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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린성 파룬궁수련자 장옌친, 부당한 5년 형 선고받아

[명혜망](지린성 통신원) 지린성 파룬궁수련자 장옌친(姜永芹)이 지난 1월 24일, 불법적으로 5년 형을 선고받았다.

장옌친은 불법 구금된 지 2년여 만인 2023년 6월 14일에 지린시 창이(昌邑)구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재판은 겨우 20분만에 급하게 마무리됐고 재판 사실을 가족들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며, 변호사의 출정도 막았다.

장옌친은 1969년 10월 출생으로, 지린 대학 기계공학과를 졸업했다. 그녀는 란저우(蘭州) 대학에 입학해 석사 과정을 공부했고, 졸업 후 저장이공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다. 파룬궁수련자로서 그녀는 진선인(真·善·忍)의 기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고, 성실히 일했으며, 학업과 인품이 모두 우수한 훌륭한 강사였다. 저장이공대학에서 근무한 9년간, 그녀는 학교 우수 개인상과 대학 우수 개인상을 받았고, 또한 학생들을 지도해 전국 후이위(慧魚) 창의기계설계대회에 참가해 2등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999년 7월 20일 장쩌민이 파룬궁 박해를 개시한 이래, 장옌친은 중공의 ‘610사무실’, 국가안전부(國安), 국내안전보위대(國保), 경찰, 거리 주민위원회로부터 여러 차례 괴롭힘을 당했고, 3년 형을 선고받아 가족과 생활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장기간 일을 할 수 없었다. 이후 그녀는 지린성 지린시 창이구에 정착했다.

2022년 6월 12일, 장옌친은 지린시 룽탄(龍潭)분국 신안(新安)파출소 경찰에 납치돼 지린시 룽탄구 수이부빈관(水部賓館) 102호실에 불법 감금됐다. 7월 7일 즈음, 그녀는 검은 두건을 씌워진 채 비밀 장소로 끌려갔다. 지린성 공안청 소속 두 명의 ‘특훈실’ 경찰과 지린시 공안국 국보 소속 두 명의 경찰은 처음에는 겨자를 먹이고 담배연기를 들이마시게 하는 등 고문 수단으로 장옌친을 괴롭혔다. 그 후 그들은 비열한 수단으로 장옌친에게 성폭행, 성희롱, 협박을 가했고 근 2시간 동안 계속해서 고문했으며, 이로 인해 장옌친은 심신에 엄청난 상처를 입었다.

장옌친의 남편은 해외에서 뛰어다니며 장옌친의 무죄석방을 호소하고 고문과 성범죄를 저지른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8월 19일, 여러 명의 인권변호사로 구성된 변호사단은 장옌친에 대한 고문을 자행한 지린성 공안청과 지린시 공안국 관련자들을 고소하고, 고소장을 지린시 검찰원, 감찰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정법위원회, 부녀연합회 등에 제출했지만,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접수를 거부하거나 처리를 지연했다.

2023년 6월 14일, 장옌친은 지린시 창이구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고 20분 만에 급하게 끝났으며, 재판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재판 결과도 통보하지 않았다. 장옌친의 변호사도 출정이 막혔다. 변호사가 창이구 법원을 찾아가 법원 관계자들과 직접 대치하며 왜 사사로이 재판을 하는지, 왜 변호사의 합법적인 출정권과 변호권을 박탈하는지 따졌다.

장옌친은 경찰서에서 심각한 성폭력을 당했고 그녀의 변호사는 여러 곳에 고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후 장옌친이 변호사를 통해 해외 언론에 중공이 파룬궁수련자에 대해 자행하는 특수한 성폭력 수단을 폭로하자 당국은 장옌친과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금지했다. 지금까지 거의 2년이 됐지만, 가족과 변호사는 그녀의 현재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다. 2024년 1월 24일, 변호사에게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옌친은 불법적으로 5년 형을 선고받았다.

장옌친이 당한 박해와 가족의 인권 수호 활동이 차단된 상황에 대해서는 명혜망 기사 ‘여교사가 비밀장소에 갇혀 특훈실 전문가가 도구상자를 동원해 폭행’, ‘장옌친 가족과 변호사, 고소장 제출했으나 검찰원 등 직무유기로 접수 거부’, ‘여동생은 옥살이에 모욕당하고 언니는 인권 수호에 나섰으나 지린성 각 기관들 책임 떠넘기기만’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4년 6월 1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4/6/10/4785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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