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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쑤성 수련자 왕리쥔, 박해 원흉 장쩌민 고소로 12년 선고받아

[명혜망](간쑤성 통신원) 간쑤성 칭양(慶陽)시 칭청(慶城)현 파룬궁수련자 왕리쥔(王立群)이 2015년 7월 박해 원흉 장쩌민을 고소한 후 지난 2월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왕 씨는 핍박에 못 이겨 유랑생활을 했다. 2022년 10월 19일,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시 칭청현 국보대대 경찰에게 납치돼 불법 감금됐다가 누명을 쓰고 2023년 2월 27일 불법 재판을 받았다.

왕리쥔은 칭청현 이마(驛馬)진에 사는 61세 정도의 자영업자로, 1994년부터 파룬궁을 수련해 건강과 도덕성이 향상됐다. 그는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자신에게 엄격하게 요구했는데, 사업하면서 결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 자재를 줄이거나 가짜를 섞지 않았다. 평소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기에 평판이 아주 좋았다. 그는 자영업자 협회장과 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에 선출됐으며, 수년간 연속 5성급 자영업자로 평가됐다.

1999년 7월 중공(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한 후, 왕리쥔은 진선인(真·善·忍)에 대한 신념을 지킨다는 이유로 현지 중공 요원의 반복되는 괴롭힘과 박해를 받았다. 경찰이 한밤중에도 자주 그의 집에 찾아왔기에 어린 두 자녀는 잠에서 깨어나 겁을 먹고 울곤 했다. 2000년 4월 24일, 이마진 파출소장 양훙쥔(楊宏俊)은 왕리쥔을 속여 파출소로 데려간 후 구치소로 보내 15일간 불법 감금했다. 그 후 왕리쥔은 란저우(蘭州)시 안닝(安寧)구 제2노동수용소로 이송됐으나, 노동수용소에서는 수감을 거부했다. 그러자 경찰은 그를 란저우시 핑안타이(平安台) 제1노동수용소(간쑤 제1노동수용소)로 이송해 3년 불법 강제노동 처분을 받게 했다. 그의 유리 장식 가게는 문을 닫아야 했기에 10만 위안(약 1813만 원)이 넘는 손해를 보았다.

2015년 7월, 왕리쥔은 장쩌민을 대법원과 최고검찰원에 고소했다는 이유로 현지 610과 공안국에 쫓겨 타향으로 멀리 떠나야 했다. 그는 수배된 상태였기에 신분증을 사용할 수 없어 일자리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건설 현장을 찾아다니며 남들이 꺼리는 가장 힘들고 고된 일을 했다. 그는 성실하고 세심하며 차분한 태도로 불평 없이 일했기에 곧 주변인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다.

칭양시 610(파룬궁 탄압기구)은 왕리쥔을 납치하려고 그를 인터넷 수배자 명단에 올리고 톈왕(天網)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에 사진을 올려 전국 각지 카메라에 연결했다. 이렇게 해놓고 그가 네트워크 카메라에 나타나면 AI 안면인식을 통해 그의 신원과 위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2022년 9월 말, 시안의 한 쇼핑몰에서 일하던 왕리쥔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마스크를 벗었다가 카메라에 포착돼 행방이 노출됐다. 10월 19일, 칭양시 칭청현 국보 경찰에게 납치돼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경찰이 시안에 있는 왕리쥔의 셋집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자, 칭양시 610은 7년 전 왕리쥔의 집에서 발견된 물건과 장쩌민에 대한 왕리쥔의 고소장을 이른바 ‘증거’로 삼아 칭양시 전위안(鎭原)현 검찰원에 보내라고 칭청현 국보대대에 지시했다. 2023년 1월, 전위안현 검찰원은 왕리쥔을 모함한 사건을 전위안현 법원으로 넘겼다.

변호사는 전위안현 검찰원이 법원에 제출한 700페이지가 넘는 기소 파일이 7년 전 돤샤오옌(段小燕)을 기소하는 데 사용된 파일과 완전히 일치하며, 원본을 전부 복사한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시 말하면, 칭청현 법원이 파룬궁수련자 돤샤오옌에게 불법 징역 10년을 선고했을 때의 모든 문서 파일의 완전한 사본이 왕리쥔을 기소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된 것이다.

2023년 2월 27일 오후, 왕리쥔은 전위안현 법원 형사1청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왕리쥔은 자신에게 억지로 적용된 혐의, 즉 형법 제300조 ‘사이비교 조직을 이용한 법률실시 파괴죄’를 부인했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이 언론 자유와 신앙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저는 농민으로서 법률실시를 파괴할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고 법률실시를 파괴할 능력도 없습니다.”

변호사도 검찰이 기소한 근거에 대해 충분히 변호했다. “국가가 공포한 14종의 사교에는 파룬궁이 없으며, 파룬궁은 조직도, 명부도, 정관도 없습니다. 만약 국가에서 공포한 열다섯 번째 사교가 파룬궁이라면 피고인을 기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사교를 이용하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의 공권력만이 법률실시를 파괴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일반 국민은 법률실시를 파괴할 수 있는 권력과 여건이 없으며, 어느 법률실시를 파괴했는지 명확한 조항과 법률적 판단이 없다면 이러한 범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왕리쥔과 그의 변호사는 검찰이 억지로 적용한 황당한 혐의를 논리정연하게 반박해 검사의 말문이 막히게 했다. 검사는 논리가 딸리자 ‘중공 탈퇴를 권유하는 것은 사교’라고 제멋대로 정의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왕리쥔은 칭양시 전위안현 법원에서 불법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해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원문발표: 2023년 11월 1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3/11/11/4681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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