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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성 웨이팡 주청시 5명 수련자, 불법형 선고받아

[밍후이왕](산둥성 통신원) 산둥성 웨이팡(濰坊)시 주청(諸城)시 출신의 파룬궁수련자 5명이 3월 24일 불법 재판에서 1년에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벌금도 갈취당했다.

2021년 6월 29일, 수련자 쑨페이잉(孫培英), 츠구이란(遲桂蘭), 천슈란(陳秀蘭), 마수옌(馬術豔), 류자오칭(劉召清) 등 5명은 경찰에게 납치됐고 불법 가택수색과 모함을 당했다. 이후 2023년 3월 24일에 가오미(高密)시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고 항소했지만, 웨이팡시 중급법원은 6월 25일에 원심을 유지했다.

2021년 6월 29일 오전 7시쯤, 이들은 루이화원(如意花園) 뒤편 세차장에 차를 몰고 갔다가 경찰에게 납치돼 주청시 국보대대로 끌려갔고, 오후 3시쯤 한 집 한 집씩 불법 가택수색을 당했다. 이들은 경찰에게 이틀 동안 불법 심문을 받았고 사흘째 되던 날, 경찰에 의해 민성(民生) 병원에 끌려가 코로나 검사를 받은 다음 싱화로(興華路) 파출소로 끌려가 또 다른 한 차례 불법 심문을 받았다. 넷째 날에는 창이(昌邑)의 한 사구(社區) 병원으로 바로 보내져 검진을 받았고, 오후에 창이 구치소로 보내졌다. 쑨페이잉과 류자오칭은 불법 감금됐고, 마수옌, 천슈란, 츠구이란은 건강검진에서 불합격해 다시 주청시로 끌려갔다.

2021년 7월 2일 오후 6시쯤, 경찰은 가족들에게 각각 1만 위안의 보증금을 내면 ‘처분보류’ 형식으로 풀어준다고 통보해 이들은 석방됐다.

이후 주청시 국보대대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기록을 조작한 후, 이들 수련자 5명에게 누명을 씌워 주청시 검찰원에 넘겼다. 주청시 검찰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현지 국보대대에 돌려보내 추가 증거를 보충하게 했다. 그런 다음 이들 5명을 가오미시 검찰원에 넘겨 심사 및 기소를 진행했다. 가오미시 검찰원은 심사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하지 않았는데, 주청시 국보대대가 불법적으로 증거를 위조하고 사실을 무시했음에도 이들 5명을 모함해 가오미시 법원에 넘겼다.

가오미 법원은 2022년 9월 28일 불법 재판을 ​열 계획이었지만 이후 재판이 연기됐다고 통보했다. 2023년 3월 24일, 이들 5명은 가오미시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는데, 담당자는 산바오쥔(單寶君) 판사와 판훙후이(潘洪輝), 야오민민(姚敏敏) 검사, 쉬원빈(徐文斌) 검사 조리였다. 몇몇 수련자들은 법정에서 ‘×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했다’고 모함한 죄명에 대해 부인했다. 게다가 친척 및 변호인들과 함께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재판은 오전 9시쯤에 시작돼 낮 12시 30분에 끝났으며, 법정에서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판사는 합의법정과 사건을 논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 후 5명 수련자는 집으로 돌아갔다.

합의법정을 거쳐 4월 14일​ 오전 9시, 가오미시 법원은 쑨페이잉(54)에게 부당하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천 위안, 츠구이란(74)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천 위안, 류자오칭(63)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3천 위안, 천슈란(59)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3천 위안, 마수옌(61)에게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천 위안을 선고했다.

수련자들은 항소했지만 6월 25일, 웨이팡시 중급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했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3년 7월 2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3/7/22/4632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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