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후난성 통신원) 후난성 창사 닝샹시 파룬궁수련자 펑징유(馮敬友·70)가 지난 3월 8일 샤둬푸진 파출소 부소장 쩡쉬 등의 불법 행위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과 벌금 5천 위안을 선고받았다. 펑징유는 상급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다.
쩡쉬 등 경찰에게 납치당해
2023년 3월 12일 저녁 8시경, 펑징유가 막 집을 나서려는 순간 닝샹시 샤둬푸진 파출소 부소장 쩡쉬 등 몇 명이 그를 가로막았다. 경찰들은 신분증이나 수색영장, 그 밖의 어떤 법적 문서도 제시하지 않은 채 펑징유의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강제로 몸수색과 가택수색을 했다. 아무것도 찾지 못한 경찰들은 펑징유가 밖에서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는 누군가의 신고를 받았다며 그를 사둬푸진 파출소로 납치해 심문했다. 이후 경찰은 허위 자료를 근거로 펑징유를 10일간 불법 구류했다. 펑징유가 협조하지 않자 경찰들은 펑징유의 서명이나 지문도 받지 않고, 어떠한 고지나 영수증도 없이 모든 자료를 직접 조작했다.
2023년 4월 24일, 쩡쉬 등은 다시 펑징유의 집에 침입해 같은 구실로 그를 닝샹시 구치소로 끌고 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강제 구금하고 인신의 자유를 제한한 채 불법 심문했다. 펑징유는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거듭 진술했지만, 경찰들은 또다시 허위 자료를 작성하고 펑징유의 서명이나 지문도 받지 않은 채 그를 불법 구금했다.
쩡쉬는 펑징유가 형법 제300조를 위반했다며 닝샹시 검찰원에 체포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5월 23일 닝샹시 검찰원은 사건의 정황이 경미하고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펑징유에 대해 처분보류 석방 조치를 내렸다.
법에 따라 고소했다는 이유로 납치당해
집으로 돌아온 펑징유는 자신이 파룬궁을 배워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수련하는 것은 죄는커녕 잘못이 없으며, 이런 박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펑징유는 쩡쉬 등의 행위가 자신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고, 쩡쉬를 직권남용죄, 불법수색죄, 주거침입죄 등 혐의로 2023년 12월 18일 닝샹시 검찰원에 고소했다. 그러자 닝샹시 검찰원은 고소장에 법률 문서가 미비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같은 날 오후, 펑징유는 샤둬푸진 파출소를 찾아가 자신에 대한 구류의 법적 절차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파출소는 법률 문서 제시를 거부하고 펑징유를 위협해 그는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2023년 12월 19일, 펑징유는 진실을 밝히고자 닝샹시 공안국과 닝샹시 정부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닝샹시 ‘610(파룬궁 탄압기구)’과 공안국 국내안전보위대, 샤둬푸진 파출소 경찰들에 의해 납치되고 말았다.
닝샹시 공안·검찰·법원이 좋은 사람을 모함
2023년 12월 19일, 샤둬푸진 파출소는 사건을 창사시 왕청구 검찰원에 넘겼고, 왕청구 검찰원은 같은 날 펑징유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2024년 1월 17일 왕청구 검찰원은 사건을 창사시 왕청구 법원으로 이관했다.
펑징유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창사시 왕청구 법원은 2024년 3월 8일 비공개 재판에서 펑징유에게 부당하게도 징역 1년에 벌금 5천 위안을 선고했다. 펑징유는 이처럼 근거 없는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소하기로 했다.
명혜망에 따르면 펑징유는 샤둬푸진 파출소 경찰들로부터 수차례 괴롭힘을 당했고, 2019년 4월 12일에는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창사시 웨루구 위창핑진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15일간 불법 구금을 당한 바 있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4년 3월 2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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