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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롄시 수련자 퉁수룽, 무고하게 1년 6개월 형 선고받아

[명혜망](랴오닝성 통신원) 다롄시 파오야(泡崖) 주택단지에 거주하는 파룬궁수련자 퉁수룽(童淑榮.여.79)이 지난 8월 9일 간징쯔(甘井子)구 법원의 불법적인 재판에서 무고하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1만 위안 형을 선고받고 감금됐다.

그녀는 형이 선고된 후 고혈압으로 풀려났지만 지난 10월 17일 징쯔 법원 관계자 우(吳)모 씨 등 두 명과 잉청쯔(營城子) 파출소 경찰 3명이 함께 그녀 집을 찾아가, 징역 및 벌금형 판결문을 통고한 뒤 현장에서 납치해 야오자(姚家) 구치소에 감금했다.

퉁수룽은 2021년 10월 17일 잉청쯔 부근에서 중학생들에게 전염병 예방법을 알려주다가 신고당해, 잉청쯔 파출소로부터 주거지 제한 감시 대상자임을 통고받고 계속 괴롭힘을 당했다. 이후 2022년 5월 잉청쯔 파출소의 후옌칭(胡延慶), 쉬닝(許寧), 류(劉)모 씨 등 3명이 퉁수룽 집에 와서 주거지 제한 감시 6개월 연장을 통고했는데, 사건은 이미 검찰에 넘겨진 상태였다. 2022년 10월 17일 다롄시 간징쯔구 검찰관 류솽(劉爽)으로부터 또 추가로 6개월간 주거지 제한 감시 통보를 받은 후 검찰관 류솽, 장푸리(張富麗)에 의해 법원에 기소됐다.

2023년 5월 15일 12시, 퉁수룽은 잉청쯔 파출소 경찰 두 명에게 납치돼 법원으로 끌려갔다. 퉁수룽은 끌려간 곳이 검찰이라고 알았고, 그곳에 있던 사람에게 갖고 간 편지를 사건 담당 검찰관(류솽)에게 전해달라고 하자, 그는 이곳은 검찰원이 아니라 법원이라고 했다. 퉁수룽은 자신이 법원으로 끌려온 사실을 알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온종일 그곳에 잡혀 있다가 오후 6시 반, 잉청쯔 파출소 경찰(4명)이 구치소에 감금하려 했다. 하지만 신체검사 결과 고혈압이라 구치소 측이 수감을 거부해 당일 오후 9시경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다.

법원은 퉁수룽을 일단 구치소에 감금한 후 재판 기일을 잡으려고 한 것인데,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수감이 무산된 것이다. 집에 돌아온 퉁수룽은 죄 없는 자신이 기소된 부당함을 주장하는 편지를 검찰, 법원, 그 외 관계기관에 보냈지만 아무런 답장도 받지 못했다.

8월 9일 오전, 간징쯔 법원은 불법 재판을 개정해 퉁수룽 사건을 심리했다. 검찰이 기소 이유로 제시한 증거는 전부 조작된 것이었다. 재판장은 퉁수룽의 진술도 허락하지 않았고, 변호사의 변론도 여러 번 중단시키다가 급기야 변호인을 법정 밖으로 끌어냈다.

변호인의 강력한 항의로 결국 재판은 중단됐고, 법정 경위가 퉁수룽과 변호인에게 서류에 서명을 강요했지만 거부했다. 법원은 지난 9월 8일 퉁수룽에게 재판(1년간)에 신속하게 응하겠다는 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10월 17일 오전 9시 법원 관계자와 잉청쯔 파출소 경찰관을 퉁수룽의 집에 보내 징역 1년 6개월, 벌금 1만 위안 형을 선고한 판결문을 고지한 후, 병원 검사에서 혈압 229에 달하고 고지혈증이 심했는데도 무시하고 야오자 구치소에 그녀를 감금했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3년 10월 2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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