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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룽장 옌서우현 구춘잉, 부당하게 4년 형 선고받아

[명혜망](헤이룽장성 통신원) 하얼빈(哈爾濱)시 옌서우(延壽)현의 파룬궁수련자 구춘잉(古春英)이 2023년 7월 19일 다시 납치돼 누명을 쓰고, 12월 27일 검찰원의 모함을 당했다. 그 후 2024년 1월 23일에 영상 재판을 받고 부당하게 4년 형을 선고받았다.

구춘잉은 임업 노동자로 사람됨이 온화하고 선량했다. 그녀 남편이 오래 전 세상을 떠나 줄곧 혼자 살았으며, 그녀 딸은 이미 가정을 꾸려 자립했다.

2022년 7월 21일, 옌서우현 청자오(城郊) 파출소 경찰이 불법적으로 구춘잉의 집에 들이닥쳐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딸이 연루될 것을 우려한 구춘잉은 자신이 소장했던 책 두 권을 경찰에게 넘겼다. 이 두 권의 책은 구춘잉이 20여 년 전 서점에서 구입했다. 옌공(청자오)형벌결자(行罰決字)[2022] 459 ‘행정처분 결정서’에서는 인정한 사실을 명료하게 기재했는데, 이 사실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뉜다. 첫째는 구춘잉이 파룬궁 수련과 관련된 책을 소지한 것이고, 둘째는 구춘잉이 파룬궁 수련을 승인했다며 불법적으로 5일 동안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다. 당시 전염병 통제로 인해 그녀는 풀려나 집으로 돌아갔다.

2023년 7월 19일 오전, 옌서우현 청베이(城北) 파출소 경찰 류펑쥔(劉鳳軍), 정뎬원(鄭殿文), 두융메이(都詠梅)는 구춘잉의 집에 불법적으로 침입해 그녀를 납치하고 불법 감금 및 누명을 씌웠다. 그녀는 며칠 전 한 소년에게 진상을 알렸는데, 이 소년이 집에 돌아와 가족에게 알렸고 소년의 부모가 그녀를 신고한 것이다.

12월 20일, 가족은 그녀의 권리를 변호할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다. 변호사는 12월 24일 저녁에 하얼빈(哈爾濱)에 도착했고, 12월 25일 가족과 변호사는 아청(阿城) 검찰원에서 정식 위임장에 서명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한 후 같은 날 하얼빈으로 돌아와 오후 2시 30분께 하얼빈 제2구치소로 가서 구춘잉을 면회했다.

12월 27일 오후 5시가 넘어서 아청 검찰원의 검찰관 리첸(李倩)은 변호사에게 사건이 12월 27일에 법원에 기소됐다고 알려줬다.

2024년 1월 16일, 변호사는 아청 법원으로부터 1월 23일 오전 9시에 심리가 열릴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고, 검찰원은 부당하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번 재판은 영상으로 진행됐고, 변호사는 영상 재판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 변호사는 23일 법원에 갔으나 당사자가 보이지 않아 “내 의뢰인은 어디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아청구 법원 측은 구춘잉은 오지 않았다며 영상 재판을 연다고 말했다. 구춘잉은 법적 절차를 잘 몰라서 영상 재판에 동의했던 것이었다. 결국 류웨이웨이(劉薇薇) 판사는 구춘잉에게 부당하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파룬궁 서적은 사람들에게 선(善)을 행하도록 가르치는 경전이며, 파룬궁 출판물을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법률 문서에 따르면, 파룬궁 수련자가 파룬궁 서적과 정보를 소지하는 것도 완전히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2010년 12월 29일, 국무원 신문출판총국은 제2차 기관 회의에서 ‘제50호 문서’를 통과했고, 이 문서는 2011년 3월 1일에 발표돼 발효됐다. 국무원은 국가신문출판총국 법령을 발표하고 이를 2011년 ‘국무원 관보’ 제28호에 게재했다. 이 문서는 161개의 규범 문서를 폐지했는데, 그중 99번째로 폐지된 문서는 1999년 7월 22일에 발표된 ‘파룬궁 출판물 처리 의견에 관한 재천명 통지’이고, 100번째로 폐지된 문서는 1999년 8월 5일에 발표된 ‘파룬궁 범주 불법 출판물 인쇄를 금지해 출판물 인쇄 관리를 더욱 강화한 데에 관한 회보’다. ‘제50호 문서’에는 파룬궁 서적의 금지가 해제돼 합법적인 출판물에 속한다고 명시됐다. 파룬궁 서적이 합법이라면 파룬궁 소개 정보와 파룬궁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관련 정보도 당연히 합법이다. 기소장에 기재된 파룬궁 선전물과 관련 시청 자료는 관련 당사자의 법적 재산이며 범죄의 증거가 아니다.

사실 구춘잉은 일반 시민으로서 국가 법률과 규정의 집행을 방해할 능력이 없다. 공권력을 가진 공무원, 특히 최고 권력을 가진 공무원만이 법을 권력으로 대체하거나 법치를 인간 통치로 대체하거나 권력을 사용해 사법 활동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를 능력과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국가 법률 및 규정의 이행을 파괴한 것으로 이것이 실제 범죄다. 지난 20여 년 동안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기관은 파룬궁수련자들을 함부로 감금, 납치, 모함하고, 징역형을 선고해 왔다. 경찰, 검사, 판사조차 파룬궁수련자들이 어떤 법을 파괴했는지, 어떤 조항이 어느 정도 파괴됐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사실 법은 사상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제한할 뿐이기 때문에 누가 사악한 사교이고 사악한 조직인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사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나 법의 권한이 아니다. 정교(正教)와 사교의 구분은 신앙 영역 문제이며 사교는 근본적으로 법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 파룬궁이 주장하는 ‘진선인(真·善·忍)’은 우주의 특성이자 보편적 가치이며 진정한 선과 악, 좋고 나쁨, 선과 악 사이를 구별하는 기준이며 정교와 사교를 가늠하고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어떤 종교나 신앙이 이 특성에 부합하면 정교이고, 반대로 이 특성에서 벗어나면 사교이다.

법률 수단으로 파룬궁수련자를 탄압하고 박해를 가하는 것은 특정 역사적 시대의 산물이며, 그것은 천법, 국가법, 정의 및 인심에 위배된다. 어떤 명목으로든 파룬궁수련자를 처벌하는 것은 범죄 행위이며 이 역사의 페이지에 곧 남겨질 것이다. 천리에 어긋나는 죄행은 반드시 고소돼 엄중한 처벌을 받고 역사와 하느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옳고 그름 앞에서 자기 양심의 최저선을 검증하고 있으며 또한 미래의 결말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원문발표: 2024년 3월 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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