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산시성 통신원) 최근 산시성 한중시 한타이구 파룬궁수련자 정쑤전(鄭素珍)이 2년 6개월의 부당한 형을 선고받고 80세에 가까운 나이로 인해 감외(監外) 집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10월 말, 그녀는 한타이구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았다.
이렇게 선량한 노인이 25년간 지속된 박해 앞에서 머물 곳조차 없었다. 단지 믿음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언제든 불법 가택수색을 당할 수 있었고, 공정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옥살이에 직면해야 했다. 이것이 바로 중국 노인들의 슬픔이다.
정쑤전은 2022년 5월 18일, 현지 둥다가 파출소 경찰의 불법 가택수색을 당했다. 경찰은 파룬궁 서적과 자료, 진상지폐 등을 강탈해 갔으며, 정쑤전이 집세를 내는 데 사용하려던 2천 위안을 압수했다. 그녀는 파출소로 끌려가 불법 심문을 받았고,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귀가할 수 있었다. 현지 파출소는 거주지 감시를 이유로 그녀의 자유를 제한했고, 정쑤전은 파출소와 주민센터로부터 수차례 괴롭힘을 당했다.
한타이구 검찰원의 장칭 등은 계속해서 정쑤전을 모함했다. 2022년 11월 30일, 법원에서 부당한 재판을 받던 날, 정 씨는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를 장쉬 판사에게 제출했다.
정쑤전은 진술서에서 자신이 왜 파룬궁 수련을 해야 하는지, 파룬궁이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구했는지 진술했다. ‘형법’ 제300조를 이용해 정쑤전을 기소한 것에 대해, 그녀는 파룬궁은 사이비교가 아니며 어떠한 조직 형태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파룬궁 수련으로 인해 어떤 국가 법률 시행이 저해되었는지 물으며 법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파룬궁은 중국에서 완전히 합법적이며 ‘헌법’의 보호를 받고, ‘헌법’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에 규정된 기본권을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기관이 형법 제251조 ‘국민의 종교적 신앙을 불법적으로 박탈한 범죄’를 위반한 것에 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022년 5월 18일, 공안국이 법을 알면서도 어떠한 증빙 서류도 제시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가택수색을 벌인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쑤전은 더 나아가 집행 인원들에게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자신에 대한 부당한 거주지 감시를 해제하며, 개인 물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선행을 권고했다.
그러나 한중시 한타이구의 공안, 검찰, 법원은 여전히 정쑤전에게 2년 6개월의 부당한 징역형을 선고하고 감외 집행을 명령했다.
정쑤전은 어릴 때부터 체질이 약하고 여러 질병에 시달렸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해 고통 속에 살았다. 그녀는 담낭염, 좌골신경통, 백내장, 부비동염, 췌장염, 만성 류머티즘 등을 앓았다. 1999년 파룬따파 수련을 시작한 지 10여 일 만에 모든 병이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졌다. 최근 몇 년간 그녀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었다.
1999년 7월, 장쩌민을 우두머리로 하는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한 이후, 정쑤전도 여러 차례 박해를 받았다. 2003년, 그녀는 한타이구 정치법률위원회 서기, 공안국장, 난정현 ‘610사무실’ 주임 두주청 등에게 납치돼 불법 가택수색을 당하고 1년의 불법 강제노동 처분을 받았다. 난정현 구치소에서 박해로 인해 심장병과 고혈압 증상이 나타나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2011년 3월, 한타이구 ‘610사무실’과 국내안전보위대의 슝훙보, 페이광밍, 위징 등 5~6명의 경찰이 정쑤전의 집에 불법적으로 침입해 파룬궁 서적과 자료, 비디오 기기, MP3 플레이어, 전자책 등의 물품과 5~6천 위안 가량의 현금을 강탈해 갔다. 가족들에게 어떠한 절차도 밟지 않았고, 강탈당한 현금과 물품 목록도 제공하지 않았다. 그들은 정쑤전을 한타이구 공안분국으로 끌고 가 저녁 6시까지 감금했다가 돌려보냈다. 불법적으로 강탈해 간 재산은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다.
그 후로도 이들은 종종 정쑤전의 집을 찾아와 괴롭히고 마음대로 물건을 뒤지며 파룬궁 자료를 강탈해 갔다. 때로는 한타이 분국에 가서 사상교육을 받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집안은 평화로운 날이 없었고, 가족들은 하루 종일 두려움에 떨며 지냈다. 문밖에서 들리는 소리나 사이렌 소리에 긴장하다 못해, 결국 어쩔 수 없이 집을 헐값에 팔아야만 했다.
의지할 곳 없는 정쑤전은 공공임대주택에 세 들어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중공 당국은 파룬궁수련자들을 상대로 한 ‘제로화 행동’을 펼쳐, 주민센터 직원과 파출소 경찰이 수시로 그녀를 괴롭혔다. 공공임대주택 회수와 딸의 연금 중단 등을 빌미로 위협하며 수련을 그만두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 그녀는 선의로 그들에게 진실을 알리며, 파룬궁수련자들을 박해하지 말고 밝은 미래를 맞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문발표: 2024년 4월 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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