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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성 수련자 궁위보, 부당하게 4년 형 받아…아내는 가해자 고소

[명혜망] 해외 웹사이트에 글을 게재한 랴오닝성 후루다오(葫蘆島)시 파룬궁수련자 궁위보(宮玉博.45)가 지난 5월 18일, 징역 4년과 벌금 2만 위안을 부당하게 선고받았다.

궁 씨는 2022년 1월 21일 선양시 공안국 사이버안전부에 추적 및 납치돼 1년 4개월간 불법적으로 감금돼 왔다.

궁위보의 아내 쉐밍리(薛明莉)는 최근 가해자 선위타오(沈玉濤), 진광후(金光虎), 쑹사오둥(宋少東), 양다(楊達), 리안푸(李安富), 한쉐쑹(韓雪松)에 대해 ‘불법 수색 및 ’가택 침입죄’, ‘불법 감금죄’, ‘강도죄’, ‘권력 남용죄’, ‘사리사욕을 위해 법을 어긴 죄’ 등 죄목으로 고소하고, 검찰 당국과 법원 등 기관에서 법에 따라 사건을 입건하고 피고인에게 형사 책임을 추궁함과 아울러, 궁위보를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쉐밍리는 궁위보가 곧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각계각층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줄 것을 호소했다. “저는 아직 두 살배기 아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납치됐을 때 아들은 아직 너무 어려서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제 아이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데, 아빠와 함께 할 수 없는 유감스러운 어린 시절입니다. 아이의 순진하고 사랑스러운 미소를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시아버지의 치료와 수술로 인해 지금까지 수만 위안의 빚이 있는데, 남편은 가족의 생계를 떠맡고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궁위보(45.고졸)는 1978년 12월 20일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후란(呼蘭)구에서 태어났다. 박해받기 전에는 랴오닝성 후루다오시 롄산(連山)구 사허잉(沙河營)향 황투칸(黃土坎) 마을에서 살았다. 1996년 파룬궁 수련을 시작해 파룬궁의 ‘진선인(真·善·忍)’ 기준에 따르는 사람이 되고 항상 법을 준수해 마을 안팎에서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그는 샤오롄(小蓮)이라는 필명으로 명혜망과 정견망에 글을 게재했다. 2022년 1월 21일 선양시 공안국에 납치돼, 2023년 5월 18일 선양시 랴오중(遼中)구 인민법원에서 ‘(2022) 랴오(遼) 015형초(刑初) 318호 형사 판결’을 받고 부당한 4년 형과 벌금 2만 위안을 선고받았다. 재판장은 돤샤오광(段曉光), 배심원은 타오사(陶沙)과 장원페이(張文飛), 보조판사는 진졘(金鑑), 서기원은 궈솽(郭爽)이었다. 8월 1일 선양 중급 법원은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장은 원샤오샤(溫曉霞), 판사는 쿵샹라이(孔祥來)와 쑹융정(宋永政)이었다.

아내 쉐밍리는 2023년 10월 4일 온라인으로 고소에 성공했으며, 선양시 공안국장 사서함에도 고발했다.

궁위보 박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명혜망에 게시된 ‘해외 웹사이트에 글을 올린 후루다오시 궁위보, 부당하게 4년 형 선고받아’, ’랴오닝 후루다오시 궁위보, 납치된 지 2개월…아내 각계 도움 호소’ 기사를 참조하기를 바란다.

첨부: 형사 고소장

고소인: 쉐밍리(궁위보의 아내)

성별: 여

주소: 랴오닝성 후루다오시 롄산구 사허잉향 황투칸촌

피고인:

선양시 공안국 경찰: 선위타오, 진광후, 쑹사오둥, 양다, 리안푸, 한쉐쑹.

고소 사항: 사실과 이유

1. 궁위보에 대한 피고인의 형사 고소 및 수사 절차는 위법이며 형사 강압 조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기에 피고인의 위법 및 범죄 행위를 법에 따라 감독, 중지 및 시정하고 궁위보를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2. 피고인의 범죄 수사 행위는 ‘불법 수색 및 시민 가택 침입죄’, ‘불법 감금죄’, ‘강도죄’, ‘직권 남용죄’ 및 ‘사리사욕을 위해 법을 어긴 죄’ 등 형사 범죄 혐의가 있기에 고소인은 검찰과 법원 등 기관에서 법에 따라 사건을 입건하고 피고인의 형사 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한다.

3. 부당하게 압수된 궁위보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은 법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법원 조사에서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한 180만 위안 상당의 은행 카드(현금 2580위안과 신분증이 담긴 지갑 포함)는 지금까지 사건 담당자가 반환하지 않았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145조를 위반한 것이다.

사실과 이유:

외지에서 일하고 있던 궁위보가 집에 돌아온 지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인 2022년 1월 21일, 공안 당국은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센터’ 사람이라고 속이고 남편의 귀가 경로를 조사한다는 구실로 속여 데려간 후, 다른 5~6명이 뛰어 들어와 불법적으로 가택수색을 했다. 담당 경찰은 신분증과 수색 영장도 없었으며 경찰복도 입지 않았고 차량 번호판도 가렸다. 궁위보는 그날 밤 납치됐고 가족에게는 형사 구금 통지서도 주지 않았다.

불법적인 수색 중에 고소인은 방에 갇혀 움직일 수 없었기에 목격자가 없었다. 궁위보의 개인 소지품은 약탈당했고, 물품 목록은 받지 못했지만, 사건 공문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쉐밍리(궁위보의 아내)의 증명하에…” 마을 서기 왕수펑(王樹峰)은 현장에 없었는데 공문서에 찍힌 지장과 서명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경찰 측의 바디캠이 사실을 증명할 것이다. 그 후 궁위보는 감감무소식이여 가족은 애간장을 태웠고 사건 담당자는 기밀 유지를 이유로 궁위보가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다방면으로 수소문한 끝에 5개월이 지난 후에야 신민시에 있는 차이리칭쥐(財利輕居)라는 호텔에서 감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해, 고소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궁위보에 대한 형사 입건 및 수사 절차, 형사 강압 조치가 법률을 위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야만적 행위가 범죄 혐의와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첫째, 먼저 사람을 납치한 후 증거를 수색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피고인의 입건 절차는 위법이다.

‘형사소송법’ 제109조에 따르면 범죄사실이 밝혀져야 입건할 수 있다. 이 안건의 경우 범죄사실이 없었고 먼저 사람을 납치한 다음 집을 수색해 증거를 찾고 범죄사실이라고 모함했다. 피고인은 사실상 증거 없이 궁위보를 상대로 입건해 수사하기로 했는데, 이 입건은 위법이다.

둘째, 피고인이 궁위보에 대해 취한 형사 강압 조치는 법률 위반, 직권 남용 및 불법 감금죄 혐의가 있다.

궁위보는 위법 행위는 물론 범죄는 더더욱 없으므로 구금, 체포 또는 주거지 감시 조건에 해당하지않기에 강압적인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범죄에 대한 사실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법을 준수하는 시민의 개인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강압적인 조치를 했는데, 이는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법률 규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범죄 행위다.

셋째, 고소인의 집에서 불법 수색한 물품은 불법적인 증거물인바,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

먼저 사람을 납치한 후 압수한 소위 증거는 궁위보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사 당국의 심각한 법 집행 위반이 존재함을 증명한다. 중국 ‘형법’은 ‘총기와 탄약 불법적인 소지죄’, ‘위조지폐 사용 및 소지죄’, ‘국가 극비·기밀문서·자료·물건 불법적인 소지죄’, ‘마약의 불법적인 소지죄’, ‘마약 식물 종자 또는 묘목의 불법적인 거래, 운송, 운반 또는 소지죄’는 있지만, 파룬궁 정보 자료 소지죄는 규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시민이 파룬궁 서적과 자료를 소지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더욱이 파룬궁 서적과 자료는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이며 소지량이 범죄 증거가 될 수 없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논술 참조)

넷째, 피고인의 수색 행위는 법률을 위반했기에 ‘불법 수색죄’ 혐의가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범죄자 또는 범죄 증거가 은닉될 수 있는 사람, 물건 또는 주거지이다. 수색을 시행하기 전에 수사관은 근무 증명서(모든 사람이 제시해야 함)를 제시하고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수사증을 제시해야 한다. 피고인의 경우 궁위보에 대한 입건 절차가 이미 위법으로, 수사 행위도 당연히 위법이다. 따라서 궁위보의 인신과 거주지를 수색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궁위보에 대한 불법적인 사건 처리의 경우, 법에 규정된 ‘수색 영장을 보류할 수 있는 긴급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수색을 위해서는 현(縣)급 이상 공안기관의 책임자가 발급한 수색 영장을 제시해야만 한다. 피고인과 다른 여러 경찰관은 근무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았고 수색 영장을 소지하지 않았으며, 궁위보의 거주지를 강제로 수색한 것은 위법이므로 ‘불법 수색죄’ 혐의를 받는다.

다섯째, 피고인은 합법적인 개인 재산을 탈취한 ‘강도죄’ 혐의를 받고 있다.

궁위보와 내가 불법적으로 통제된 후, 피고인은 우리집을 마구 뒤져 궁위보의 개인 소유물을 불법적으로 압수했고, 이를 돌려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했지만 돌려주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139조에 따르면 사건과 무관한 재산과 서류는 압류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 파룬궁 서적과 자료는 시민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이지 범죄 증거가 아니다.

파룬궁 서적은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서적으로, 파룬궁 출판물을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현행 법률 문서에 따르면 파룬궁수련자가 파룬궁 서적과 자료를 소지하는 것은 완전히 합법적이다. 실제로 2010년 12월 29일, 중국 국무원 출판판공실은 제2차 판공청 회의에서 문서 제50호를 채택했으며, 이 문서는 2011년 3월 1일에 발표되어 발표일로부터 발효됐다. 국무원에서는 국무원 신문출판총서 규범을 발표하고 ‘국무원 공보’ 2011년 제28호에 게재했다. 이 문서는 161개의 규범 문서를 폐지했는데, 그중 99번째 문서는 1999년 7월 22일에 발표된 ‘파룬궁 관련 출판물 처리에 관한 의견 재확인 통지’이고, 100번째 폐지된 문서는 1999년 8월 5일에 발표된 ‘파룬궁 범주 불법 출판물 조사 및 인쇄 금지와 출판물 인쇄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이다. 문서 50호는 이렇게 파룬궁 서적은 합법적인 출판물이며, 시민들이 소지하고 있는 파룬궁 서적과 자료는 범죄 증거가 아닌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임을 명시해, 피고인이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을 함부로 압수한 것은 ‘강도죄’ 혐의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여섯째, 궁위보는 신민시 차이리칭쥐 호텔에 부당하게 감금됐는데,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다.

호텔은 형사 사건에서 합법적인 감금 장소가 아니며 궁위보에 대해 지정 거주지 감시를 취한 것도 위법 행위로서 불법 감금죄, 권력 남용죄 등 혐의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75조는 감시 거주지 지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1.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사람

지정 거주지는 관련자가 부동산 소유주인 주택이나 해당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제한돼서는 안 된다.

2. 국가 안전에 반하는 범죄 또는 테러 활동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고 거주지에서 집행하는 것이 수사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상급 공안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거주지에서 집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면 ‘지정된 거처에서 감시’가 사용될 수 있는 경우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일반 형사 사건의 범죄 용의자와, 특정 범죄 유형, 즉 ‘국가 안전을 반하는 범죄나 테러 활동 혐의가 있고, 거주지에서 집행하는 것이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이 두 가지 경우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궁위보를 모함한 죄명은 ‘형법’ 제300조로 두 번째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곱째, 피고인이 궁위보에 대한 ‘형법’ 제300조 ‘사교(邪敎)를 이용해 법률 집행을 훼손했다’고 고소한 죄명은 성립되지 않으며, 피고인은 사리사욕을 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파룬궁은 사람들에게 선량함을 가르치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고덕대법(高德大法)이며, 사교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오히려 파룬궁은 수련자들에게 ‘진선인(真·善·忍)’ 원칙에 따르도록 가르치기에 민족과 국가, 사회에게 백 가지 이로움이 있을 뿐 한 가지 해로움도 없다. 이러한 이유로 파룬따파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와 지역에 널리 전해졌고, 홍콩과 대만을 포함한 지역에서 파룬궁은 합법적이며 각국 정부와 국민에게 환영받고 있으며, 파룬궁과 창시자는 5000개가 넘는 상을 받았다.

또한 현재까지 중국에는 파룬궁을 사교로 규정한 법이 없다. 파룬궁은 2000년 공안부가 지정한 14개 사교에 포함되지 않았고, 2014년 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 공안부가 다시 지정한 14개 사교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파룬궁을 사교와 처음으로 연관시킨 것은 장쩌민이다. 1999년 10월 25일, 장쩌민은 프랑스 신문 ‘르 피가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파룬궁은 사교”라고 말했다. 다음날 ‘인민일보’는 같은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장쩌민의 말과 ‘인민일보’의 사설은 법률이 아니라 법적 효력이 없으며, 오히려 위법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궁위보가 법 집행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장쩌민과 전국 각급 사법기관이 훼손한 것이다. 피고인은 ‘형법’ 제300조에 따라 궁위보에 대해 주거지 감시를 하고, 다시 검찰과 법원에 사건을 이송해 궁위보를 기소해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은 ‘직권 남용죄’ 및 ‘사리사욕을 위해 법을 어긴 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궁위보가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어떤 법 조항, 조목을 위반했는지, 어느 정도까지 위반했는지 말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

사실 궁위보는 법 집행을 전혀 훼손하지 않았고 그렇게 할 능력도 없다. 법 집행을 실제로 훼손한 것은 장쩌민이다. 그는 각급 검찰과 법 집행 기관과 그 직원을 인질로 삼아 ‘헌법’의 ‘종교 신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조항의 집행을 훼손하고, ‘형법’을 남용해 불법적인 입건으로 파룬궁수련자를 조사, 기소 및 재판해 ‘형법’의 집행을 훼손하고, ‘형사소송법’의 형사 강압 조치를 남용해 ‘형사소송법’의 집행을 훼손했다.

궁위보는 단순히 인터넷에 세 편의 기사를 게시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각 기사는 5000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경찰은 시민에게 언론, 집회, 결사, 행진 및 시위의 자유가 있다고 명시한 ‘헌법’ 제35조를 위반했다. 모든 국민은 자기 생각을 표현할 권리,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를 가지며, 이는 국가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기본권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이러한 권리를 박탈할 권리가 없다.

요약하면, 고소인은 궁위보가 사회에 해로운 행위를 하지 않았고, 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고, 궁위보에 대한 피고인의 고소 절차는 불법적이고, 범죄 수사, 범죄 강압 조치는 불법적이며, 동시에 피고인의 야만적인 법 집행 행위는 ‘불법적인 시민 가택 침입죄’, ‘불법 감금죄’, ‘강도죄’, ‘권력 남용죄’ 및 ‘사리사욕을 위해 법을 어긴 죄’ 등 많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 제41조 ,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117조를 근거로 삼아 고소인은 법에 따라 고소권을 행사해 관련 당국에, 법에 따라 피고인의 위법 범죄 행위를 감독, 중지 및 시정하고 궁위보를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입건하고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원문발표: 2023년 10월 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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