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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성 수련자 장쉐푸 납치되자 주민들 서명으로 석방 요구

[명혜망](허베이성 통신원) 지난 7월 14일 납치된 허베이성 싼허(三河)시 파룬궁수련자 장쉐푸(張學甫·남·51)가 10월 27일 법원으로 이송되자, 주민 129명이 서명과 지장으로 장쉐푸의 석방을 요구했다.

서명부 일부

장쉐푸는 오늘까지 150일 넘게 감금돼 있다. 조사에 의하면 싼허시 공안국장 판지창(潘紀强) 등은 사실과 법률을 무시하고 이번 모함 사건을 억지로 밀어붙였으며, 혐의와 형기를 미리 정해뒀다고 한다.

장쉐푸는 대학 졸업 후, 싼허시 제14중학교 실험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나중에 그는 사직하고 직접 교육훈련센터를 설립했다. 장쉐푸는 2015년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고, 안면마비 등 질병에서 빠르게 벗어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졌다. 예전에 그는 일 처리에 있어 독단적이고 강압적이며 남성우월주의적이었지만, 대법을 수련하고부터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됐고, 겸손하고 선량해졌으며, 가족, 친척, 친구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됐다.

'法轮功学员张学甫'
파룬궁수련자 장쉐푸

싼허시 옌자오(燕郊) 파출소 부소장 류쩌펑(劉澤鵬)이 2023년 7월 14일 오후 4~5시에 경찰관 3~4명을 데리고 싼허시 동쪽의 장쉐푸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그를 납치했다. 경찰들은 모두 신분증이나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장쉐푸는 “체포 수속도 없이 왜 저를 끌고 가나요?”라고 물었다. 류쩌펑은 현장에서 상부에 문의 후, 현장 경찰에게 사후에 공안국에서 영장을 발급할 것을 지시하고 장쉐푸를 납치했다.

그날 밤 8~9시가 되어 경찰 장훙추(張宏秋)가 경찰 2명을 데리고 장쉐푸의 집을 불법 수색했다. 경찰은 모두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고, 종이 한 장을 흔들며 ‘수색영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각 방을 돌아다니며 불법 수색을 했으나, 이른바 물증을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경찰의 변명은 이렇다. “2023년 7월 8일, 옌자오 톈양청(天洋城) 주거단지 경비원 진훙하이(金洪海)와 옌퉁보(顔同波)가 1동 2라인에서 파룬궁 진상 자료를 발견하고 신고했다.” 경찰은 그 라인에 사는 한 가구의 감시 영상을 입수한 후, 장쉐푸의 고향 창터우(蒼頭)촌의 비서 쑨샤오중(孫曉忠)을 찾아가 감시 영상 속 흐릿한 인물이 장쉐푸라는 증언을 하게 했다. 사건 담당 경찰이 사실관계와 증언을 긁어모았지만, 아직까지 장쉐푸가 그곳에 자료를 배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경찰은 단지 주관적인 억측에 따라 주거단지에서 발견된 모든 파룬궁 자료를 장쉐푸가 배포했다고 단언했다.

법률은 엄밀해야 하며 주관적으로 추측하거나 추론해선 안 된다. 게다가 파룬궁수련자가 배포한 자료는 모두 선행을 권하는 좋은 말이며, 누가 배포하든 모두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다. 중국 헌법은 국민이 신앙, 언론, 출판 등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현재 중국에는 파룬궁을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 법률이 전혀 없다. 중국 헌법과 모든 법률을 샅샅이 뒤져도 파룬궁 수련을 불법으로 규정한 법률을 단 하나도 찾을 수 없다. 중국 헌법은 국민이 신앙, 언론, 출판, 결사 등의 자유를 가지며, 홍보교육이 무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파룬궁수련자가 수련하고, 진상을 알리고, 자료를 배포하는 등 행위는 모두 합법적이다. 형법의 300개 조항 중에 파룬궁이 언급된 조항은 전혀 없으며, 유일하게 ‘사교 조직’을 확정한 법률 문서는 2000년 4월 9일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 공안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사교 조직의 인정과 금지 관련 약간의 문제에 대한 공안부 통지’ 공통자(2000) 39호 문건이나, 그 속에도 파룬궁은 없다. 2005년과 2014년에 4가지 사교를 다시 공개했지만 그 명단에는 여전히 파룬궁이 없었다.

2. ‘양고(兩高-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가 형법 제300조에 대해 직권을 남용하며 세 가지 사법해석을 내놓았으나, 모두 헌법, 형법, 입법법을 위반한 무효한 해석이었다.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이 내놓는 사법해석은 마땅히 구체적인 법률조항을 겨냥해야 하며, 그 법률조항의 입법 목적, 원칙, 본래 의도에 부합해야 한다. ‘양고’가 형법 제300조를 겨냥해 내놓은 세 가지 사법해석은 모두 신앙을 견지하고 진상을 알리는 파룬궁수련자의 행위를 아무 관련 없는 형법 제300조에 억지로 결부시킨 것이다. 사실상 형법 제300조의 입법 목적과 원칙을 왜곡하고, 사법해석이라는 명목으로 입법, 또는 입법 해석을 했으니 직권 남용이자 월권이며, 무효한 해석에 속하는 것이다.

3. 파룬궁은 중국에서 합법이다. 형법 제3조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법률에 범죄 행위로 명시된 것은 법에 따라 죄를 결정하고 처벌한다. 법률에 범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죄를 결정하고 처벌할 수 없다.” “법에 명시되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이것은 형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즉 ‘죄형법정원칙(罪刑法定原則)’이다. 현재까지 중국의 현행법 중 파룬궁 수련이 불법이라고 효력 있게 규정한 정식 법률은 하나도 없다. 공안부가 인정한 14개 사교 조직에도 파룬궁은 아예 없었다.

4. 파룬궁 관련 서적과 자료를 배포하고 소유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2017년 6월 중국 내 인터넷에는 장쩌민의 파룬궁 서적 출판 금지령을 폐지한다는 2011년 3월 1일자 중국 신문출판총서 제50호 총서령이 발표됐다. 즉, 중국 내에서 파룬궁 서적과 관련 자료에 대한 인쇄와 소유가 합법이라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중국에서는 100명이 넘는 변호사가 파룬궁수련자를 위해 약 1천 번에 달하는 무죄 변호를 했고, 파룬궁 수련이 무죄이며 파룬궁 박해가 위법, 위헌임을 충분히 증명했다.

헌법 제35조에는 “국민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행진, 시위의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은 최고의 법률 효력을 가지므로 파룬궁수련자가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九評共産黨)’을 전파하고 ‘삼퇴(중공의 3대 조직인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탈퇴)’를 권하는 것은 완전히 합법적이다. 파룬궁 홍보 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출판 자유, 언론 자유와 신앙 자유에 대한 구체적 체현이며, 불법이 아니다.

중국 헌법 제41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과 국가공무원에 대해 비판하고 건의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파룬궁수련자의 각종 진상 자료, 선전품은 헌법이 규정한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비판 및 건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불법이 아니며, 어떠한 법률, 행정 법규의 집행도 훼손하지 않는 것이다.

법 집행 잘못에는 종신 추궁 뒤따라

2016년 3월 1일 새로 수정된 ‘공안기관 인민경찰의 법 집행 과실 책임 추궁 규정’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오심 사건이 발생한 경우, 법 집행 과실 책임자에 대해 직장, 직무, 직위의 변동, 또는 퇴직과 관계없이 평생 법 집행 과실의 책임을 추궁한다.” 분명히 말해서 경찰이 상부의 비합법적인 명령을 집행하지 않아도 되고, 잘못된 명령을 집행하면 향후 책임을 추궁받게 되며, 평생 책임을 추궁받는다는 것이다.

‘공무원법’ 제9장 제60조에는 “공무원이 명백히 위법한 결정이나 명령을 집행한 경우, 마땅히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곧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법률과 정의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다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공무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매년 심사를 받고, 2회 연속 불합격이면 해고된다. 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입건하고, 입건하지 않으면 위법이 되는 오늘날의 엄격한 관리 속에 경찰은 매 한 가지 불법 사항과 관련해 고발, 기소될 수 있다. 일단 사건이 등록되면 영구적으로 기록되며, 연간 평가에 불합격되면 퇴직(실업)에 직면한다.

오늘날 가장 큰 천문 현상은 바로 ‘천멸중공(天滅中共: 하늘이 중공을 멸한다)’이다. 전염병 등 각종 자연재해와 사건사고가 계속되고, 경제가 급격히 붕괴되는 것은 모두 ‘천멸중공’의 발걸음이며, 이미 결말에 접근하고 있다. 허베이성 싼허시 공안, 법원, 검찰 관계자들이 선량하고 좋은 사람인 장쉐푸를 즉시 무조건 석방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을 위해 퇴로를 남겨두기를 기대한다.

장쉐푸 박해 관련 더욱 많은 내용은 기사 ‘허베이성 싼허시 파룬궁수련자 장쉐푸, 불법 납치돼’, ‘허베이성 수련자 장쉐푸, 불법 감금 100일 넘어’, ‘허베이성 싼허시 수련자 장쉐푸, 모함당해 법원으로 이송돼’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3년 12월 2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3/12/21/4695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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