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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성 칠순 수련자 저우촨중, 무고한 1년 형 선고받아

[명혜망](산둥성 통신원) 산둥성 지질조사국 직원이었던 파룬궁수련자 저우촨중(周傳忠.70)이 지난 7월 6일, 불법 재판으로 1년 형을 선고받았다.

저우촨중은 타이안(泰安) 페이청(肥城)시 법원으로부터 1년 형 및 벌금 5천 위안(약 92만 원)을 갈취당했다.

저우촨중은 산둥성 지질조사국에서 퇴직했다. 수련 전 장기간 현장 작업으로 건강이 크게 손상돼 일과 생활에 지장을 받았다. 1996년, 파룬궁을 수련한 지 한 달여 만에 그는 별다른 치료 없이 각종 질병이 완치돼 심신이 매우 좋아졌다.

1999년 7월 22일, 현지 경찰이 불법적으로 저우촨중의 가산을 몰수했고 이후 감시 통제, 납치 구류, 강제 세뇌, ‘전향’(수련 포기) 강요, 현금 갈취, 임금 삭감 등으로 박해를 가했다. 2000년 3월 초, 저우촨중과 아내는 박해를 피하려고 집을 떠나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다.

2006년 2월 26일 오전, 허베이성 싼허(三河)시 경찰은 저우촨중의 임시 셋방에 침입해 그와 아내, 아들, 며느리 및 세 살배기 손자 등 일가족 5명을 납치했다. 이후 저우촨중은 싼허시 법원으로부터 3년 6개월 불법 징역 판결을 받고 허베이성 탕산(唐山) 감옥으로 납치돼 비인간적인 고통을 겪었다. 그는 또 근거 없는 4개월 형기 연장으로 2010년 설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집으로 돌아왔다.

2023년 2월 19일 저녁, 저우촨중은 다이웨(岱岳)구 저우뎬(粥店) 사무소 우환(五環) 주택단지에서 ‘명혜주보’ 등 관련 진상자료를 배포했는데, 다음날 진상을 모르는 주민 청타오(程濤)가 전화로 경찰에 신고했다. 2월 28일, 타이안시 다이웨구 공안분국 국보대대 부대장 쉬충쥔(許崇軍)과 경찰 자오펑(趙峰), 저우뎬 파출소 경찰 등 15명이 저우촨중의 집을 불법 수색해 모든 진상자료를 빼앗았다. 그들은 또 몰래 저우촨중의 오토바이에 위치 추적 장치까지 설치했다. 이후 수리공이 오토바이를 수리하면서 발견해 그에게 알려줬다.

저우촨중은 파출소에서 경찰들에게 파룬궁은 중국에서 합법이며 파룬궁 진상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의로운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3월 1일, 다이웨구 공안분국은 저우촨중에게 ‘처분보류[取保候審]’ 1년을 내렸다. 그 후 그들은 끊임없이 저우촨중에게 ‘반성문’류를 쓰라고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그에게 누명을 씌워 페이청(肥城)시 검찰원에 넘겼다. 검찰원은 ‘비검형소(肥檢刑訴) [2023] 87호’ 기소장으로 페이청시 법원에 그를 불법적으로 기소했다.

7월 6일, 저우촨중은 아들과 함께 페이청시 법원에 도착했다. ‘공소인’은 페이청시 검찰원 소속 마뤄시(馬若茜), 장궈칭(張國慶) 검사, 변호인은 페이청시 법률구조센터가 파견한 산둥 청캉(成康)변호사사무소 소속 겅차오메이(耿超美) 변호사, 재판장은 리신(李新), 배심원은 딩시위안(丁西元)과 왕젠쿠(王建庫), 판사보는 장보(張波), 서기는 자오웨이(趙偉)였다.

8월 2일, 페이청시 법원은 ‘(2023)루0983형 초115호(魯0983刑初115號)’ 형사판결문으로 저우촨중에 대해 불법 징역 1년과 벌금 5천 위안을 선고했다. 바로 그날 다이웨구의 국보 경찰 자오펑(경찰번호 0625730)과 녜(聶)씨 성의 경찰이 저우촨중을 타이안시 중의원으로 납치해 신체검사를 한 결과 복강에 주먹만 한 종양이 발견됐다. 그런데도 이들 경찰은 여전히 그를 타이안시 구치소로 보내려고 했다. 저우촨중이 “집에 중풍 환자가 있어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그의 아내는 여러 해 동안 마비되어 줄곧 그의 간호를 받았음)라고 했지만 경찰들은 듣지 않았다. 하지만 구치소 측이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문책이 두려워 저우촨중의 수감을 거절하자 그들은 저우촨중을 석방할 수밖에 없었다.

8월 16일, 페이청 법원이 벌금을 독촉했다. 저우촨중의 아들은 그들이 또 무슨 일을 저지를까 봐 두려워 하는 수 없이 5천 위안을 보냈다.

 

원문발표: 2023년 8월 2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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