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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린성 눙안현 판옌쥔, 3년 6개월의 부당한 형 선고받아

[명혜망] (명혜망 통신원 지린 보도) 눙안(農安)현 출신 파룬궁수련자 판옌쥔(潘豔軍)은 2023년 3월 눙안현 공안국 칭산커우(青山口)향 파출소 경찰들에게 납치돼 불법 감금 및 모함을 당했는데, 최근 판옌쥔은 불법적으로 3년 6개월의 징역형과 1만 위안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판옌쥔은 올해 50세로 창춘시 눙안현 칭산커우진 난타이쯔(南台子)촌에 거주하고 있다. 1998년부터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한 그녀는 진선인(真·善·忍)의 법리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됐으며, 그녀를 괴롭히던 심각한 위장 문제와 허리 통증 등 고질병도 완전히 사라졌다. 판옌쥔은 진심으로 파룬따파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있다!

'潘艳军'
파룬궁수련자 판옌쥔(潘豔軍)

2023년 3월 2일, 눙안현 공안국 칭산커우향 파출소 경찰들이 난타이쯔촌에 있는 판옌쥔의 고향집을 무단 침입해 불법 수색한 후, 눙안현에서 판옌쥔이 세 들어 사는 집에 침입해 그녀를 납치했다. 그리고 다음 날 판옌쥔을 눙안현 구치소에 불법 감금한 후, 그녀에게 다시 누명을 씌워 눙안현 검찰원과 더후이(德惠)시 검찰원에 넘겼다. 칭산커우향 파출소 소장 류샤오린(劉曉林)은 납치와 모함의 전 과정에 가담했다.

판옌쥔의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해 개입했다. 그러나 눙안현 공안국과 검찰원이 변호사가 판옌쥔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서류 열람도 허용하지 않는 등 상황을 난처하게 만들어 놓아, 가족들은 베이징에서 선임한 첫 번째 변호사의 위임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변호사는 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후에야 사건 파일을 보았지만, 구치소 측은 변호사가 판옌쥔을 면회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았다.

2023년 7월 13일, 판옌쥔은 더후이시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는데, 법원 측은 가족들의 방청을 금지했다. 더후이시 검찰원의 위셴허(於顯賀) 검사는 여전히 중공(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할 때 사용하는 ‘형법’ 제300조를 근거로 사교를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했다며 판옌쥔에게 누명을 씌웠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공 자체는 서구 사회에서 경멸받고 있는 마르크스와 레닌을 교주로 삼고 직접 ‘폭력 혁명’을 직접 선전하는 사교의 특성에 모두 부합하는 진정한 사교다. 또한 오직 사교만이 진선인(真·善·忍)을 적대시하고 박해하며 두려워한다. 불법 재판에서 판사는 나중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11월 초에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판옌쥔이 8월 18일에 더후이시 법원으로부터 불법 판결장을 받았고, 그녀가 3년 6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1만 위안을 불법적으로 선고받았다. 하지만 판옌쥔이 불법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8월 25일 항소를 제기해, 현재 창춘시 중급 법원에 항소장이 접수된 상태다.

이전에 판옌쥔은 중공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괴롭힘과 가택 수색, 불법 감금, 신분증 압수 등 박해를 받아왔다. 4~5년 동안 판옌쥔 부부는 신분증이 없어 일하러 나가거나 멀리 여행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길 바란다.)

원문발표: 2023년 11월 1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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