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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감금된 헤이룽장성 수련자 스샤오춘, 또 4년 형 받아

[명혜망](헤이룽장성 통신원) 총 16년간 감금돼 박해받았던 헤이룽장성 지시(雞西)시 파룬궁수련자 스샤오춘(史曉春·63)이 진선인(真·善·忍)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부당한 4년 형을 선고받았다.

스샤오춘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9년간 불법 강제노동을 당한 후, 다시 부당하게 7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3년 5월 12일 지시시 지관(雞冠)구 샹양(向陽) 파출소 경찰 장둬(張鐸) 등에게 납치돼 누명을 쓰고, 지둥(雞東)현 법원에서 무고하게 4년 형을 선고받고 벌금 1만 위안을 갈취당했다.

스샤오춘은 1960년 2월 13일생으로, 호적 소재지는 지시시 지둥현이다. 2023년 4월 24일, 그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가 중공(중국공산당)의 거짓말에 세뇌된 사람에게 신고당했다. 지시시 지관구 샹양 파출소는 스샤오춘을 추적했고, 5월 12일 지관구에 위치한 허핑(和平) 초등학교에서 일하던 그를 납치하고 파룬궁 수련서 ‘전법륜(轉法輪)’ 한 권과 진상 자료를 강탈했다.

2023년 6월 8일, 스샤오춘은 지시시 지관구 검찰원에 납치돼 누명을 쓰고 지둥현 검찰원에 넘겨졌다. 이어 검찰원에서는 ‘지둥검형소(雞東檢邢訴)[2023] 62호 기소장’으로 누명을 씌워 그를 지둥현 법원에 넘겼다.

10월 11일 오전 9시, 지둥현 법원은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파룬궁 탄압 담담 기관) 관계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샤오춘에 대해 불법적인 재판을 진행했다. 변호사는 판사에게 스샤오춘의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장은 합의청의 상의를 거쳐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변호사는 수갑을 풀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록에 남길 것을 요구했다.

검찰원의 류춘보(劉春波) 검사는 스샤오춘이 여러 차례 강제노동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그를 박해했다. 변호사는 강제노동 제도가 이미 폐지돼 더 이상 전과로 분류할 수 없으며, 더구나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검사는 지시시 공안국이 파룬궁 자료가 ‘X교’ 선전물에 속한다고 확인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이에 대해, 공안부가 발행한 ‘사교 조직의 몇 가지 문제를 취소함을 인정함에 관한 통지(공통자(公通字) 39호)’ 문건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1차 변론이 끝난 후 검사는 말했다. “변호사가 표면적으로는 범죄의 네 가지 요소를 근거로 스샤오춘의 무죄를 변호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파룬궁이 ‘X교’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본 사건에서 심리할 문제가 아니다.”

검사가 법정에서 소위 범죄 ‘물증’이라며 호신부(護身符)를 꺼내자, 변호사는 재판장에게 이 ‘물증’을 봐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사는 호신부를 가져다가 법정에서 내용을 낭독한 뒤 “이 내용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X교일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사가 ‘중화인민공화국 신문출판총국 법령 제50호’ 문서를 제출했을 때, 검사는 이것이 20년 전의 낡은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오랜 규정을 대체할 새로운 규정은 없습니다. 새로운 규정이 있다면 새로운 규정을 꺼내 보십시오. 새로운 규정이 없다면 오래된 규정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나저나 당신도 스샤오춘이 강제노동 처분을 당했던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건 20년 전 일이 아닙니까?”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검사는 법원 측이 스샤오춘에게 4년 형을 선고할 것을 제안했다. 변호사는 말했다. “검사인 당신 말에 따라 파룬궁에 X교라는 큰 모자를 씌우고, 자료를 붙였다고 해도 누구에게 피해를 줬습니까? 당신은 4년 형을 선고하려 하는데 그게 공평합니까? 판결은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스샤오춘이 단지 자료를 붙였을 뿐 타인의 생명과 자유, 또는 재산상 손실이나 상해를 입히지 않았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고 공익을 해치지 않았으며, 사회적으로 해롭지 않고 악의적이지 않았으므로 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지난 11월 20일, 지둥현 법원은 ‘(2023)흑(黑)0321형초(邢初) 81호 형사판결문’으로 스샤오춘에게 4년 형을 선고하고 벌금 1만 위안을 갈취했다.

그가 처음으로 불법적인 강제노동 처분을 받은 것은 1999년 12월 30일이었다. 1999년 12월 30일, 그는 파룬궁을 위해 공정한 평가를 요구하러 베이징으로 갔다가 불법적으로 1년간 강제노동 처분을 받았다. 지시시 노동수용소에서 경찰은 손바닥으로 그의 목을 내리치고 경찰봉으로 구타했으며, 한밤중까지 잠을 못 자게 하는 체벌을 가했고, 눈이 오는 날에는 2시간 이상 군인 자세로 서 있게 했다.

中共酷刑示意图:殴打
중공 고문 설명도: 구타

두 번째로 강제노동 처분을 받은 것은 2001년 1월경이다. 스샤오춘은 파룬궁 진상을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다시 납치돼 불법적으로 2년간 강제노동 처분을 받고 지시시 노동수용소에서 박해를 당했다.

2003년 4월 22일에는 세 번째로 강제노동 처분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직접 겪은 사악한 박해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또 납치돼 2년간 강제노동 처분을 받았다.

2005년 6월 13일에 네 번째로 강제노동 처분을 받았다. 스샤오춘은 창춘(長春)행 기차에서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던 중, 진상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악의적으로 신고당해 철도 경찰에 납치됐다. 20일 이상 구치소에 불법 감금된 후, 하얼빈 철도공안국에 의해 2년간 강제노동 처분을 받았다. 이후 하얼빈시 창린쯔(長林子) 노동수용소에 감금됐다.

2008년에 다섯 번째로 강제노동 처분을 받았다. 2008년 4월 10일 오후 9시경, 지둥현 제1파출소 경찰 2명이 스샤오춘을 납치했고, 경찰은 그의 집에서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九評共産黨)’ 한 권과 파룬궁 창시자의 사진을 강탈했다. 지둥현 공안국 경찰 치둥취안(齊東泉)은 스 씨를 고문했다. 2008년 5월 16일, 지둥현 공안국은 다시 스샤오춘에 대해 불법적으로 2년 강제노동 처분을 내려 스 씨를 쑤이화(綏化) 노동수용소에 감금했다.

그는 또 무고하게 7년 형을 선고받았다. 2012년 5월 27일 밤 10시경 스샤오춘은 납치됐고, 이틀 후 지둥현 공안국은 20여 명과 차량 두 대를 동원해 스샤오춘의 집에 불법 침입해 컴퓨터, 프린터, 서적, 자료, 용지 등 물품과 현금 1만1천 위안, 2만 위안이 들어있는 통장 등을 강탈했다. 11월 말, 스샤오춘은 지둥현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무고하게 7년 형을 선고받고 무단장(牡丹江) 감옥에 이송돼 박해당했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3년 12월 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3/12/6/4690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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