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네이멍구 통신원) 네이멍구 바오터우(包頭)시 파룬궁수련자 왕잉(王鷹), 장루이퉁(張瑞童), 멍리리(孟麗麗)가 12월 21일 부당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3년 3월 29일에 납치돼 9월 28일 바오터우시 둥허(東河)구 검찰에 모함을 당했고, 세 차례 불법적인 재판을 받았다. 12월 21일, 둥허구 법원은 왕잉과 장루이퉁에게 4년 2개월 형과 벌금 2만 위안, 멍리리에게는 3년 3개월 형과 벌금 1만 위안을 선고했다. 가족들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장루이퉁은 이전에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13년간 감옥에서 억울하게 박해당했는데, 맞아서 온몸에 골절상을 입었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부양할 사람이 없었다. 그는 억울한 옥살이를 당한 후 연공하고 법공부를 해서 몸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이번에 구치소로 납치된 후 박해당해 몇 달 만에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걷지 못해 휠체어를 타야 했다.
멍리리는 이전에 심근염 등 각종 질병을 앓았는데, 대법을 수련한 후 온몸이 병이 없는 상태였다. 이번에는 눈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박해당했고 심장도 괴롭기 시작했다.
왕잉(허베이 출신)은 2018년 3월 파룬궁 진상 자료를 배포한 이유로 바오터우시 칭산구 공안지국 경찰에 납치됐다가 2020년 3월에 억울한 감옥살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원래 80세의 어머니를 만나러 집에 가려 했다. 4월에 어머니가 큰 수술을 해야 했지만 납치, 불법 감금, 모함으로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불법적인 감시, 납치, 가택수색, 모함
2023년 3월 29일 오전, 왕잉과 멍리리는 은행카드 잠금 해제를 돕기 위해 바오터우시 쿤두룬(昆都侖)구에서 차를 몰고 둥허구 장루이퉁의 집에 갔다. 두 사람이 집에 막 들어서자 둥허구 테시(鐵西) 파출소 경찰이 도착했다. 나중에 장루이퉁을 오랫동안 불법 감시하던 주민센터 직원이 신고한 것임을 알게 됐다.
그날 왕잉, 멍리리, 장루이퉁은 둥허구 공안지국 경찰 허쉬둥(赫旭東), 우취안산(武泉山) 등 여러 경찰에게 납치돼 30일 새벽까지 불법적인 심문을 당했다. 그 후 세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 경찰들은 이들의 집을 불법적으로 수색했다. 이 중 왕잉은 두 차례나 수색당했다. 경찰은 집과 차에서 파룬궁 수련서, 노트북, 프린터, 명혜주간 등 대량의 개인 소지품을 빼앗고, 이를 이용해 세 사람에게 ‘사이비교 조직을 이용해 법 집행을 파괴했다’는 누명을 씌웠다.(공산당이야말로 가장 큰 사이비교다).
왕잉과 장루이퉁은 둥허구 구치소에, 멍리리는 바오터우시 구청완(古城灣) 구치소에 불법적으로 감금됐다. 4월 25일 둥허구 공안지국 정치보안과 경찰은 그들을 모함했고, 4월 28일 둥허구 검찰원 궈즈쥔 검사(사무실 전화: 0472-4619415)는 불법 체포 명령을 내렸다.
왕잉, 장루이퉁, 멍리리는 9월 28일 둥허구 검찰원에 의해 모함받아 둥허구 법원에 납치됐다.
가족이 선임한 변호사는 7월에 왕잉을 처음 만났을 때 예약이 늦어져 구치소에 가서 물어본 결과, 정치보안대가 왕잉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서명을 거부했기 때문에 변호사를 만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했다. 이후 변호사가 검찰원과 반복적으로 대화하고 검찰이 중재에 나서서야 변호사는 왕잉을 만날 수 있었다. 이후 왕잉이 가족이 준 생활비를 거의 쓰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구치소 측은 그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서명하지 않았기에 모든 생필품 구매를 제한했다고 했다.
세 차례 재판을 당한 후 부당한 형을 선고받다
처음 두 차례 재판(11월 17일, 11월 27일과 28일)은 거의 대질하는 과정으로, 검사가 제출한 모든 불법적인 증거를 하나씩 대질하고, 이후 검사는 제기한 조작에 대해 상상에 근거해 결론을 내리려 했다. 재판과정 전반에 걸쳐 법정에 있는 모든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피고인이 완전히 무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몇몇 변호사들도 다시 한번 판사와 대화하면서 공정하게 처리해 억울한 사건을 만들지 않기를 희망했다.
2023년 12월 14일, 둥허구 법원은 왕잉, 멍리리, 장루이퉁에 대한 세 번째 불법적인 재판을 열었다. 둥허구 검찰원 검사 궈즈쥔(郭志俊)은 공안이 불법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이들 세 명이 범죄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을 모함했으며, 무거운 처벌과 중형을 내릴 것을 건의했다. 재판이 끝난 후 세 사람은 다시 현지 구치소로 끌려갔다.
불과 일주일만인 12월 21일, 법원은 왕잉과 장루이퉁에게 4년 2개월 형에 벌금 2만 위안, 멍리리에게는 3년 3개월 형에 벌금 1만 위안을 불법적으로 선고했다.
사실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하면 ‘진선인(真·善·忍)’의 원칙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고 가족과 사회를 이롭게 하며 대중의 도덕성을 높여주기에 수련자는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표창을 받아야지, 체포, 기소, 재판을 받아선 안 된다. 수련자가 바른 믿음을 굳게 지키고, 진상을 알리는 것은 피해자로서 공정한 평가를 요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와 양심을 수호하는 것이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
신앙 자유와 언론 자유는 천부 인권이자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합법적 권리다. 국가 사법기관으로서 공안, 검찰, 법원은 권선징악과 진정한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고, 권력자가 제멋대로 좋은 사람을 박해하는 도구가 아니다. 문화대혁명이 지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중국에서는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거짓 사건을 만들어 신앙 자유와 기본 인권을 짓밟고, ‘진선인’을 수련하는 선량한 사람들을 박해하는 비극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사회에서 사는 것이 슬프지 않은가? 왜 또 이런 악행을 부추기고 있는가?! 지금 각종 천재지변과 사건사고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그것은 악인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인데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가?!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3년 12월 2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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