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후베이성 통신원) 파룬궁수련자 류옌추(劉豔秋)와 양둥메이(楊冬梅)가 10월 19일 후베이성 셴타오(仙桃)시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셴타오시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는 허세를 부리려고 주민센터, 국보(국내안전보위국) 지대, 경찰 등 10∼20명을 법정 밖에 모았고, 일부 사복경찰이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정에 온 수련자들을 촬영하려 했다. 이때 누군가 사복 경찰에게 다가와 “뭘 촬영하고 있습니까?”라고 묻자 그는 즉시 마음이 켕겨 전화를 거는 척했다.
양둥메이의 원래 변호사와 가족 4명, 파룬궁수련자 2명이 방청하러 법정에 들어갔다. 법정의 보안검색대 직원은 방청객의 신분증을 등록한 후 압수했다.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방청객이 주민번호만 등록하면 방청할 수 있느냐고 묻자 등록하는 직원은 “신분증이 없으면 본인 확인이 안 돼 방청할 수 없습니다”라며 신분증 등록을 거부했다. 시민들의 방청을 막기 위해 불합리한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국보 지대의 왕샤오강(王小剛)과 쩡징원(曾敬文)은 법정에 들어갔을 때 보안검사를 거칠 필요가 없었는데, 질문을 받자 보안검색대 직원은 “이들은 우리 편이라 보안검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재판이 끝난 후 보안검색대 직원은 조용히 방청하던 두 명의 파룬궁수련자를 법정 밖으로 내쫓고 방청을 허용하지 않는 등 법정 질서를 어지럽혔다. 질문을 받자 그 직원은 거짓말을 하며 “법에 따르면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은 재판을 방청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개 재판은 누구나 방청하거나 감독할 권리가 있다. 이들은 약점과 두려움으로 인해 소위 ‘법적 규정’을 조작해 시민의 방청권을 침해했다. 다른 수련자들이 재판을 방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안들은 수련자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번에는 체포될 겁니다”라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방청이 어떻게 불법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소위 증거로 1) 휴대용 자료인 ‘혜성(慧生)’, ‘황금씨앗(金種子), ‘명백(明白)’ 수십 권, 2) 류옌추와 양둥메이의 납치 장면이 담긴 오디오 및 비디오, 3) 증인 진술, 4) 류옌추 집에서 불법적으로 강탈한 책 21권과 음악 플레이어, 5) 자료 인증에 대한 징저우(荊州)시 공안국의 의견 인정[이유: 셴타오시는 현급(縣級) 도시이고 징저우시는 지급(地級) 도시임] 등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소위 ‘증거’는 법정에 제출되지는 않았다.
재판장 자오옌펀(趙豔芬)은 보안검사 직원들의 노골적인 법정 질서 파괴를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양둥메이의 회개 태도를 확인하고 싶다며 파룬궁 수련 조직에서 자발적으로 탈퇴했다는 사실을 말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양둥메이는 대법을 모독하려는 그의 요청을 거부했다. 류옌추는 파룬궁은 공안부가 정의한 14개 사교 중 하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류옌추의 가족이 선임한 인권변호사들은 파룬궁은 조직이 없다고 변호했다. 파룬궁 자료는 단지 사상의 표현일 뿐이며, 법은 사상을 처벌할 수 없기에 수련자들을 무죄 석방해야 한다고 변호했다. 변호사는 검사에게 범죄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법률이나 행정 규정을 위반했는지 지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사는 말하지 못했다.
주목할 점은 이번 불법 재판이 있기 전 며칠간 화창했던 날씨가 19일에 갑자기 바뀌면서 으스스한 바람과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법에 범죄를 저지르지 말고 박해에 가담하지 말라는 하늘의 경고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3년 10월 2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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