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쑤저우 검찰관 “의념으로 법률 집행을 파괴했다”며 수련자 13명 기소

[명혜망](장쑤성 통신원) 장쑤성 쑤저우시의 파룬궁수련자 13명이 3년 전 경찰에 의해 납치된 후, 현지 중공 공안·검찰·법원 기관이 소식을 엄격히 차단해 이들의 상황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최근 전해진 바에 따르면, 쑤저우시 장자강(張家港)시 법원은 이미 2024년 1월 31일과 2024년 5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13명 수련자들에 대한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이 제시한 죄명은 “의념(意念)으로 법률 집행을 파괴했다”는 것이다.

13명의 파룬궁수련자들이 사법기관에 의해 모함받은 경위를 간략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3년 전인 2021년 5월 10일 새벽 6시, 장쑤성 쑤저우시 공안국은 200여 명의 사복경찰을 동원해 민간 차량 번호판을 사용하고 어떠한 정상적인 법적 문서도 없이 민가에 침입해 파룬궁수련자 16명을 납치하고, 그들에 대해 각각 불법 구금, 강제 거주지 감시 6개월, 행정 구류, 보석 대기, 형사 구류 등 박해를 자행했다.

2년 전인 2022년 5월 18일, 장자강시 검찰원은 장자강시 법원에 그 중 13명의 파룬궁수련자[지융(稽勇), 판닝(潘寧), 위안후이펀(袁惠芬), 자오하이보(趙海波), 추이핑(崔萍), 우샤오밍(吳小明), 둥완위(董婉玉), 주잉(朱瑩), 창정(常錚), 리서우제(李守杰), 한구이샹(韓桂香), 장위메이(張玉梅), 원젠(文劍)]을 불법 기소했다. 2022년 5월 23일, 장자강시 법원은 방역을 이유로 심리 중지 결정을 내렸다. 그 후 장자강시 검찰원 검찰관 궈쥔청(郭俊成)은 쑤저우시의 이 수련자 13명을 다시 장자강시 법원에 불법 기소했다.

2024년 1월 31일부터 2024년 2월 8일까지 장자강시 법원은 13명의 파룬궁수련자들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고, 그 기간 장자강시 검찰원은 서면으로 기소를 변경해 원래 ‘정황이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규정했던 수련자들을 ‘정황이 엄중한’ 것으로, 원래 ‘정황이 엄중한’ 것으로 규정했던 수련자들을 ‘정황이 특별히 엄중한’ 것으로 변경했다.

장자강시 검찰원은 수련자 13명에 대해 많은 죄명을 나열했는데, “그들이 잇따라 세 차례 장쑤성 쑤저우시 우장(吳江)구 법원 부근에 가서 의념으로 사법 질서를 교란하려 했고, 이를 통해 체포된 파룬궁 성원들의 신념을 북돋우려 했다”며 이는 법률 집행을 파괴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파룬궁수련자들이 체포된 파룬궁 성원들을 위해 모금하고 무죄 변호 변호사를 제멋대로 고용했다”며 이 역시 “법률 집행 파괴”라고 했다.

이 외에도 파룬궁수련자들의 변호 변호사들도 공안 부문의 위협과 괴롭힘을 받았다. 변호사가 수속을 제출한 후 열람이 허가될 때까지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창수시 공안국 경찰이 쑤저우로 가서 변호사의 변론 상황을 모두 조회해 가고, 이 변호사들의 근무지로 가서 조사라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괴롭히는 행동을 했는데, 이는 변호사들이 파룬궁수련자들을 위해 무죄 변론을 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법원 개정 전, 변호사 근무지의 사법국에서 사람을 파견해 법정 현장을 감독함으로써 변호사들이 파룬궁수련자들을 위해 무죄 변론을 하는 것을 위협하고 방해했다.

2024년 5월 22일, 장자강시 법원은 수련자 13명에 대해 두 번째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현재 이 사건은 아직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양심에 물어보자. 진선인(真·善·忍)에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사람이 하는 행위를 하늘은 다 보고 있다.” 불법(佛法)과 수련인을 박해하는 것은 죄가 크고 끝이 없으며, 현재 전국 각지에서 이로 인해 업보를 받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사건 처리 담당자들에게 당부하건대,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악행을 멈추길 바란다. 인생의 지혜는 남의 위기에 편승하거나 우물에 돌을 던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그리고 오래갈 수 있는 데 있다.

장자강시 검찰원:
주소: 쟝쑤성 쑤저우시 장자강시 양서진(楊舍鎭) 런민둥로(人民東路) 838호, 우편번호 215600
전화: 0512-55370800, 0512-55370828
본 사건 검찰관: 궈쥔청(郭俊成) 0512-55370713

장자강시 법원:
주소: 쟝쑤성 쑤저우시 장자강시 런민둥로 119호, 우편번호 215600
전화: 0512-58680988, 0512-58111297
본 사건 재판장: 린솽(林爽) 0512-56967300
본 사건 재판원: 런칭민(任淸敏)
본 사건 배심원: 왕궈잉(王國英)

 

원문발표: 2024년 6월 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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