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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성 지난시 수련자 쉬팡취안, 불법적인 2년 6개월 형 선고받아

[명혜망](산둥성 통신원) 지난 8월 18일, 지난(濟南)시 지난철강그룹의 수련자 쉬팡취안(許方泉.55.남)이 무고하게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롄윈강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쉬팡취안은 대학을 졸업하고 산둥성 지난시에 거주하며 지난철강그룹(구 지난철강공장)의 관리자 및 기술자다.

2022년 1월, 쉬팡취안은 장쑤성 롄윈강(連雲港)시에 있는 딸 집을 방문하던 중 파룬따파(法輪大法)의 장점을 담은 소책자를 사람들에게 배포했다가 진상을 모르는 사람에게 신고당했고 경찰이 그를 납치했다.

2023년 2월 24일 오전 9시, 장쑤성 롄윈강시 하이저우(海州)구 법원은 쉬팡취안에 대한 불법 재판을 열었다. 8월 18일, 쉬팡취안은 무고하게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그와 가족은 항소 중이다.

쉬팡취안은 파룬궁을 꾸준히 수련했다는 이유로 중공(중국공산당)에 의해 여러 차례 불법 감금과 박해를 받았다. 2001년에는 불법 감금돼 한 달간 강제 ‘전향(수련 포기)’ 박해를 당했다. 이 기간에 쉬팡취안은 경찰과 수감자들에게 반복적인 구타를 당했다.

2012년에는 지난시 ‘610(파룬궁 탄압기구)’ 직원인 리메이(李梅)가 쉬팡취안이 일하는 공장에 찾아와 쉬팡취안을 납치해 다시 보름간 강제 세뇌와 박해를 받았다.

쉬팡취안은 또 1년간 강제 해고를 당했고(정상 근무를 요청했지만 생활비로 260위안만 받음)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조성했다.

2016년 6월 1일 오전 9시, 쉬팡취안은 파룬궁을 박해한 장쩌민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지난시 공안국 바오산(鮑山)분국 생활구 파출소에 소환돼 불법 감금됐다.

중공은 24년 넘게 파룬궁을 박해해왔다. 각급 불법 관리들은 옳고 그름과 선악을 혼동하며 수련자에 대해 법률을 무시하고 박해 정책을 자행해 왔다. 경찰은 납치하고, 검찰과 법원은 증거를 조작하고 혐의를 씌워 수많은 수련자와 가족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국가와 국민에게 재앙을 일으켰다.

 

원문발표: 2023년 8월 2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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