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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자 자오천위의 무죄 항소, 윈난성 고등법원 접수

[명혜망](윈난성 통신원) 최근 윈난성 고등법원과 시솽반나주 검찰원이 불법 징역형을 받았던 윈난성 쿤밍시 파룬궁수련자 자오천위(趙晨宇·여·60)의 항소를 접수했다.

자오천위는 파룬따파의 ‘진선인(真·善·忍)’ 신념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2005년 중국공산당에 의해 3년 형을 선고받았고, 학교에서도 부당하게 해고당했다. 2018년 8월, 그녀는 다시 억울하게 4년 형을 선고받았다. 감옥에 있을 때와 출소 후에도 그녀는 줄곧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해왔다.

윈난성 고등법원과 시솽반나주 검찰원, 사건 접수

2024년 1월 26일, 자오천위는 직접 윈난성 고등법원 항소처리창구에 형사 항소장 등 자료를 제출했고, 윈난성 고등법원은 이를 접수했다.

2023년 11월 6일, 자오천위는 시솽반나주 중급법원에 항소장 등 자료를 우편 발송했고, 이후 베이징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 성·시·주 법원과 검찰원 및 기타 부서의 감찰처에도 항소장을 보냈다.

2024년 2~3월 사이, 자오천위는 12309 중국 검찰 웹사이트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그녀가 최고검찰원에 보낸 항소 자료가 접수 범위에 속하지 않아 윈난성 검찰원으로 이송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윈난성 검찰원은 다시 항소장을 시솽반나주 검찰원으로 보냈다.

2024년 4월 8일, 시솽반나주 검찰원은 자오천위 여사의 항소를 접수했다.

항소장에서 자오천위가 요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윈난성 시솽반나 다이족 자치주 중급법원의 (2020)윈28형종14호 형사재정서 판결 취소, 시솽반나 다이족 자치주 중급법원 (2023)윈28형종24호 항소기각 통지서 취소, 법에 따른 사건 재심리 및 항소인 무죄 판결
2. 압수된 모든 개인 합법 재산의 법에 따른 반환
3. 관련 법률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
4. 이 과정에 연루된 모든 사람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또한 자오천위는 항소장에서 이번 사건의 공안·검찰·법원 각 부서의 심각한 위법과 직무유기 행위를 상세히 폭로했다. 이로 인해 억울하고 잘못된 사건이 만들어졌다며, 항소의 목적은 진상을 밝혀 진정한 위법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고 선량한 사람들의 누명을 벗기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오 씨는 파룬궁 수련으로 직접 얻은 혜택과 윈난성 제2여자감옥에서 당한 실제 박해 상황도 진술했다.

자오천위의 납치와 사법적 박해 경과

2018년 8월 27일 오전, 자오천위는 집에 난입한 시솽반나주 징훙시 공안국 경찰에 의해 납치되었다. 9명의 경찰은 모두 사복 차림이었고, 그중 한 명만 신분증을 휙 보이곤 이름을 알아볼 새도 없이 도로 넣어버렸다. 이들은 집 안으로 뛰어들자마자 자오천위의 손을 뒤로 묶어 거실 소파에 앉히고 양옆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았다. 이어 몇 시간 동안 자오천위의 집을 샅샅이 뒤지며 대량의 개인 물품들을 압수해갔다. 압수품을 담을 상자까지 자오천위 집에서 가져갔다. 물품들을 현장에서 확인하지도 않고 모두 상자에 쓸어 담아 그대로 가져갔다. 아침 9시경부터 오후 2시까지 자오천위를 붙잡아 두었다가 그제야 그녀를 끌고 시산구 둥루차오 파출소로 갔다. 그날 밤 자오천위는 쿤밍시 구치소로 끌려가 불법 감금됐다. 이틀 후 쿤밍시 구치소에서 시솽반나주 구치소로 이송됐다.

이후 시솽반나주 징훙시 공안국은 자오천위에게 누명을 씌워 멍라현 검찰원으로 보냈고, 검찰원은 그녀를 불법 기소했다. 멍라현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부당한 재판을 진행했다. 2019년 5월 6일 첫 번째 재판에서는 공안국과 검찰원이 제시한 증거가 모두 불법으로 획득된 것이어서 법원은 휴정할 수밖에 없었다. 2019년 7월 26일, 멍라현 법원이 다시 법정을 열었을 때 자오천위는 자신의 파룬궁 수련은 합법이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 무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멍라현 법원은 사실을 무시한 채 자오천위에게 4년형과 4만 위안의 벌금을 선고했다. 자오천위는 시솽반나주 중급법원에 항소했으나 중급법원은 원심을 유지했다.

감옥에서 항소했으나 출소할 때까지 답변 없어

2020년 6월 23일, 자오천위는 윈난성 제2여자감옥으로 이송돼 불법 수감됐다. 제2여자감옥에서 자오천위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고 전향(수련 포기)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엄중 관리와 박해를 받았으며, 종이와 펜조차 사기 힘들었다. 감옥경찰과 감시자는 갖은 수로 그녀를 괴롭혔다.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항소장을 작성한 후 경찰과 감시자의 방해와 훼방을 뚫고 2022년 초 마침내 감옥 내 진정함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그해 8월 출소할 때까지 법원이나 검찰원으로부터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

2021년 3~4월, 자오천위는 감옥에서 주선한 국선변호사를 만나 자신이 작성한 항소장을 출소할 때 감옥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지 명확히 물었고, 변호사는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자오천위는 항소장을 작성해 진정함에 넣은 것 외에 손으로 한 부 더 베껴 두었다. 출소 후에도 항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감옥경찰은 감시자에게 지시해 자오천위의 항소장과 기타 필사한 법률 서류를 빼앗아갔으며, 출소할 때까지 돌려주지 않았다.

출소 후에도 항소 계속, 시솽반나주 중급법원은 항소 기각

출소 후에도 자오천위는 계속 관할 기관에 항소했다. 2023년 11월 6일, 시솽반나주 중급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달 23일, 중급법원이 사건을 접수했다. 11월 29일, 시솽반나주 중급법원은 (2023) 윈28형종24호 항소기각 통지서를 발표했다. 자오천위 여사의 항소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는 내용이었다.

자오천위는 베이징 최고법원, 최고검찰원을 비롯해 성·시·주 법원과 검찰원 및 기타 부서 감찰처에도 우편으로 항소 자료를 계속 보냈다.

마침내 올해 1월과 4월, 윈난성 고등법원과 시솽반나주 검찰원이 각각 자오천위의 항소를 접수했다.

파룬따파 수련자로서 자오천위가 마음속으로 가장 바라는 것은 기만당한 공안·검찰·법원 인사들이 하루빨리 깨어나 사악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항소장 맨 마지막에 그녀는 이렇게 썼다. “항소인의 요구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공평과 정의가 드러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정의일 뿐이며, 이를 통해 법률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진정한 생명 가치를 실현하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25년 동안 파룬궁수련자들은 육신으로 중국공산당의 거대한 국가기구가 자행하는 잔혹한 박해를 감내하며 진선인에 대한 신념을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동시에 놀라운 인내와 헌신으로 평화롭고 이성적으로 박해의 실상을 세상에 알리고, 당의 거짓말을 폭로하며, 사악한 본질을 밝혀 왔습니다. 수련자들이 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하루빨리 무관심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일 뿐입니다. 세상에 큰 재난이 닥치고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도태가 임박한 오늘날, 수련자들이 하는 일체는 단지 한 생명이라도 살아남고 한 가정이라도 행복해지기를 희망하는 것뿐입니다.”

“집행자 여러분이 선한 마음을 지키고 정의를 수호하며 법에 따라 판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최후의 오늘날 당신의 생명이 앞으로 어떤 곳에 있게 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는 한 법관으로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며 미래는 영원히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자오천위가 중공의 박해를 당한 더 자세한 사실은 명혜망 기사 ‘쿤밍시 여교사 자오천위가 당한 박해 경험’, ‘마음 닦고 선행한 쿤밍시 여교사 자오천위, 4년간의 부당한 옥살이 박해 당해’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4년 5월 3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4/5/30/4781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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