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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수련자 덩춘셴의 항소에 중급법원 불법 원심 확정

[명혜망](베이징 통신원) 베이징 출신인 고령의 파룬궁수련자 덩춘셴(鄧春仙.82)이 불법적인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원심이 확정됐다.

덩 씨는 3년 전 베이징 펑타이(豊台)구 공안국에 납치돼 지난 6월 15일 펑타이 법원의 불법 재판에서 징역 3년, 벌금 3천 위안 형을 선고받고 즉시 항소했지만, 지난 9월 5일 중급법원으로부터 원심 확정 통보를 받았다.

2020년 4월 23일 오전 10시, 덩 씨는 집에서 설거지하다가 누가 문을 두드려 문을 열어주자, 펑타이 웨거좡(岳各莊) 파출소와 마자바오(馬家堡) 파출소 경찰 5~6명 들이닥쳤다. 그들은 불법 가택수색으로 프린터, 컴퓨터, 플라스틱 봉인기, 파룬궁 수련서 등 다수의 금품을 강탈한 후, 황 씨를 납치해 파출소로 끌고 가 조사한 후 다음날 펑타이 구치소에 감금했다. 그러나 구치소 측이 고혈압을 이유로 수감을 거부하자 덩 씨는 당일 오후, 1년 유예기간의 ‘처분 보류’ 형식으로 풀려났다.

2022년 2월 24일, 웨거좡 파출소 경찰은 안(安) 씨라는 은행원을 사칭해 “예금에 문제가 발생했으니 속히 은행으로 오세요”라고 덩 씨를 불러내 검찰에 넘겼다. 검사 장리(張莉)는 “자택에서 경찰이 압수한 물품이 당신 것이 맞소?”라며 덩 씨에게 서명하라고 했다. 덩 씨는 “이것들은 내 개인적인 물품일 뿐 범죄와는 무관합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2023년 4월 11일, 덩춘셴의 불법 재판이 펑타이구 법원에서 개정됐고, 6월 15일 덩 씨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증세가 심해, 당일 오후 ‘처분 보류’ 처분이 내려졌다. 덩 씨는 경찰에게 다시 말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알려줬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도록 해주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자 경찰이 법원 판결문을 전해줬다. 판결문은 이미 2023년 6월 15일 자로 발급되어 있었다.

노인은 즉시 중급법원에 항소했다. 7월 26일 중급법원의 왕훙보(王洪波) 등이 찾아와 항소 이유를 묻자 덩 씨는 말했다. “죄가 없는데 3년 형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파룬궁 수련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집에서 수색해간 물건은 개인 물품일 뿐 범죄 증거가 아닙니다.”

9월 5일, 왕훙보 등 법원 직원 3명이 찾아와 원심확정 서류에 서명을 요구했다. 덩 씨는 서명을 거부하며 “당신들은 진선인(真·善·忍)을 수련하는 파룬궁을 사교라고 운운하는데, 무엇이 정교인가요?”라고 물었지만 그들은 대꾸하지 않았다. 덩 씨는 “앞으로 파룬궁이 누명을 벗게 되면 알게 될 겁니다”라고 말했다.

 

원문발표: 2023년 9월 1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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