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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성 양취안시 수련자 리구이린, 부당한 2년 형 선고받아

[명혜망](산시성 통신원) 산시(山西)성 양취안시 우쾅 출신의 파룬궁수련자 리구이린(李桂林)이 지난해 10월 19일 경찰에게 납치돼 1년 넘게 불법 감금된 후 지난 3월 27일 부당한 2년 형을 선고받았다.

변호사는 법에 따라 리구이린에 대한 기소를 반박해 그녀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핑딩(平定)현 법원은 법과 사실을 무시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리구이린은 1999년 초부터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다. 1999년 7월, 중공(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한 후 ‘진선인(真·善·忍)’ 믿음을 견지한 이유로 그녀는 중공 요원들로부터 수시로 괴롭힘과 가택 수색, 납치, 감금을 당했고 부당하게 2년간의 강제노동 처분을 받았다.​

2023년 10월 19일 오전 11시쯤, 양취안시 광산구 분국 경찰 10여 명이 리구이린의 남편의 직장에 들이닥쳤다. 그중 한 명이 남편에게 “이게 당신 휴대폰 번호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녀의 남편은 “전화는 내 것이지만 영상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이가 잘 몰라서 눌러 내보낸 것일 겁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리구이린의 남편을 집으로 데려가 열쇠를 빼앗고 불법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물건들을 강탈했고 리구이린을 납치했다. 같은 날 오후, 그들은 그녀를 양취안 구치소로 데려가 15일간 불법 구류처분을 진행했다.

11월 4일, 리구이린은 불법적으로 형사 구류처분을 받았고 양취안시 구치소에 감금되어 누명을 썼다.

2024년 3월 27일 오전 9시, 리구이린은 양취안시 핑딩현 법원에서 부당한 재판을 받았고, 인권 변호사가 리구이린을 위해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게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변호사는 “이 사건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며 검사가 제시한 소위 증거는 리구이린이 파룬궁수련생이라는 것만 증명할 뿐 이 사건과 무관하며, 주관적·객관적·행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사회를 위태롭게 하지 않았으며 또한 무슨 법률 실시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제공한 증거(파룬궁 서적)는 그녀가 자신의 수련을 위해 사용했고, 그 자료는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하는 데 사용됐습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또한 파룬궁 수련이 합법적이라는 국가신문출판국 제50호령과 공안부 문서 2000 공통자(公通字) 문서를 제시해 파룬궁 수련이 합법적임을 증명했다.

변호사의 말 앞에서 검사는 할 말을 잃었다. 검사는 또한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리구이린은 휴대폰 위챗으로 7명에게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됐는가’와 ‘왜 중생을 구도하려 하는가’라는 글을 보냈는데, 그중 한 명은 리구이린의 딸이고 한 명은​ 인터넷 감시요원, 그중 5명은 리구이린이 보낸 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5명 모두 리구이린이 자신에게 보낸 글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를 증인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까? 결국 리구이린의 딸이 제공한 두 개의 글과 인터넷 요원이 제공한 두 장의 사진만 있을 뿐입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은 리구이린의 진술을 허용했다. 리구이린은 먼저 검사에게 법정에서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됐는가’와 ‘왜 중생을 구도하려 하는가’를 낭독해달라고 요청했다. 리구이린은 “법을 위반한 것인지, 범죄인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들어보게 해주세요”라고 말했다. 검사는 할 말을 잃었다.

리구이린은 이어서 “파룬궁 수련을 하는 사람들이 몇 번이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수련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를 잘 생각해보세요. 파룬궁 수련이 불법이 아니며 사회에 해가 되지 않고 파룬궁 박해는 엄청난 억울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원문발표: 2024년 5월 2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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