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쿤밍시 수련자 원융수가 부당하게 3년형 선고받자 가족들 고소

[명혜망](윈난성 통신원) 쿤밍시 하이커우진 파룬궁수련자 원융수(溫永樹·남)가 최근 부당하게 3년형을 선고받자 가족들이 검찰과 법원을 고소했다.

원융수는 2023년 7월 31일 진닝구 공안국과 국내안전보위대에 의해 납치되고 불법 가택수색을 당한 후 진닝구 구치소에 감금됐다. 2024년 1월 30일 시산구 법원은 원융수에 대해 불법 재판을 열었고, 2월 말 가족들은 3년형과 5천 위안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판결문을 받았다. 원융수는 이미 쿤밍시 중급인민법원에 항소했다. 가족들은 이번 불법 판결과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각급 기관에 고소했다.

원융수는 1968년생이며 원래 시난계기공장 직원이자 윈난기계전기직업기술대학(시난계기공장에서 파견) 강사였다. 그는 쿤밍시 하이커우산 충스청 베이춘에 거주하고 있다.

원융수가 납치되자 가족들이 고소

2023년 7월 31일 원융수는 자신의 집 아래에서 진닝 공안국 10여 명에게 납치되고 가택수색을 당했으며, 이후 진닝구 구치소에 불법 구금됐다. 9월 1일 원융수는 시산구 검찰원에 의해 불법 구속됐다. 9월 상순 원융수의 아내는 진닝구 공안국의 위법행위에 대해 진닝 공안국장 양웨이핑을 고소했지만 어떤 부서로부터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

10월 중순, 가족들은 다시 각급 공안기관과 검찰기관, 감찰부서에 ‘불기소·사건 철회 신청서’, ‘불법 증거 배제 신청서’, ‘구속 필요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해 사건 취소와 원융수의 즉각 석방, 불법 압수된 모든 합법적인 개인 재산의 반환을 요구했다.

불법 기소한 시산구 검찰원을 고소하다

2023년 10월 25일, 시산구 검찰원 검사 장옌링(그녀는 줄곧 자신의 실명을 알려주기를 거부했고, 가족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야 그녀의 이름을 알게 됐음)은 원융수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이 검찰원에 접수됐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할지 물었다.

10월 26일 아침, 원융수의 아내는 시산구 검찰원에 갔고, 여러 차례 주선 끝에 장옌링을 만났다. 그녀는 한 남자 검사 조수 쉬하이둥(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고, 가족들이 판결문을 받고서야 그의 이름을 알게 됐음)과 함께 아래층 로비로 내려왔다. 원융수의 아내는 장옌링에게 ‘고소장’(진닝 공안국 고발), ‘불법 증거 배제 신청서’, ‘기소 중지·사건 철회 신청서’, ‘구속 필요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장옌링은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변호사를 선임할지 생각해보라고 했고,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사법부에 원융수를 위한 국선변호사를 지정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했다.

가정 형편을 고려했을 때 변호사 선임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원융수의 아내는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 남편 원융수의 위임대리인이 되기로 결정했고, 진닝구 구치소에 가서 경찰들에게 원융수가 위임장에 서명하도록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10월 30일, 원융수의 아내는 다시 시산구 검찰원에 가서 장옌링을 만났고, 그녀에게 ‘불기소 신청서’, ‘무죄 증거 제출 신청서’, ‘압류물품 해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장옌링은 서류를 받자마자 몸을 돌려 가려고 했다. 아내는 다시 그녀의 이름을 물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고, 기소장에 이름이 있을 거라고만 했다. 원융수의 아내는 자신이 현재 원융수의 가족 변호인이라고 말하면서 위임장을 건넸다. 하지만 장옌링은 여전히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원융수의 아내가 지난번 제출한 ‘압류물품 해제 신청서’에 대해서만 회신했을 뿐, 돌려주지는 않겠다고 했다. 원융수의 아내는 장옌링에게 오늘 온 것은 서면으로 불기소 신청을 제출하고, 구두로도 원융수를 기소하지 말라고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장옌링은 불가능하다면서 자신이 기소한 것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했다.

11월 6일 원융수의 아내는 변호인 신분으로 시산구 검찰원에 가서 장옌링을 만나 ‘통신·면회 신청’, ‘강제조치 변경 신청’, ‘기록 열람 신청’을 제출했다. 장옌링은 즉석에서 모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원융수의 아내가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장옌링은 기록 열람과 면회에 대해서는 오직 변호사 위임대리인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 기록들은 모두 공개된 것이고, 변호사들은 직업윤리가 있어서 보고 외부로 유출하지 않지만, 가족이 기록을 열람하게 되면 통제할 수 없다면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오직 변호사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고 했다. 원융수의 아내는 구체적인 규정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녀는 제시하지 못했고 기록 열람을 허락하지 않았다. 면회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다. 강제조치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무죄 증거 제출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요구한 것들이 모두 공개된 문서이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이전에 원융수의 아내가 준 자료들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말을 마치자마자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11월 16일 장옌링은 ‘사이비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한 혐의’로 원융수를 불법 기소했다(시검형소[2023]Z29호). 하지만 원융수의 아내에게는 계속 기소장을 주지 않았다. 원융수의 아내가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장옌링은 법관에게 가서 달라고 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검사 장옌링의 위법행위에 대해 가족들은 각급 관련 부서에 다음과 같이 고소했다. 1. 장옌링은 원융수 사건의 검찰원 기소심사 담당자로서 원융수가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법적 책임을 추궁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법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함에도 여전히 원융수를 기소했으므로 직권남용죄와 사사로이 법을 왜곡한 죄에 해당한다. 2. 장옌링은 수사 과정에서 공안의 중대한 위법행위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사실을 무시하고 원융수를 기소하려 했으므로 직권남용죄와 사사로이 법을 왜곡한 죄에 해당한다. 3. 장옌링은 피해자의 가까운 친척이 제기한 원융수에 대한 불기소 요구라는 합리적인 소송 청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원융수를 기소하려 했으므로 직권남용죄와 사사로이 법을 왜곡한 죄에 해당한다. 4. 장옌링은 이 사건의 검찰 기소심사 담당자로서 적극적으로 직책을 이행하지 않고 심각하게 무책임했으며, 법정 소송절차를 위반하고 공안 수사관들을 비호하면서 원융수를 기소했으니 심각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동시에 장옌링은 가족 변호인이 주장하는 권리를 모두 거절함으로써 원융수 아내의 가족 변호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가족 변호권 박탈한 시산구 법원 판사 푸후이쥔을 고소하다

2023년 12월 중순, 원융수를 모함한 사건이 시산구 법원으로 이송됐고, 주심 판사는 푸후이쥔이었다. 원융수의 아내는 즉시 자신이 원융수의 가족 변호인이라는 사실을 판사에게 알렸고, 원융수에 대한 불법 기소장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그러자 판사는 원융수의 아내에게 기소장을 주었다. 원융수의 아내는 가족 변호인 신분으로 판사에게 ‘강제조치 변경 신청서’, ‘면회통신 신청서’, ‘압류물품 해제 신청서’, ‘불법 증거 배제 신청서’, ‘무죄 증거 제출 신청서’, ‘기록 열람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판사 푸후이쥔은 가족 변호인이 제출한 각종 법률 문서에 대해 미루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얼버무리는 식으로 처리했고, 동시에 변호사와 가족 변호인이 정상적으로 소송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했다.

올해 1월 10일, 가족들은 원융수를 위해 변호사 한 명을 고용했고, 푸후이쥔 판사의 요구에 따라 법원에 와서 합법적으로 기록을 열람했으며, 원융수의 아내가 변호사와 동행했다.

푸후이쥔은 그 자리에서 구두로 가족 변호인이 제출한 각종 법률 문서에 대해 답변했다. 1. 가족 변호인의 면회와 통신 신청을 거부한다. 2. 원융수에 대한 다른 형사강제조치로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 3. 변호사와 가족 변호인의 기록 열람은 허락하되, 변호사의 기록 사본 작성은 허용하지만 가족 변호인의 기록 복사는 허용하지 않는다. 4. 무죄 증거 제출을 거부하고, 신청인, 즉 고소인 스스로 무죄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5. 불법 증거 배제 신청과 압류물품 해제 신청을 거부한다.

그 후 푸후이쥔은 변호사의 기록 열람과 기록 복사를 허용했지만, 푸후이쥔과 법경은 강제로 원융수의 아내(원융수의 가족 변호인)에게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그녀가 기록을 복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원융수 아내의 개인 휴대폰에 있는 녹음 파일을 모두 불법적으로 삭제했다. 동시에 원융수의 아내에게 원융수에게는 이미 변호사가 있으므로 아내는 더 이상 가족 변호인이 될 수 없고, 법정에 나와 원융수를 변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1월 11일, 가족들은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한 친구를 원융수의 가족 변호인으로 위임했다. 하지만 푸후이쥔은 가족 변호인 위임장 접수를 거부했고, 계속해서 가족 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원융수의 아내는 이 친구와 함께 시산구 법원 민원실에 가서 상담을 요청했다. 푸후이쥔은 위임한 사람이 원융수의 친구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면서 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창구의 판사는 피고인이 친구라고 인정했기에 이 관계가 이미 확인된 것이라고 보지만, 이 문제는 주심 판사와 소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원융수의 아내는 가족 증명 문서를 제출했지만, 푸후이쥔은 여전히 직무를 유기하면서 가족 변호인 위임장 접수를 거부했고, 가족 증명 문서와 가족 변호인의 변론, 기타 세 가지 신청서만 받았다.

푸후이쥔 판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원융수의 아내는 다음과 같이 고소했다. 1. 피고소인 푸후이쥔은 고소인의 남편 원융수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가족 변호인이 제출한 각종 법률 문서를 미루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얼버무리는 식으로 처리했고, 변호사와 가족 변호인이 정상적으로 소송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했으며, ‘형사소송법’을 거칠게 짓밟았으므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2. 피고소인 푸후이쥔은 가족 변호인이 제출한 법률 문서에 대해 직무를 유기하고 답변했으므로 사사로이 법을 왜곡한 죄에 해당한다. 3. 이 사건의 피고인인 원융수를 법에 따라 무조건 석방하라. 4. 피고인의 합법적인 개인 재산을 반환하라.

그중에서도 푸후이쥔이 가족 변호인이 제출한 각종 법률 문서에 대해 직무를 유기하고 답변한 것은 사사로이 법을 왜곡한 죄에 해당한다.

시산구 법원의 불법 재판과 판결에 가족 고소

올해 1월 30일 오전 9시 30분, 시산구 법원의 푸후이쥔은 원융수에 대한 불법 재판을 열었다. 그는 공개적으로 원융수가 친구를 변호인으로 위임한 권리를 박탈했고, 이 친구가 법정에 설 수 없게 했으며, 내린 판결문에도 이 친구를 변호인 란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푸후이쥔에게는 다른 몇 가지 위법행위가 있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합법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원융수와 그의 아내가 위임한 이 친구는 재판 당일 아침 시산구 법원에 왔는데, 법원에 들어간 직후 시산구 국내안전보위대 경찰과 우화구 국내안전보위대 경찰, 특경에 의해 강제로 법원 밖으로 끌려 나갔고, 법정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한 채 법원 밖에서 기다려야만 했다.

푸후이쥔 판사는 그날의 재판에서 가족과 친구들의 방청을 허용하지 않았고, 공개 방청을 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방청석에는 원융수의 큰딸 원신과 그의 어머니만 있었다. 다른 방청하러 온 친구들은 모두 경찰과 특경 등에 의해 법원 문 밖에서 저지당했고,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으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 경찰들과 특경들은 떠나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원융수의 아내는 공소인 장옌링과 판사 푸후이쥔에게 회피를 요구했다. 그 이유는 그들 둘이 피고인 원융수가 무죄인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법을 알고도 위반하며 기소하고 재판을 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동시에 그들은 원융수의 아내가 위임대리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통신, 면회, 기록 열람(기록은 보기만 하고 메모는 허락하지 않았으며, 사전에 휴대폰을 빼앗았음)의 권리를 박탈했다고 했다. 법정은 10분간 휴정했고, 돌아와서는 원융수 아내가 제기한 요구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재판을 계속 진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원융수의 아내는 최소한 다섯 차례나 피고인에게 파룬궁이 사이비교라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지만, 푸후이쥔 판사는 번번이 무시했다. 파룬궁이 사이비교라는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으며, 피고인 원융수가 어떤 법률의 실시를 파괴했는지도 지적하지 못했다.

2021년 새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사법해석 제71조는 “증거가 법정 조사절차인 법정 제시, 감정, 대질 등을 거쳐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4년 1월 30일, 재판에서 법정은 단 하나의 증거도 내놓고 대질하지 않았고, 모두 공소인의 구두 진술에 의존했다. 원융수의 아내가 증거 제시를 요구했지만 푸후이쥔 판사는 무시했다. 동시에 재판 전 과정에서 단 한 명의 증인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원융수의 아내는 증거를 내놓고 증인을 법정에 세울 것을 요구했지만, 푸후이쥔 판사는 아내의 요구를 무시하고 강행해 재판을 끝냈다. 원융수의 아내는 서기에게 푸후이쥔의 이러한 위법행위를 재판 기록에 기재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공안 단계에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원칭(원융수의 셋째 딸)이 말한 내용을 소위 증언이라며 원융수를 모함하려 했는데, 이런 것들은 사건 기록에도 없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공소인 장옌링이 이를 읽었다. 원융수의 아내는 즉시 원칭이 남자 경찰에 의해 단독 심문을 받으면서 위협을 당해 엉뚱한 말을 한 것이며, 이는 인정될 수 없고, 피고인을 모함하는 죄명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소인은 계속해서 피고인 원융수에게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는 의도적인 모함과 오도였다.

이 외에도 원융수의 아내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변론을 읽겠다고 요구했지만, 푸후이쥔에 의해 부당하게 거절당했다. 마지막 진술 시간에 원융수 아내의 강력한 요구 하에 읽을 수 있게 해주었지만, 변론 전문을 조금밖에 읽지 못한 채 푸후이쥔이 중단시켜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이는 원융수 아내가 변호인으로서 마지막 진술권을 박탈당한 것과 다름없었다. 동시에 푸후이쥔은 피고인 원융수 본인의 최후 진술권도 박탈했다. 재판 과정에서 푸후이쥔은 원융수 본인의 변론도 여러 차례 중단시켰다.

피고소인 푸후이쥔은 판사로서 ‘헌법’, ‘형사소송법’, ‘판사법’ 규정에 따라 마땅히 헌법과 법률에 충실해야 하고,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엄격히 따라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그러나 원융수 사건에서는 헌법과 법률의 기본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갖은 방법으로 가족 변호인을 방해하고 괴롭혔으며, 피고인 및 고소인이 위임한 친구와의 관계를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황당하고 불법적인 이유로 결국 피고인이 가족 변호인을 위임하는 것과 가족 변호인의 변호권을 박탈했다. 그의 행위는 ‘헌법’, ‘형사소송법’, ‘판사법’ 등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동시에 푸후이쥔은 원융수가 무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의 가족 변호권 등 소송권을 박탈하는 절차상 위법행위를 통해 원융수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고, 2024년 2월 20일 (2023)윈0112형초1062호 형사판결문을 작성해 원융수에게 3년형을 선고하고 벌금 5천 위안을 부과했으니 ‘사사로이 법을 왜곡한 죄’에 해당한다.

이에 원융수의 가족은 ‘헌법’ 제41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법적으로 고소권을 행사하며, 검찰기관이 법에 따라 푸후이쥔의 위법 및 범죄 행위를 감독하고 제지하며 시정할 것과 피고소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해 피고인 원융수의 결백과 자유를 되찾아줄 것을 요구한다.

원융수 관련 보도 상세 내용:
[명혜망 2023년 10월 27일] ‘쿤밍시 원융수가 불법 구금되고 구속되자 가족들이 법에 따라 고소’
[명혜망 2023년 11월 3일] ‘쿤밍 시산구 검찰원이 원융수를 모함하려 하자 가족들이 불기소 요구’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4년 3월 2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4/3/27/474613.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4/3/27/47461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