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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난성 파룬궁수련자 3명, 구금에서 불법 재판으로

[명혜망](후난성 통신원) 중국공산당(중공)에 납치돼 반년 넘게 불법 구금돼 있던 후난성 파룬궁수련자 3명이 재판 단계에 들어갔다.

후난성 화이화시 허청구의 파룬궁수련자인 인추양(尹秋陽), 장창셴(姜常仙), 우팡민(吳芳民)이 불법 구금돼 있다가 사법부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인추양은 4월 12일 즈장현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으며, 4월 8일에 열린 장창셴의 불법 재판은 일시적으로 ‘청문회’로 변경됐다. 우팡민은 3월 18일 즈장현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는데, 1시간 넘게 진행된 재판에서 범죄 혐의와 범죄 성립에 허점이 너무 많아 중단됐지만, 4월 12일에 ‘재판 전 회의’가 열렸다.

후난성 화이화현 즈장현 법원과 즈장 검찰원은 최근 후난성의 파룬궁수련자 박해 전담 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화시 허청구의 수련자들이 불법적으로 기소돼 형을 선고받은 것은 모두 이 두 기관에 의해 이뤄졌다. 허청구의 수련자인 장창셴, 인추양, 우팡민은 화이화시 허청 경찰서 경찰과 국보(국내안전보위대) 경찰에 의해 납치돼 누명을 썼고, 화이화시 허청구 검찰에 의해 불법 기소됐으며, 즈장현 법원이 불법 재판을 열었는데, 변호사들은 이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1. 방청 불허

당초 3월 26일로 예정됐던 파룬궁수련자 인추양에 대한 불법 재판은 변호사의 요청으로 연기됐다. 4월 12일, 즈장현 법원에서 인추양의 불법 재판이 열린 날, 40여 명이 넘는 친척과 친구들이 재판 방청을 신청했다. 법원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집행관이 있었는데, 재판장의 명령으로 법원 밖에 서 있던 친척과 친구들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그들은 이는 법을 능가하는 권력 행위이며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인추양의 가족과 친구, 변호사는 ‘인추양 사건의 부당하고 허위적이며 잘못된 사건 처리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와 기타 자료를 재판 전에 검찰, 법원, 공안국에 제출했다. 재판이 시작된 뒤 검사와 판사가 교체된 사실이 밝혀졌다. 법원은 재판부 구성원을 소개했는데, 목소리가 겁먹은 듯 모기가 윙윙거리는 소리처럼 작았다. 그러나 공개 심리의 경우, 친척과 친구들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청할 수 있음에도 법정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이에 인추양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법원 재판 절차가 불법이라고 지적했고, 재판 관계자에게 기피를 요청하자 판사는 “휴정하고 다른 날짜에 심리하겠다”고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같은 날, 즈장현 법원은 파룬궁수련자 우팡민에 대한 ‘재판 전 회의’를 열었다. 앞서 보도된 바와 같이, 3월 18일 우팡민은 즈장현 법원에서 처음으로 불법 재판을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과 절차상 하자로 인해 1시간여 만에 중단됐다.

3월 27일로 예정됐던 파룬궁수련자 장창셴에 대한 불법 재판도 연기됐다.(법원은 4월 8일까지 연기한다고 통보) 4월 8일, 가족과 친구들이 대거 방청을 신청하자 법원은 압박에 못 이겨 공판을 임시로 ‘청문회’로 변경해 딸과 변호사만 입장할 수 있게 하고 남편은 입장하지 못하게 했다. 원래 오전 10시에 시작할 예정이었던 공판에 30여 명의 가족과 친구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청을 신청했지만, 법정 안쪽에 있던 집행관 6명이 출입을 막아 법정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들은 “우리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청문회”라고 했다.

2. 화이화시에서 진행한 파룬궁 박해

2023년 9월과 10월, 중국공산당은 중추절, 국경절, 베이징 일대일로 정상회의, 아시안게임 등을 핑계로 치안 유지를 명분 삼아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전면적이고 엄격한 감시와 탄압을 자행했다. 명혜망 종합 보도에 따르면, 9월부터 10월까지 중앙정부 직속 29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최소 1,040명의 파룬궁수련자가 납치 및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614명이 납치(후난성 21명 포함)됐고, 426명이 괴롭힘을 당했으며, 261명이 불법 가택수색을 당했고, 12명은 집을 떠나 유랑했으며, 17명은 불법적으로 생체 정보(채혈, 지문, 족적, DNA)가 채취됐고, 21명은 강제 세뇌교육을 당했다.

같은 기간 화이화시에서 발생한 박해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파룬궁수련자 인추양 납치 및 불법 구금

인추양(여, 75)은 허청구 중포산 화이베이 철도 가족 주거지에 살고 있다. 그녀는 과거 여러 차례 불법 강제노동과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반복적인 박해를 받았다. 2014년 9월 28일, 인추양은 현지 수련자의 불법 재판에 방청을 가려다 막혔는데도 허청구 공안국으로부터 ‘소요를 선동한 혐의’라는 근거 없는 누명을 썼다. 변호사의 타당한 무죄 변론에도 불구하고 화이화시 허청구 법원은 그녀에게 부당하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23년 10월 16일경, 인추양은 집을 나서자마자 잉펑 경찰서 경찰에게 납치됐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오랫동안 미행당하고 있었다고 한다. 현재 인추양은 화이화시 구치소에 불법 구금돼 있으며, 또다시 사법 기관에 의해 모함을 받아 재판이 진행 중이다.

2) 수련자 우팡밍 납치 및 불법 구금

2023년 9월 28일, 파룬궁수련자 우팡민(여, 60)이 화이화시 허청구 허시 경찰서 경찰과 국보에 의해 납치됐다. 그녀는 우체국 앞에서 편지를 부치던 중 국보의 미행을 받았다. 2019년 우팡민은 화이화시 공안국 허청지국 툰제 경찰서 부서장 위안원제에 의해 납치돼 누명을 썼으며, 펑커위안, 판마오린, 단윈바오, 장화 등 10여 명의 경찰과 국보 경찰들에 의해 부당하게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천 위안을 선고받기도 했다. 현재 우팡민은 화이화시 구치소에 불법 구금돼 있고, 사법 기관에 모함을 받아 재판을 받고 있다.

우팡민은 어린 시절부터 허약하고 심각한 선천성 심장병이 있었다. 어렸을 때 언니 등에 업혀 등교하곤 했다. 많은 의사를 만나고 많은 약을 써도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 성격도 변덕스러웠다. 시험 삼아 시작한 파룬궁 수련으로 우팡민의 몸에 곧 기적이 일어나 고질병인 선천성 심장병이 사라지고 건강해졌으며, 성격도 온화해졌고 일이 있을 때마다 남을 배려할 줄 알게 됐다.

1999년 7월 20일 장쩌민이 이끄는 중국공산당(중공) 폭력배들이 파룬궁에 대한 잔혹한 박해를 시작한 후, 20여 년 동안 우팡민은 반복적으로 박해를 받았고, 화이화 허청 공안, 화이톄 공안, 허청구 ‘610사무실’에 의해 괴롭힘과 납치, 감금, 강제 세뇌를 당했다. 한번은 세뇌반에서 박해를 받다가 병이 재발해 심장 출혈로 인해 석방돼 집으로 돌아갔다.

3) 수련자 장창셴 납치 및 불법 구금

파룬궁 수련자 장창셴(여, 59세)은 허청구 목재회사 가족 주거지에 살고 있었다. 2023년 10월 15일 오전 8시경, 그녀는 외출했다가 길에서 국보 경찰과 경찰 몇 명에게 납치됐다.(벽걸이 달력을 한 권 줬다는 이유) 그의 집은 불법 수색을 당해 진상 자료와 컴퓨터 3대, 휴대전화 2대, 현금 420위안, 대법 서적 40여 권 등을 압수당했다.

청난 경찰서에서 장창셴은 마른 경찰관에게 머리를 주먹으로 심하게 맞았다. 이에 장 씨가 소리를 지르자 경찰번호 080695번 경찰 쩡양은 “누가 때렸는지 못 봤는데?”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고, 폭행한 경찰은 “내가 때리면 어때”라며 오히려 으름장을 놨다. 장 씨가 경찰의 폭행이 불법이라고 항의하자 가해 경찰은 경찰번호를 뜯어냈다. 구치소로 보내지기 전 훙싱로 적십자병원에서 라오젠양(경찰번호 080264)이 이끄는 7~8명의 남자 경찰이 장 씨의 상의를 벗기고 억지로 눕힌 채 강제로 채혈과 초음파 검사 등을 했다.

2023년 12월 18일 오전, 장창셴의 딸과 친척 5명은 허청구 국보에 어머니가 어떤 법을 어겨서 체포되고 구금됐는지 해명을 요구하러 갔고, 해명 과정에서 경찰의 구타까지 당했다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대라고 요구했다. 국보 경찰들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어쨌든 당신 엄 마를 체포할 거야”라며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며, 친척들의 일자리를 협박하며 물러가라고 윽박질렀다. 이후 국보 대장 장화는 경찰들을 불러 장 씨의 딸과 친척들을 2층에서 끌어내려 강제로 경찰차에 태우고 잉펑 경찰서로 납치해 5시간 넘게 불법 감금했다. 또한 모든 사람의 휴대전화에서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하게 했다. 경찰들에게 끌려다니며 구타를 당한 장 씨의 딸은 온몸이 심하게 아파 열이 나고 며칠 동안 직장에 가지 못하고 집에 누워있어야 했다.

4) 양춘란 징역 3년, 85세 샹아이메이 ‘투옥’

2023년 10월 19일, 훙장시 첸청진 경찰서 부서장 첸민은 경찰 3명을 데리고 파룬궁수련자 샹아이메이(向愛梅)와 양춘란(楊春蘭)을 강제로 끌고 가 훙장시 법원에 넘겼다.(진상을 말했다는 이유로 첸청 경찰서 부서장 첸민이 형사사건으로 조작해 훙장시 검찰원에 이송) 훙장시 법원은 두 수련자에게 불법적으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고, 샹아이메이는 건강 상태를 이유로 화이화시 중팡현 구치소에서 거부당한 후 ‘처분보류[取保候審, 1년간 보석하되 보증금·보증인을 세워 수사와 재판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받았다. 2024년 3월 말~4월 초(정확한 날짜 미상) 80대 노인 샹아이메이는 또다시 납치돼 화이화시 구치소에 불법 구금됐다.

샹아이메이(여, 85)는 화이화시 허청구에 거주하며, 훙장시 안장진 전 부진장이었다. 그녀는 2008년 중공에 의해 여러 차례 괴롭힘과 납치를 당한 후 부당하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양춘란(여, 60세 정도)은 화이화시 허청구에 살았고 훙장시 공급판매조합에서 일했다. 그녀는 불법 노동교양을 당하고 여러 차례 형을 선고받는 박해를 받았으며, 퇴직금도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양춘란은 훙장시 사법기관에 의해 또다시 3년 형을 선고받고 현재 화이화시 구치소에 불법 구금돼 있다.

5) 그 외 괴롭힘을 당한 파룬궁수련자들

2023년 10월 12일, 화이화 허청구의 파룬궁수련자 구번슈와 장밍잉은 우수이로 채소시장 입구에서 사복 경찰에게 붙잡혔다.(며칠 전부터 몰래 사진을 찍고 미행 당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었음) 장밍잉의 가방에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아 그녀는 그 자리를 벗어났다. 그러자 허청구 국보 대장 장화가 달려와 사복경찰 2명과 함께 구번슈를 신위안 파출소로 끌고 갔다. 2시간 후, 파출소 경찰 2명이 그녀를 불법 심문하고 진술서를 작성했다. 이틀 후인 10월 18일 오전, 장화와 공안 3명이 수련자 장밍잉의 집으로 찾아와 그녀를 강제로 화이난 파출소로 끌고 갔다. 오후 1시 넘어 다시 경찰관 2명이 그녀를 화이화 공안분국으로 데려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것을 강요하며 위협했다.

파룬궁수련자 장민(여, 60대)은 화이화 농촌 상업은행에서 퇴직한 직원이다. 2023년 10월 16일 오전, 국보 대장 장화 등이 그녀의 집 문을 두드렸지만 장민은 집에 없었다. 이틀 후인 10월 18일 오전, 장화가 또 몇 명을 데리고 와서 장민의 집 문을 두드렸지만 장민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10월 19일 오전 8시 넘어 장민이 외출했을 때 장화 등 몇 명이 그녀를 가로막고 “자료 배포하러 가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거듭 서명을 요구했다. 이에 장민은 “서명할 수 없습니다. 서명하면 당신에게 좋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장민이 서명을 거부하자 장화는 “그럼 서명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같은 기간, 파룬궁수련자 쉐바오위, 허청구 스먼향 퇴직교사 뤄밍화, 허청구 공급판매협동조합 퇴직 직원 장지셴 등도 파출소와 주민위원회의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3. 인추양 변호인의 법률 의견서 (발췌)

허청 공안국, 허청구 검찰원, 즈장현 검찰원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00조 ‘사이비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한 죄’를 근거로 파룬궁수련자들을 입건, 구속, 기소한 것은 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억울하고 잘못된 사건이다.

이런 사건들에선 당사자가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나 이 단체가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탄압과 박해를 받고, 이를 바로잡고 권리를 지키고 진실을 알리려 하면 더 심한 탄압과 박해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파룬궁을 사이비교로 규정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형법 300조를 남용한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으로 인해 부당하게 투옥되고 있다. 1999년 7월부터 파룬궁에 대한 불법적인 탄압이 시작된 지 25년 가까이 됐는데, 초기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사회 각계의 관심을 받으며 이 진실이 국내외에 널리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검찰과 사법기관은 파룬궁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처럼 다루지 않았다. 수련자들이 부당한 판결을 받은 사건마다 무죄추정, 법정형, 무혐의, 사법 중립 등 법적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아무런 증거와 사실, 법적 근거 없이 수련자들을 정기적으로 체포해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 20년 넘게 전국의 사법 관계자들은 수련자들이 무죄임을 알면서도 권력자들이 두려워 형법 300조를 오해하고 남용해 수많은 억울한 판결을 내렸다.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선(善)을 없애고 인간성에 도전하는 것으로, 정상적 인성과 도덕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

맺음말

파룬궁(파룬따파)은 불가(佛家) 최상의 수련대법이자 중국의 전통문화다. 수련자는 우주의 특성인 진선인에 따라 사상과 행위의 지침으로 삼고, 5가지 공법으로 육체를 건강히 하고 도덕을 높인다. 이는 나라와 국민에게 수많은 이로움이 있을 뿐 해로움은 없다. 명나라 현자 유백온의 예언처럼 파룬궁은 전 세계 100여 개국으로 전파됐고, 수련서 ‘전법륜(轉法輪)’은 40여 개 언어로 번역 출판됐다. 중국에서도 1999년 박해 전엔 정부와 언론이 칭송했고, 박해 후인 2011년엔 국무원이 파룬궁 서적 금지령을 폐기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2005년부터 중국 법률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시행 중이다. 파룬궁이 유죄라거나 불법이라 주장하는 자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파룬궁 자체가 합법이고 수련이 무죄인 건 당연하다. 이 원칙에 따르면 증거 제시 책임은 고발 측에 있고, 피고인은 결백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고발 측이 증거를 대지 못하거나 조작하면 이는 무고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행정기관은 행정행위에 대한 증거와 규범적 문건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안의 파룬궁수련자 납치와 모함은 ‘위에서 이렇게 하라더라’ 식의 억지가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설명으로 정당화돼야 한다. 관련 법규상 입증 책임은 고발 측에 있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4년 6월 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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