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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부당한 투옥 박해 받은 바이스중, 양로금 지급 중단된 지 2년

[명혜망](헤이룽장성 통신원) 두 차례 부당한 투옥 박해 받은 헤이룽장성 파룬궁수련자 바이스중(白世忠)이 2년째 양로금 지급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8월, 바이스중은 두 번째 부당한 투옥 박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현지 사회보장국은 상급 사회보장국의 지시에 따라, 바이스중이 첫 번째 부당한 투옥 박해에서 돌아온 후부터 두 번째 부당한 투옥 박해까지의 기간(2016년부터 2019년까지) 동안 받은 임금 인상분에 해당하는 양로금을 공제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총 7만 위안(약 1,3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반환해야만 현재의 양로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양로금 재개 시에도 2010년 임금 수준에서 계산하기로 했는데, 이는 약 3,000위안에서 1,600위안 정도로 삭감되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스중은 현재 77세이며 집으로 돌아온 지 2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양로금과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바이스중은 현지 사회보장국과 치스(齊市) 농촌 사회보장국에 ‘노인보장법’과 ‘사회노동보험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며, 이들의 행위는 잘못됐고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협의 후에 생활비를 지급하려면 먼저 그들의 차감 방식이 옳다는 것에 동의하는 서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바이스중과 가족들은 이런 경제적 박해에 동의하지 않아 서명하지 않았다.

2023년 한 해 동안 바이스중은 여러 차례 현지 사회보장국, 치시 농촌 사회보장국 지도부 및 민원 기관을 찾아가 이 문제를 협의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2023년 말, 바이스중과 가족들은 몇 차례 헤이룽장 농촌 사회보장국을 방문했고 그들이 집행하는 것이 ‘노동법’, ‘노인보장법’, ‘노동보험법’ 등 국가 법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들은 69호, 14호 문건과 ‘비준함(批涵)’이라는 비공식적이고 참고용으로만 사용되는 문건을 집행하고 있었는데, 이는 음성적 조작에 속하는 조항일 뿐이었다. [하급 사회보장국들은 서로 협조해 관리하면서 집행하는 문건을 공개하지 않고, 모든 상하급 직원들이 ‘보안계약’에 서명한다. 무엇에 근거하는지 물어보면 문건이 비밀이라 보여줄 수 없다고만 설명한다. 불만이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바이스중은 두 차례 불법 판결을 받아 총 8년 6개월간 부당한 투옥 박해를 받았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였으며, 2022년 8월 귀가 후 2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것까지 합하면 총 11년 가까이 양로금과 퇴직 직원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에는 두 차례의 불법 판결 사이에 집에 있었던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정상적인 임금 인상분까지 공제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모든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한다. 이는 경제적 박해를 가중하고 연장하는 것으로 생존권마저 박탈하는 것이다.

바이스중은 2007년에 정식 퇴직했으며 현재 홀로 생활하고 있다. 첫 번째 박해는 2010년 5월에 발생했다. 바이스중이 지상 수신기(대형 안테나)를 설치하려는 사용자들을 도와주던 중, 세 번째 가정에 설치할 때 누군가 악의적으로 현지 공안국에 신고했다. 바이스중 등 3명이 현지 공안국에 끌려가 하룻밤 불법 구금됐고 1만 위안 이상 가치의 대형 안테나 10대와 부품들이 압수됐으며, 바이스중의 가정에서 컴퓨터 등 물품들이 불법적으로 압수됐다. 다음 날 바이스중과 외지에서 온 파룬궁수련자 두 명은 치치하얼 농촌 구치소로 불법 이송됐다. 당시 바이스중의 집을 불법 수색할 때 바이스중의 아내가 혼자 있었는데, 그들의 불법 행위에 놀라 고혈압과 심장병이 발작해 병세가 위중해졌다. 바이스중은 구치소에서 5개월 동안 불법 구금된 후 부당하게 5년 형을 선고받았다. 바이스중의 아내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4년 후인 2019년 4월, 바이스중은 다시 한번 납치돼 박해받았고 3년 6개월의 부당한 형을 선고받았으며 1만 위안의 벌금을 강탈당했다. 이번 불법 가택수색에는 어떠한 절차도 없었다.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외지에 있어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경찰은 파룬궁 자료, 서적, 컴퓨터, 프린터, 전자제품, 현금, 옥 펜던트 등 개인 물품들을 불법적으로 압수해갔는데, 대부분 기록되지 않았으며 그 가치는 2만 위안 이상이지만 지금까지 전부 반환되지 않았다.

바이스중이 부당하게 판결을 받은 후 가족들은 계속해서 다양한 형식으로 각지 여러 부서에 현지 공안경찰, 주싼(九三) 검찰원, 법원의 위법 행위를 고소하며, 그들이 만든 사건 서류의 위법성을 폭로해왔다. 거의 4년간 헤이룽장 농촌 중급 검찰원 신소과 및 상급 검찰 부서는 바이스중의 가족들에게 주싼 검찰원으로 가서 당시 사건 서류를 확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결과 위법 사항은 없었다고 한다. 가족들이 정보 공개(조사 질의서 등)를 요구하자 직원들은 강제로 가족들을 촬영하며 사건 조사가 이미 완료됐다고 선언했다.

 

원문발표: 2024년 6월 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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