마지막에 심리를 연기한다고 밝혔고, 사건은 검찰청으로 반송됐는데, 이는 ‘증거 보충’을 위해서라고 했다.

2015년 3월 3일, 탕구 법원이 다시 불법 재판을 열었고 변호사는 다시 란관취안의 무죄를 변호했다. 판사는 추후에 판결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란관취안은 탕구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란관취안은 톈진 제2중급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지만, 톈진 제2중급법원은 심리를 열지 않고 가족이나 변호사에게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2015년 7월 13일 직접 란관취안에게 불법적인 원심을 유지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란관취안은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하기 전에는 온몸에 질병을 앓고 있었다. 그녀는 30대에 이미 심장병, 천식, 오십견, 경추질환 등 완고한 질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몸이 너무 약해져서 어떤 일도 할 수 없었다. 베이징과 톈진(天津)의 큰 병원들을 찾았지만 치료할 수 없었다. 란관취안은 파룬따파를 수련한 후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모든 병이 사라지고 육체적으로 건장해져 집안일을 모두 할 수 있고, 손주 양육도 도울 수 있었다. 파룬따파 수련을 통해 도덕성이 향상돼 따뜻하고 친절해진 그녀는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었기에 친척과 친구 사이에서 칭송이 자자했다. 이렇게 선량한 노인이 중국공산당에 의해 두 차례나 불법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박해를 받고 있다.

 

​원문발표: 2024년 7월 1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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